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시·도와 시·군·구를 뺀 전국 지자체에 개인이 1년에 2,000만원까지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이나 연계된 민간 앱에서 결제까지 마치면 기부액의 30% 안에서 그 지역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 포인트가 쌓입니다.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법령과 행정안전부·고향사랑e음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부할 수 있는 지역 확인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이며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처는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되고, 아래 두 곳만 빼면 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한 시·도(광역자치단체)
- 주민등록 주소지인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같은 도 안이라도 다른 시·군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민이 용인시나 강원도에 기부하는 식입니다. 고향사랑e음은 기부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업무·고용·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이 걸린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없으며, 이런 기부금은 법에 따라 반환 대상입니다.
기부 금액과 연간 한도
한 사람이 1년에 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은 2,000만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500만원에서 올랐고, 여러 지자체에 나눠 내면 합계로 따집니다.
금액은 세액공제 구간과 답례품 포인트를 함께 보고 정하면 됩니다. 고향사랑e음이 안내하는 2026년 기부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값이고, 포인트는 지자체가 30%를 다 줄 때의 최대치입니다.
| 연간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포인트 |
|---|---|---|
| 10만원 | 10만원 | 최대 3만원 |
| 20만원 | 14.4만원 | 최대 6만원 |
| 100만원 | 27.6만원 | 최대 30만원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은 44%, 2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에 33%가 적용됩니다. 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그해 산출세액 안에서 받을 수 있어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액도 없습니다.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만 따진 공제율, 다른 기부금과의 한도 순서 같은 계산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와 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고향사랑e음 기부 순서
정부·지자체 공식 포털인 고향사랑e음에서는 다음 순서로 기부합니다.
- 회원가입·로그인: 금융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가입합니다. 로그인은 아이디 외에 카카오톡·네이버 인증, 금융·간편인증도 쓸 수 있습니다.
- 거주지 확인: ‘기부하기’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해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 기부처 선택: 기부할 지자체를 고릅니다. 지자체가 내건 사업을 골라 기부하려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선택합니다.
- 금액·답례품 선택: 기부금액을 입력하고 답례품을 받을지 정한 뒤 동의하고 기부하기를 누릅니다.
- 결제: 납부 창에서 결제 방법을 골라 납부합니다. 서울시에 기부할 때는 이택스 납부 화면이 열립니다.
결제가 끝나면 마이페이지의 기부내역에서 기부지역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결제 도중 멈췄다면 같은 기부내역에서 ‘다시 기부하기’로 결제를 이어갑니다.
특정사업을 지정해 낸 기부금은 그 사업이나 목적에만 쓰입니다. 지자체 전체에 기부하든 특정사업에 기부하든 세액공제는 같습니다.
민간 앱과 농협 창구
고향사랑e음 외에도 연계된 민간 앱·웹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이 안내하는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웰로, 공감만세, 액티부키, 디투홈, e제너두입니다.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와 답례품 신청을 할 수 있고, 주소지 검증과 연간 한도 확인은 고향사랑e음과 연계해 처리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농협 창구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자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낼 수 있게 하고 있고, 2026년 1~9월 모금액의 8.4%가 농협 창구로 접수됐습니다. 창구에서는 기탁서를 쓰고 본인 확인을 거치므로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어느 경로로 내든 연간 한도 2,000만원은 합산되고, 세액공제 기준도 같습니다.
답례품 포인트 받는 법
기부할 때 답례품을 받겠다고 선택하면 기부액의 30% 안에서 기부 포인트가 쌓입니다.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만 살 수 있고,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같은 지자체에 여러 번 기부하면 포인트를 모아서 쓸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이렇게 고릅니다.
- 고향사랑e음 상단의 마이페이지에서 기부포인트를 엽니다.
- 기부한 지자체의 포인트나 답례품몰 보러가기를 누릅니다.
- 보유 포인트 안에서 답례품을 고르고 바로선택을 누릅니다.
답례품은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특산품이나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 등입니다. 현금, 고가의 귀금속·보석, 다른 지역에서도 쓰는 상품권은 답례품이 될 수 없습니다. 답례품을 받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과 연말 기부 시점
고향사랑기부금은 돈을 낸 해의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에 넣으려면 2026년 12월 31일 안에 결제까지 마쳐야 합니다. 결제를 마치지 않은 신청은 기부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연말에는 마이페이지 기부내역에서 결제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기부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며, 기부 후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기부 정보는 고향사랑e음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시되므로 지방소득세분이 빠져 보여도 누락이 아닙니다. 회사에 낼 자료를 받는 순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제출을 참고하세요.
2027년 기부분에는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0일, 1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지역 여건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정 전에는 위의 2026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참고 자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주민 제한·접수 경로·연간 상한·답례품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탁서 확인·답례품 30%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기부자·기부처·포인트 (고향사랑e음)
- 온라인 기부방법 — 가입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고향사랑e음)
-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영수증 발급·간소화 표시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 대상과 상한액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행정안전부, 2026-08-10)
- 고향사랑기부 4분의 1은 민간플랫폼으로 (아시아투데이, 202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