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2026년 7월 28일 확인 기준)
- 법이 아닙니다. 통과된 법률도, 발의된 법안도 아닌 국회 청원입니다.
- 정식 명칭은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입니다.
- 2026년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립니다.
- 정반대 내용의 반대 청원도 같은 날 같은 위원회에 회부됐고, 동의수는 그쪽이 더 많습니다.
- 널리 퍼진
벌금 100만원은 청원 본문에 없습니다. 요구한 것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현행법에 급식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캣맘 금지법이란?
캣맘 금지법은 2026년 7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길고양이 급식 제한 청원에 붙은 별칭입니다. 정식 명칭은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입니다.
별칭에 '법'이 붙어 있지만 국회에 제출된 것은 법률안이 아니라 청원입니다. 청원서에는 「동물보호법」을 이렇게 고쳐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을 뿐입니다.
캣맘이라는 말도 청원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청원이 쓰는 용어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고양이'입니다.
2026년 7월 10일 공개돼 8월 9일까지 동의를 받고 있으며, 7월 28일 기준 54,093명이 동의했습니다. 성립에 필요한 5만 명을 넘겨 7월 23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유
청원인은 국회 누리집에 성만 공개돼 있고, 언론 보도로는 자연 분야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원서가 든 문제는 크게 둘입니다.
첫째, 생활환경 피해입니다. 악취와 배설물, 해충, 시설물 훼손, 소음 같은 민원이 반복되는데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태계 영향입니다. 급식으로 개체수가 유지된 고양이가 야생동물을 포식하거나 질병을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청원이 지적한 상태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청원서가 "이를 실효적으로 제한할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쓴 것이 바로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캣맘 금지법 청원 내용
청원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별칭만 보면 급식 금지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 범위는 관리체계 전반입니다.
- 무단 급식과 급식시설 설치·방치를 제한하는 조항 신설. 타인의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하천·녹지, 학교와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는 소유자나 관리주체 또는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 없이 먹이와 급식시설을 둘 수 없게 합니다.
- 지자체 공공급식소를 법정 요건과 재심사 대상으로 통제. 기존 급식소도 유예기간 뒤 재심사해, 요건 미달이거나 민원이 반복되면 폐쇄·철거할 수 있게 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보호조치 제외 규정 삭제.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포획 후 개체식별장치 확인, 공고, 반환, 입양 같은 일반 유실동물 절차를 밟게 합니다.
- 정책 방향을 야외 방치·방사에서 보호와 입양 중심으로 전환.
예외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구조·포획·보호·입양 연계를 위해 한시적으로 먹이를 주는 경우와, 수의학적 치료나 긴급구조를 위한 급여는 제한 대상에서 뺐습니다. 청원서는 네 번째 항목에서 "이 청원은 동물을 굶겨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라고 스스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벌금 100만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으로 널리 퍼진 고양이 밥 주면 벌금 100만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청원 본문에는 금액 자체가 없고, 요구한 것도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라는 액수는 청원에 붙은 첨부 자료의 조문 예시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벌금 | 과태료 |
|---|---|---|
| 성격 | 형벌 | 행정질서벌 |
| 부과 주체 | 법원(형사재판) | 행정청 |
| 전과 기록 | 남습니다 | 남지 않습니다 |
| 청원이 요구한 것 | 아닙니다 | 이쪽입니다 |
부과 조건도 무조건이 아닙니다. 청원 원문은 생활환경 훼손, 악취·해충 발생, 시설물 훼손, 재산상 피해, 공중보건상 위해, 야생동물 유인과 포식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듭니다. 밥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 청원에서는 무엇을 주장할까?
반대 청원도 같은 날 같은 위원회에 회부됐고, 동의수는 찬성 청원보다 많습니다. 정식 명칭은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반대 및 인도적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입니다.
| 구분 | 급식 제한 청원 | 반대 청원 |
|---|---|---|
| 동의기간 | 2026-07-10 ~ 08-09 | 2026-07-16 ~ 08-15 |
| 동의수 (7/28 기준) | 54,093명 | 80,901명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2026년 7월 23일 |
두 청원 모두 아직 진행 중이라 위 숫자는 최종 집계가 아닙니다.
핵심 논리는 급식을 끊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급식이 중단돼도 고양이가 즉시 사라지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쓰레기 훼손과 교통사고, 새로운 갈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공급식소를 폐쇄하면 급식이 음성화돼 행정기관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고도 봅니다.
