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은 기존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지원하는 모바일 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를 신청하면 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보유자가 대상이며, 예금·부금은 다른 기금 수탁은행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국토교통부 발표와 KB국민은행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경로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구형 세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전환 대상 통장부터 확인

먼저 은행 앱이나 통장에서 정확한 상품명을 확인하세요. 이름이 비슷해도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다릅니다.

기존 통장 전환 전 청약 범위 종합저축 전환 후
청약예금 민영주택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부금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저축 국민주택 국민주택·민영주택

이미 상품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이 전환특례의 대상 통장이 아닙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는 절차에는 별도의 가입 요건이 적용됩니다.

은행별 신청 경로와 준비물

청약저축은 기존 가입 은행에서 전환합니다. 청약예금·부금은 기존 은행 외에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을 이용하려면 전환해지와 전환신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은행마다 앱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아래 KB스타뱅킹 경로를 다른 은행의 메뉴 이름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경로 준비물과 확인 사항
기존 은행 영업점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고 종합저축 전환신규를 요청
KB스타뱅킹 상품가입/관리 → 청약/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전환
다른 은행으로 전환 기존·새 은행에 전환해지 서류, 원금 이전과 처리 기한을 확인

KB국민은행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영업점에서만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오래된 계좌이거나 앱에서 전환 메뉴가 나오지 않으면 방문 경로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분증 외에 기존 통장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는 해당 은행에 확인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전환에 쓰는 소득 증빙 서류를 모든 구형 통장 전환의 공통 준비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신청 순서

  1. 상품명과 실적을 확인합니다. 기존 가입일, 잔액, 청약저축의 납입인정회차·금액을 확인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을 준비할지 정합니다.
  2. 은행의 전환신규 경로를 선택합니다. 영업점에 요청하거나 지원 앱의 가입/전환 메뉴로 들어갑니다. 타행 전환은 두 은행의 처리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3. 전환 안내와 원금 처리를 확인합니다. 기존 납입원금은 새 종합저축의 전환원금이 됩니다. 일반 해지 후 새 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은행의 전환 절차로 처리하세요.
  4. 새 계좌의 인정 실적과 납입일을 확인합니다. 전환일로 약정납입일이 바뀌므로 자동이체 날짜도 점검합니다. 가입기간·회차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아래 기준과 대조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 위해 청약예금·부금을 전환해지했다면 20영업일 이내에 새 은행의 전환신규를 완료해야 합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상품 안내가 같은 제한을 명시합니다. 먼저 해지해 놓고 신청을 미루지 말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넘겼다면 은행에 예외적 전환가입 절차를 문의하세요.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인정

기존 통장으로 청약하던 유형의 실적과 새로 청약할 수 있는 유형의 실적을 나눠 봐야 합니다. 특히 가입기간과 예치금은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 국민주택 청약 실적 민영주택 청약 실적
청약예금·부금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전환원금을 제외한 새 납입분부터 회차·금액 인정 기존 가입기간 합산, 기존 납입금액 인정
청약저축 기존 가입기간·납입인정회차·금액 인정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기존 납입금액은 예치금으로 인정

예를 들어 청약저축에 5년 가입하고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국민주택용 기존 인정 실적은 이어집니다. 민영주택용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하지만 기존 500만원은 예치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필요한 예치금은 거주지역·희망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저축에서 넘어온 기존 회차는 인정되더라도 선납·연체일수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입금한 회차와 청약용으로 인정된 회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환 기한과 금리 개선 일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안내의 ‘2026년 9월 30일 마감’만 보고 판단하면 최신 발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금리 개선은 시행 일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며, 2년 이상 구간의 최고금리는 연 3.1%입니다. 국토부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하도록 2026년 10월 고시 개정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전환하면 누구나 바로 연 3.1%’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환 신청 때 해당 은행에 개정 적용일과 자신의 금리 산정 기간을 확인하세요.

전환 전에 확인할 제한사항

한번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원래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KB국민은행은 기존 통장으로 당첨됐거나 청약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계좌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청약을 넣어 둔 상태라면 결과와 처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청약 일정이 임박했다면 전환특례의 최종 기한과 해당 주택에 신청하기 위한 전환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KB 안내상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자격과 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환했다고 새 유형의 1순위 자격까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표에서 자신의 통장에 새로 적용되는 가입기간·회차 기준을 확인하고, 목표 주택의 모집공고와 함께 판단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