
대전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경영회복 지원금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사업, 신청 자격부터 제출서류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이란?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 소상공인에게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 실제 경영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30만원이며 1회 지급됩니다. 경영비용 지출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지출 금액만큼 일부 지급됩니다.
공동사업자는 대표 1인에게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 사업체만 지급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일 것
- 2025년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일 것
- 경영비용 지출 증빙이 가능할 것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연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월 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15일에 개업해서 매출이 1,700만원이라면 (1,700만원 / 2개월) x 12 = 1억 200만원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외 업종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법무·회계·세무), 보건업 등 |
| 무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 비영리 단체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 휴·폐업자 |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상태 |
| 기타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불가, 허위·부정 신청자 |
부동산업의 경우 부동산관리업, 중개·대리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은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업 중 유사의료업(86902)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기본이며, 대면 접수는 디지털소외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6년 2월 9일(월) 10시 ~ 3월 31일(화) 18시
- 접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접수시간: 24시간 접수 가능
홀짝제 운영
신청 초반에는 접수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날짜 | 접수 가능 |
|---|---|
| 2/9(월) | 홀수 |
| 2/10(화) | 짝수 |
| 2/11(수) | 홀수 |
| 2/12(목) | 짝수 |
| 2/13(금) | 홀수 |
| 2/14(토) | 짝수 |
| 2/15(일) | 홀수 |
| 2/16(월) | 짝수 |
| 2/17(화) | 홀수 |
| 2/18(수) | 짝수 |
| 2/19(목)~ | 홀짝 해제, 전체 접수 가능 |
대면 신청
2월 19일(목)부터 대면 접수가 가능하며, 70세 이상 디지털소외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출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 (대흥동, 대전신보빌딩)
- 운영시간: 평일 0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문의처
- 대전시 콜센터: 042-120
- 경영회복지원단: 042-716-5670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진행상황은 문자로 안내되니,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 문의는 자제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은 신청 후 검토를 거쳐 약 2주 이내에 순차 지급됩니다.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대응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문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
- 신청: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 접수번호 문자 수신
- 검토: 적격여부 확인, 필요시 보완요청 문자 발송
- 지급: 대전시 지급 결정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 지급완료 문자 수신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 번호 | 서류 | 발급처 |
|---|---|---|
| 1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2 | (과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3 |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30만원 이상, 2025년~신청일 전일) | 국세청 홈택스 등 |
| 4 | 공동사업자인 경우 위임장 및 공동대표 신분증 | – |
대면 접수 시에는 위 서류에 더해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경영비용 증빙 방법
경영비용이란 사업체 운영에 들어간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공공요금, 유류비(운수업) 등을 말합니다. 2025년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30만원 이상 지출을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 가능한 서류는 다양합니다.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금액 명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간이·일반과세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누계조회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누계조회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내역 (운수업)
하나의 서류로 30만원 이상 증빙이 되면 해당 서류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 안 되면 여러 서류를 합산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2/10) 전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없이 먼저 신청 가능하며, 추후 심사 시 매출 관련 자료 보완을 요청받게 됩니다.
맺음말
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은 자격만 되면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치구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이 맞는다면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