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캣맘 금지법'은 국회에 접수된 청원에 붙은 별칭이고, 통과된 법률도 발의된 법안도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이며, 2026년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같은 날 정반대 내용의 반대 청원도 같은 위원회에 함께 회부됐습니다.

  • 현재 상태: 법률 아님, 법안 아님, 시행일 없음. 국회 위원회 회부 단계
  • 접수처: 국회 국민동의청원,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동의수: 찬성 청원 54,093명, 반대 청원 80,901명 (2026년 7월 28일 기준, 양쪽 모두 진행 중)
  • '벌금 100만원': 청원 본문에는 금액이 없고, 요구한 것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 지금 밥을 주면: 현행법에 급식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남의 땅이나 공동주택에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8일

캣맘 금지법은 2026년 7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길고양이 급식 제한 청원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기사 제목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양이 밥 주면 벌금 100만원"이라는 표현이 함께 붙으면서, 이미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원 원문과 현행 법령을 그대로 확인해 지금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정해지지 않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정식 명칭과 청원 개요

'캣맘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입니다. 별칭에 '법'이 붙어 있지만 국회에 제출된 것은 법률안이 아니라 청원이고, 청원서에는 「동물보호법」을 이렇게 고쳐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2026년 7월 10일 공개돼 8월 9일까지 동의를 받고 있으며, 7월 28일 기준 54,093명이 동의했습니다. 성립에 필요한 5만 명을 넘겨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인은 국회 누리집에 성만 공개돼 있고, 언론 보도로는 자연 분야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가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캣맘'은 길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청원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청원서가 쓰는 용어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고양이'입니다.

청원과 법률의 차이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됐다는 것은 심사를 시작할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지, 법이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이 5만 명 기준은 2021년 12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으로 10만 명에서 완화된 것입니다.

회부 이후에는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원이 회부된 후 9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전반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청원은 국회에 이런 입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고, 실제 법이 바뀌려면 별도의 법률안이 발의돼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즉 지금 단계는 입법 과정의 출발선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단계내용현재 상태
청원 등록·공개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게시완료(2026년 7월 10일)
동의 5만 명30일 이내 요건 충족완료
위원회 회부소관 상임위 회부완료(2026년 7월 23일)
소위원회 심사청원심사소위 심사미진행
본회의 부의 또는 폐기회부 후 90일 이내 결정미진행
법률안 발의·의결실제 법 개정 절차시작 안 됨

벌금 100만원의 실제 내용

청원이 요구한 것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고, 청원 본문에는 금액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위반 시설과 물품에 철거와 수거, 원상회복 같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라는 액수는 청원에 함께 붙은 첨부 자료의 조문 예시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제재로 오해하게 됩니다.

구분벌금과태료
성격형벌행정질서벌
부과 주체법원(형사재판)행정청
전과 기록남습니다남지 않습니다
청원이 요구한 것아닙니다이쪽입니다

부과 조건도 무조건이 아닙니다. 청원 원문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상황으로 생활환경 훼손, 악취와 해충 발생, 시설물 훼손, 재산상 피해, 공중보건상 위해, 야생동물 유인과 포식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밥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결과가 생겼을 때를 전제로 한 설계입니다.

청원이 요구한 4가지

청원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 범위가 급식 제한 하나가 아니라 관리체계 전반이라는 점이 별칭만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1.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 방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타인의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과 하천과 녹지 같은 공공장소, 학교와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관리주체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 없이 먹이와 급식시설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상위법상 법정 요건과 재심사 대상으로 통제합니다. 기존 급식소도 유예기간 뒤 재심사해,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민원이 반복되면 폐쇄하거나 철거할 수 있게 합니다.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구조와 보호조치 제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포획 후 개체식별장치 확인, 소유자 확인, 공고, 반환, 입양 같은 일반 유실동물 절차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4. 정책 방향을 야외 방치와 방사 중심에서 보호와 입양, 생활환경 보호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청원 원문은 예외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와 포획, 보호, 입양 연계 같은 공적 관리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먹이를 주는 경우와 수의학적 치료나 긴급구조를 위한 급여는 제한 대상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서는 네 번째 항목에서 "이 청원은 동물을 굶겨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라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 청원

반대 청원도 같은 날 같은 위원회에 회부됐고, 동의수는 찬성 청원보다 많습니다. 정식 명칭은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반대 및 인도적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이며,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7월 28일 기준 80,901명이 동의했습니다.

