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원(서식 이름은 ‘폐업사실증명’)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홈택스·손택스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는 국세 민원증명입니다. 세무서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본인만, 대리인은 위임장을 갖춰 방문합니다. 폐업신고가 처리되기 전에는 증명할 폐업 사실이 없으므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부터 합니다. 휴업했다면 같은 서식의 휴업사실증명을 받습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정부24 민원 안내(폐업사실증명 2025년 10월 29일 변경, 휴업·폐업신고 2026년 8월 25일 변경), 손택스 신청 화면,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2025년 8월 12일 시행)과 서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청 휴·폐업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에 나오는 내용

휴업사실증명과 폐업사실증명은 같은 서식(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영문은 제8호서식)을 씁니다. 서식에 적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항목
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날짜 개업일, 휴업기간(휴업사실증명), 폐업일(폐업사실증명)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의 성명(법인명)과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서식 아래에는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는 발급유형(한글·영문)을 정하고 개업일자 목록에서 해당 사업을 고르면 폐업일자가 채워지며, 이어서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개업일자가 여러 개라면 제출처가 요구한 사업의 개업일자를 고르세요. 폐업 사실이 없는 개업일자를 고르면 ‘선택한 개업일자에는 폐업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알림이 나옵니다.

폐업신고가 먼저인 이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폐업사실증명은 이 신고로 처리된 폐업 사실을 증명하므로 신고가 먼저입니다.

  • 신고 내용: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신고 경로: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에 내거나, 국세청 안내대로 홈택스·손택스의 휴폐업신고 메뉴로 신청합니다.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를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 확정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 인허가 업종: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폐업신고 확인 서류를 첨부합니다. 국세청은 음식업·이미용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를 시·군·구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폐업한 뒤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남아 있습니다.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신고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폐업일은 어떻게 정해지나

증명의 폐업일은 신고서를 낸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와 국세청 안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 폐업일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
사업 시작 전에 등록하고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설치 기간이 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는 제외)
합병으로 사라지는 법인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제출처가 특정 날짜 이전 폐업을 요구한다면 증명에 나오는 폐업일이 그 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발급 경로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정부24는 폐업사실증명의 신청 방법을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로, 신청 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안내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즉시발급 증명 목록에서 ‘폐업사실증명’을 고릅니다.
  • 정부24: 본인이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 세무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전산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정 별표 1). 본인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대리인: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사본 등 위임 의사를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민원우편: 민원우편으로는 영문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정 별표 1). 영문증명의 영문 이름은 여권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해 씁니다(규정 제44조).
  • 주민센터: 정부24는 ‘어디서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적으면서 방문 접수·처리기관은 세무서로 안내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려면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위임장과 함께 낼 수 있는 서류, 민원우편 신청 순서는 같은 국세청 민원증명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의 경로·대리 절에 정리했습니다.

휴업사실증명과 재개업

휴업 중이라면 폐업사실증명이 아니라 휴업사실증명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자격·처리기간·수수료는 폐업사실증명과 같고(정부24, 2024년 11월 12일 변경), 손택스 화면에서는 개업일자와 휴업일자를 골라 신청합니다.

  • 휴업일: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며, 분명하지 않으면 휴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입니다. 계절 사업은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제7항).
  • 다시 영업할 때: 휴업 중인 사업자는 (휴업자)재개업신고서로 재개업을 신고합니다(규정 제56조).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도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재개업한 뒤 사업 중임을 보여야 하면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폐업 전 과세기간의 매출을 증명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근무한 회사가 폐업했을 때

폐업사실증명은 사업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의 폐업 사실을 보여야 한다면, 홈택스·손택스의 사실증명에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근무한 사업장의 폐업일을 증명받는 문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손택스 신청 화면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 납세자가 근무(○○○○년, 또는 ○○○○년~○○○○년)한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의 폐업일은 ○○○○년 ○○월 ○○일이며, 업태는 ○○○, 업종은 ○○○입니다.
  • 일용근로소득자로서 근무한 경우의 같은 문구

사실증명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담당자가 검토해 처리하며, 처리기간은 신청 시각부터 3시간(점심시간을 뺀 근무시간 기준) 이내, 담당자의 처리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규정 제38조).

제출 전 확인할 점

  • 진위 확인: 제출받은 기관은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진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37조).
  • 발급일: 증명은 발급일 현재 상황입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은 이 증명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을 정했다면 그에 맞춰 새로 발급합니다.
  • 서류 이름: 세무서에서 받는 서류의 정식 이름은 ‘폐업사실증명’(휴업은 ‘휴업사실증명’)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것이 세무서 증명인지 인허가 관청의 폐업신고 확인 서류인지, 사업자 본인 서류인지 근무한 회사의 폐업 사실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