건강한 성묘를 일률적으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안에도 반대합니다. 수용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포획을 늘리면 과밀화와 감염병, 입양 정체를 거쳐 안락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반대 청원도 규제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에 "악취, 배설물, 소음과 주민 갈등은 개선되어야 하며, 사료와 식기를 방치하거나 타인의 사유지를 침범하는 무책임한 급식행위도 관리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 비교
두 청원은 문제 인식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해법에서 갈립니다.
| 쟁점 | 급식 제한 청원 | 반대 청원 |
|---|---|---|
| 규제 대상 | 급식 행위를 사전 허가제로 | 급식이 아니라 실제 위해행위만 |
| 공공급식소 | 법정 요건과 재심사, 미충족 시 폐쇄 | 폐쇄 대신 표준운영기준 강화 |
| 건강한 성묘 | 구조·보호·입양 절차로 편입 | 일률 수용 반대. 부상·질병·어린 개체 우선 |
| 시행규칙 제14조 | 삭제 | 유지 전제 |
| TNR | 방사 중심에서 탈피 | 보완해서 계속 |
| 생태계 영향 | 야생동물 포식과 질병 전파 우려 | 단일 원인 지목 반대. 복합 원인 조사 |
표를 세로로 읽으면 갈라지는 지점이 하나로 모입니다. 급식이라는 행위 자체를 허가 대상으로 묶을 것인가, 급식으로 생긴 구체적 피해만 규제할 것인가.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이 첫 선택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실제로 법으로 시행될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원회 회부는 심사를 시작할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지 법이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 단계 | 현재 상태 |
|---|---|
| 청원 등록·공개 | 완료 (2026-07-10) |
| 동의 5만 명 | 완료 |
| 위원회 회부 | 완료 (2026-07-23) |
| 청원심사소위 심사 | 미진행 |
| 본회의 부의 또는 폐기 | 미진행 |
| 법률안 발의·의결 | 시작 안 됨 |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청원 회부 후 9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정해야 하고,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그 자체로 법이 되지 않습니다. 청원은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실제로 법이 바뀌려면 별도 법률안이 발의돼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입법 과정의 출발선입니다.
상반된 두 청원이 함께 올라가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위원회는 한쪽만이 아니라 둘 다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길고양이 먹이 주기는 불법일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지금도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급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급식 방식과 장소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적용될 수 있는 법 |
|---|---|
| 타인 사유지나 공동주택에 무단 설치 | 주거·건조물 침입 등 |
| 사료와 잔반 방치 | 폐기물관리법 |
| 지자체 공원·녹지의 무단 설치물 | 무단적치물로 원상회복 명령 |
| 그 밖의 생활 방해 | 경범죄처벌법 |
급식 방식 기준은 법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판에는 급식소 설치 시 토지 소유자·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민원이 생기면 한 번에 10m 내외로 단계적으로 옮기는 방법, 일회용 용기 사용과 잔여 사료 즉시 수거 같은 위생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권고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남의 땅이나 공동주택, 공원에 동의 없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은 이번 청원과 관계없이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상황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이 생겼다면 거주지 지자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캣맘 금지법은 통과됐나요?
아닙니다. 통과는커녕 법안으로 발의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일이 없습니다.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이 되지 않고, 별도 법률안이 발의돼 의결돼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가 무엇인가요?
구조·보호조치에서 제외되는 동물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중성화 후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조치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길고양이가 여기 포함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소유자 없는 개는 포획·공고·반환·입양 절차로 가고 길고양이는 중성화 후 방사 중심으로 관리되는 차이가 생깁니다. 청원은 이 규정을 삭제하자고 요구합니다.
청원에 동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서 해당 청원 페이지에 들어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급식 제한 청원은 2026년 8월 9일, 반대 청원은 8월 15일에 동의기간이 끝나며 그 뒤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청원이 통과되면 곧바로 단속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법률 개정과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시행일 지정을 거쳐야 실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기록
- 2026-08-06 — 구조를 다시 짜고 기준일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의수는 7월 28일 확인값입니다.
- 2026-07-28 — 최초 작성.
급식 제한 청원 동의기간이 8월 9일, 반대 청원이 8월 15일에 끝납니다. 최종 동의수와 위원회 심사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날짜와 함께 추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