구분급식 제한 청원반대 청원
동의기간2026-07-10 ~ 08-092026-07-16 ~ 08-15
동의수(7월 28일 기준)54,093명80,901명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3일2026년 7월 23일
소관 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두 청원의 동의기간이 다르고 둘 다 아직 진행 중이라, 위 숫자는 최종 집계가 아닙니다. 다만 상반된 두 청원이 같은 위원회에 함께 올라가 있다는 점은 이 사안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위원회는 한쪽만이 아니라 두 청원을 모두 심사하게 됩니다.

반대 청원의 핵심 논리는 급식을 끊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원문은 급식이 중단돼도 고양이가 즉시 사라지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쓰레기 훼손과 교통사고,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급식소에 대해서도 폐쇄하면 급식이 음성화돼 행정기관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며, 관리 책임자 지정과 급여시간 제한, 잔여 사료 수거, 정기 청소, 중성화 여부 기록 같은 운영 기준을 강화하자고 요구합니다.

건강한 성묘를 일률적으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안에도 반대합니다. 수용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포획을 늘리면 과밀화와 감염병, 입양 정체가 생기고 결국 안락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시설 편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개체, 어린 고양이, 명백한 유기묘, 사람에게 친화적인 개체를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찬반 쟁점 대조

두 청원은 문제 인식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고, 해법에서 갈립니다. 반대 청원 원문에도 "악취, 배설물, 소음과 주민 갈등은 개선되어야 하며, 사료와 식기를 방치하거나 타인의 사유지를 침범하는 무책임한 급식행위도 관리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즉 규제 자체에 반대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쟁점급식 제한 청원반대 청원
규제 대상급식 행위를 사전 허가제로급식이 아니라 실제 위해행위만
공공급식소법정 요건과 재심사, 미충족 시 폐쇄폐쇄 대신 표준운영기준 강화
건강한 성묘구조와 보호, 입양 절차로 편입일률 수용 반대, 부상·질병·어린 개체 우선
시행규칙 제14조삭제유지 전제
TNR방사 중심에서 탈피보완해서 계속
생태계 영향야생동물 포식과 질병 전파 우려길고양이 단일 원인 지목 반대, 복합 원인 조사

표를 세로로 읽으면 갈라지는 지점이 하나로 모입니다. 급식이라는 행위 자체를 허가 대상으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 급식으로 생긴 구체적 피해만 규제할 것인가입니다. 공공급식소를 어떻게 할지, 시행규칙 제14조를 삭제할지 같은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이 첫 번째 선택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현행법상 길고양이 급식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급식 제한 청원이 "이를 실효적으로 제한할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쓴 것이 바로 이 상태를 가리킵니다.

대신 소유자 없는 고양이의 처리를 정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구조와 보호조치에서 제외되는 동물을 정하면서,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한 뒤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조치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소유자 없는 개는 포획과 공고, 반환, 입양 절차로 들어가는 반면 길고양이는 중성화 후 방사 중심으로 관리되는 차이가 생깁니다.

급식 방식에 관한 기준은 법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습니다. 2023년 초판이 나온 뒤 2026년 3월 개정판이 공개됐고, 급식소를 설치할 때 토지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민원이 생기면 급식소를 한 번에 10m 내외로 단계적으로 옮기는 방법, 일회용 용기 사용과 급여 후 잔여 사료 즉시 수거 같은 위생 기준, 재개발 구역의 서식지 이전 매뉴얼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권고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급식 자체보다 그 주변 상황에서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적용될 수 있는 법
타인 사유지나 공동주택에 무단 설치주거·건조물 침입 등
사료와 잔반 방치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원·녹지의 무단 설치물무단적치물로 보아 원상회복 명령
그 밖의 생활 방해경범죄처벌법

