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입니다. 아파트처럼 호수별로 소유가 나뉜 집합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서 건물 전체를 담은 표제부와 해당 호수의 전유부를 고르고, 그 밖의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을 받습니다. 위반건축물이면 대장 첫째 면 위쪽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정부24 민원 안내(2025년 10월 29일 내용 변경)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차이

건축물대장은 건물 1동마다 작성하며, 건물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

대장 대상 담기는 내용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물 건물과 대지의 현황, 소유자 현황, 변동사항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의 동 전체 1동 건물의 현황, 변동사항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위 건물의 각 호수(전유부분) 해당 호수의 소유자 현황, 변동사항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한 대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대지 전체의 건축물 현황

집합건물에서 집 한 호수의 소유자 현황을 확인하려면 전유부를, 건물 전체의 현황을 보려면 표제부를 고르세요. 어느 대장이 작성돼 있는지는 건물마다 다르므로 주소로 검색해 나오는 대장을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정부24의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가 없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발급과 열람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1.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을 엽니다.
  2.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필요한 대장(일반, 집합 표제부, 집합 전유부, 총괄표제부)을 고릅니다. 전유부는 동·호수까지 지정합니다.
  3. 발급 또는 열람으로 신청합니다.
  4. 열람으로 신청한 결과는 정부24의 나의 신청내역(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도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같은 규칙 제34조). 신청할 때는 대장의 첫째 면, 현황도를 뺀 전체 면, 건축물현황도 중 필요한 부분을 고릅니다(같은 규칙 제11조).

평면도는 세움터에서

배치도, 각 층 평면도, 단위세대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정부24가 아니라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만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1조제3항).

  •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신청할 때
  •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신청할 때
  • 건물이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을 때
  • 소유자에게서 설계·시공·중개 등을 의뢰받은 사람이 의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때

계약 전에 평면도를 보고 싶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소유자에게서 중개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가 의뢰 사실을 증명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 표시 범위

발급한 등·초본의 첫째 장에는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한다’는 문구와 담당자 성명·연락처, 관인이 들어갑니다. 반면 열람용으로 출력한 사본에는 장마다 ‘열람용’이 찍히고 마지막 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대출·전입·인허가 등에 낼 서류라면 발급을 받으세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소유자 현황은 신청한 사항과 현재 소유자만 나올 수 있으며, 이때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처럼 일부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허가권자가 위반 건물에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다음을 기재합니다(같은 규칙 제8조).

  • 대장 첫째 면의 장번호란 위에 ‘위반건축물’ 표시
  • 변동사항란에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전유부, 총괄표제부 모두 첫째 면에 같은 위치로 표시합니다.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바뀌어 적법해지면 변동사항란에 그 내용을 적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지웁니다. 그래서 첫째 면에 표시가 없어도 변동사항란에 과거 위반과 시정 이력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이력까지 보려면 전체 면으로 받으세요.

전월세·매매 계약 전이라면 대장의 용도·면적과 실제 사용 상태가 맞는지도 함께 보세요. 근저당권·전세권 같은 권리관계는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받는 방법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인터넷등기소 수수료와 종류 차이에, 계약 뒤 받는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주민센터·임대차 신고와 비용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

받는 방법 수수료
정부24·세움터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방문 등 발급 1건 500원(건축물현황도는 1면 100원)
방문 등 열람 1건 300원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방문, 팩스, 우편, 무인발급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처는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입니다. 시·군·구는 조례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