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섭식장애 규정이 먹방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의 양만으로 모든 먹방의 수익을 일괄 중단한다는 기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정책은 섭식장애를 조장하거나 모방하게 하는 내용과 맥락을 다루며, 영상의 광고 제한·채널 수익 정지·영상 삭제는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
먹방 전체가 금지됐나요
유튜브의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은 정상적으로 조리한 음식을 먹는 일반적인 먹방·ASMR을 광고 수익이 가능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방이어서 전부 금지’와 ‘특정 내용이 정책에 걸려 제한’은 다른 설명입니다.
다만 먹방이라는 형식이 광고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섭식장애 관련 맥락 외에도 위험한 행동이나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 등 다른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널별 판단을 음식의 양이나 장르 하나로 대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섭식장애 광고 기준
핵심은 섭식장애를 어떻게 다루는지, 유도·모방 신호가 함께 있는지입니다. 광고 가이드라인은 섭식장애의 일반적인 언급, 회복 이야기, 유도·모방 신호를 동반한 명시적 언급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 콘텐츠의 맥락 | 공식 광고 기준의 예시 |
|---|---|
| 유도·모방 신호 없이 일반적으로 언급 | 광고 수익 가능 |
| 섭식장애 회복 이야기, 유도·모방 신호를 포함한 각색·예술적 묘사 | 광고 수익 제한 |
| 섭식장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유도·모방 신호가 동반됨 | 광고 수익 없음 |
표는 광고 가이드라인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항목을 요약한 것입니다. 교육 목적이라고 해서 항상 광고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내용과 표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유도·모방 신호에는 최저 체중·BMI, 지나치게 마른 신체 공개, 폭식 언급, 체중 감량 상황 확인, 해로운 보상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섭식장애 관련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 예시이며, 체중 수치나 음식 장면 하나만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에서 설명하는 섭식장애는 식사 행동과 체중·체형에 대한 인식 등이 관련된 질환입니다. 플랫폼의 콘텐츠 심사와 사람의 질환 진단은 별개입니다. 한 영상의 음식 양이나 출연자의 외모로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광고 제한과 채널 정지
뉴스에서 모두 ‘수익 정지’라고 표현해도 무엇이 제한됐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특히 영상 한 편의 광고 적합성과 채널의 YPP 참여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YPP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 조치 | 무엇이 달라지나요 | 확인할 자료 |
|---|---|---|
| 영상 광고 제한 | 해당 영상에 광고가 제한되거나 게재되지 않음 | Studio의 수익 창출 아이콘·사유 |
| 채널 수익 정지 | 채널이 YPP 수익 창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 Studio 수익 창출 탭·정지 안내 |
| 연령 제한 | 시청 가능한 대상이 제한됨 | 영상 제한 표시·커뮤니티 정책 안내 |
| 영상 삭제 |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됨 | 플랫폼 삭제 통지인지, 제작자 삭제인지 |
유튜브의 아이콘 가이드는 노란색 아이콘을 광고가 제한되거나 없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노란 아이콘 하나를 채널 전체 수익 정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상의 허용·삭제와 연령 제한은 자살, 자해, 섭식 장애에 대한 커뮤니티 정책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유튜브에 남아 있는 콘텐츠라도 광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채널 수익 정지나 플랫폼의 강제 삭제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개 사례에서 확인할 것
살빼조DietJo는 2026년 9월 24일 공개한 ‘하루만에 일자리 잃은 먹방유튜바’ 원본 영상에서 자신의 채널 수익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다이어트·폭식 관련 영상을 올렸으며, 몇 달 전부터 옛 영상이 삭제되다가 수익 정지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발표는 당사자가 겪었다고 공개한 경과입니다. 이 글에서 채널의 내부 통지 전문이나 개별 영상의 전체 심사 사유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설명을 유튜브가 모든 먹방에 내린 공식 판정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 궁금한 주장 | 공개 자료로 확인한 범위 | 남아 있는 한계 |
|---|---|---|
| 살빼조 수익 정지 | 9월 24일 본인 채널에서 중단 사실과 경과를 발표 | 내부 통지 전문·현재 복구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
| 쯔양·히밥 제재 | 살빼조는 자신의 사례에 두 사람을 함께 거론하는 보도에 이의를 제기 | 해당 발언이 두 사람의 Studio 상태를 증명하지는 않음 |
| 먹방 일괄 정지 | 공식 광고 가이드에 일반 먹방의 허용 예시가 있음 | 각 영상·채널의 실제 내용과 적용 정책은 개별 확인 필요 |
이번에 읽은 자료만으로 쯔양의 수익 정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쯔양 수익정지 이유’라는 검색 표현을 이미 제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동시에 수익이 정상이라는 반대 결론까지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사례를 확인할 때는 원본 발표일과 발표 주체부터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영상 광고 제한인지 채널 정지인지 구분하고, 이후에 복구 발표가 있는지 봅니다. 예전 기사나 다른 채널의 경험만으로 현재 상태를 추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규정은 언제 바뀌었나요
섭식장애 광고 기준은 이번 보도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유튜브의 광고 가이드라인 변경 이력에는 2023년 9월 관련 기준 변경이 명시돼 있습니다. 유도·모방 신호가 포함된 콘텐츠의 광고 수익을 제한하되, 이를 조장하지 않는 교육·다큐멘터리 등의 콘텐츠는 해당 업데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2026년 1월의 변경 이력도 일부 민감한 주제의 광고 기준을 조정하면서 섭식장애 등에 관한 예외를 유지한다고 안내합니다. 사건 보도가 최근에 늘었다는 사실과 정책이 최근에 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뉴스1의 2026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해당 기준을 최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적용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매체가 전한 공급자의 설명이며, 특정 채널의 내부 심사 기록까지 공개한 자료는 아닙니다.
현재 공개 자료로는 ‘2026년 9월부터 먹방 전체를 새로 금지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변경 여부는 공식 이력으로, 개별 사례의 경과는 해당 채널의 원문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후 90일이면 풀리나요
‘영상을 지우고 90일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설명을 모든 수익 정지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YPP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정지 후 재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유튜브의 YPP 이의신청 안내는 이의신청을 현재 채널 상태로 검토하므로 제출 전에 영상을 삭제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정지 예정 안내를 받은 경우와 이미 정지된 경우의 이의신청 기한도 다르며, Studio에 표시된 대상·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수익 창출 사용 중지 안내는 재신청을 준비할 때 정책에 맞지 않는 영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로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YPP 정지 후 재신청은 90일 뒤 가능하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자가 접한 기사에서 ‘90일 뒤 재신청’만 언급됐다면, 그 채널의 이의신청 대상 여부나 신청 결과까지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제작자는 자신의 Studio 통지와 해당 절차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 (YouTube, 2026-10-02 확인)
- 자살, 자해, 섭식 장애에 대한 정책 (YouTube, 2026-10-02 확인)
- 광고 가이드라인 최신 및 향후 업데이트 (YouTube, 2026-10-02 확인)
- YouTube Studio 수익 창출 아이콘 가이드 (YouTube, 2026-10-02 확인)
- YPP 정지 또는 신청 거부 이의신청 (YouTube, 2026-10-02 확인)
- 내 채널에서 수익 창출이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YouTube, 2026-10-02 확인)
- 하루만에 일자리 잃은 먹방유튜바 (살빼조DietJo, 2026-09-24)
- 섭식 장애 질환백과 (서울아산병원, 2026-10-02 확인)
- 폭식·몸무게 공개도 안돼?…먹방 유튜버 수익 막은 유튜브 기준 (뉴스1,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