정리하면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금지가 아니지만, 남의 땅이나 공동주택, 공원에 동의 없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은 청원과 관계없이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이 생겼다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동의 방법

두 청원 모두 동의기간이 남아 있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서 해당 청원 페이지에 들어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급식 제한 청원은 2026년 8월 9일, 반대 청원은 8월 15일에 동의기간이 끝나며, 기간이 지나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동의 진행 청원 목록에서 해당 청원을 찾거나, 이 글의 청원 제목 링크로 바로 들어갑니다.
  3. 청원 취지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4. 청원 페이지의 동의 절차를 따라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본인확인 방법은 누리집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두 청원은 요구 방향이 서로 반대이므로, 청원서 본문을 직접 읽고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5만 명 요건을 채워 두 건 모두 회부된 상태라, 추가 동의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심사 과정에 전달되는 규모를 바꾸는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두 청원의 심사 시한은 회부일인 2026년 7월 23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회법」상 9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10월 하순 무렵이 1차 기한이 되고,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되면 12월 하순까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확인할 만한 시점은 세 개입니다. 8월 9일과 8월 15일에 각각 동의기간이 끝나 최종 동의수가 확정되고,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와 심사 여부가 정해집니다. 위원회가 어느 쪽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각 청원 페이지의 진행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원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따로 발의돼 있기도 합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기존 활동 영역을 크게 벗어난 곳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자는 내용으로, 급식 제한 청원과는 방향이 다른 별개의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캣맘 금지법은 통과됐나요?

아닙니다. 통과된 법률이 아니라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고, 2026년 7월 28일 기준 위원회 회부 단계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부의 절차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법이 바뀌려면 별도의 법률안이 발의돼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Q. 지금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처벌받나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급식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 청원을 근거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사유지나 공동주택, 공원에 동의 없이 급식소를 설치하거나 사료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벌금 100만원이 사실인가요?

청원 본문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고, 요구한 제재도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라는 액수는 언론 보도가 전한 첨부 자료의 조문 예시로,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Q. 벌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벌금은 형벌이라 형사재판을 거쳐 부과되고 전과 기록이 남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행정청이 부과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Q. 반대 청원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반대 및 인도적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이 2026년 7월 16일부터 동의를 받고 있고, 같은 해 7월 23일 같은 위원회에 함께 회부됐습니다.

Q. 어느 쪽 청원 동의수가 더 많나요?

2026년 7월 28일 기준으로 반대 청원이 80,901명, 급식 제한 청원이 54,093명입니다. 다만 동의기간이 각각 8월 15일과 8월 9일까지라 아직 최종 수치가 아닙니다.

Q. 청원에 동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의 해당 청원 페이지에서 동의기간 안에 동의하면 됩니다. 급식 제한 청원은 8월 9일, 반대 청원은 8월 15일까지입니다.

Q.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가 무엇인가요?

구조와 보호조치에서 제외되는 동물을 정한 조항입니다.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살아가는 고양이 중 중성화 후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조치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래된 자료에는 제13조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조문은 제14조입니다.

Q. TNR이 무엇인가요?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뒤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아주는 개체수 조절 방식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이 이 조치의 대상 고양이를 구조와 보호조치에서 빼고 있어, 지금 길고양이 정책의 기본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Q.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토지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청원이 통과되면 곧바로 단속이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원 통과는 국회가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고, 실제 단속 근거가 생기려면 법률 개정과 하위 법령 정비, 시행일 도래까지 별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vuedot ·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두 청원의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캣맘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은 국회에 접수돼 심사를 기다리는 청원이고, 지금 시점에 바뀐 법은 없습니다. 언론 제목에 붙은 벌금 100만원도 청원이 요구한 과태료와 성격이 다르고 금액 역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정반대 방향의 청원 두 건이 같은 위원회에 함께 올라가 있어, 앞으로의 논의는 어느 한쪽 주장대로 흘러가기보다 급식을 허가 대상으로 볼지 피해를 기준으로 볼지를 두고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청원 모두 원문이 공개돼 있으니, 요약된 기사보다 청원서를 직접 읽어보시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