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검사유효기간을 조회하고, 같은 곳에서 공단 자동차검사소를 예약합니다. 공단 기준 승용차 수수료는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부하검사) 54,000원이며, 기간을 넘기면 4만원부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공단 안내와 자동차관리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차 검사기간 조회하기
사이버검사소의 검사유효기간 조회에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를 넣으면 검사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나옵니다. 전화예약은 1577-0990에 연결한 뒤 0번 상담원 연결로 신청합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자동차종합검사 규칙 제9조). 2024년 12월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종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에서 지금처럼 늘었습니다.
-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므로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 기간 전에 받으면 검사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을 계산합니다.
- 중고차를 샀는데 이미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라면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안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구분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합친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가 일정 차령을 넘으면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대상지역은 서울·부산·대전·울산·세종 전 지역, 일부 지역을 뺀 인천·대구, 경기·충청·전라·경상권의 지정된 일부 시·군·구입니다. 내 차가 어느 검사 대상인지는 예약 화면의 검사구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종 | 정기검사 유효기간 | 종합검사 대상 차령·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차 | 2년(새 차의 첫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차령 4년 초과, 2년 |
| 사업용 승용차 | 1년(새 차의 첫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차령 2년 초과, 1년 |
|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화물차 | 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 | 차령 4년 초과, 1년 |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 유효기간 5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새 차부터 적용합니다(2024년 12월 17일 개정 시행규칙 부칙). 그 전에 등록한 새 차의 첫 유효기간은 종전 기준인 4년이므로 조회되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중형·대형 승합·화물차와 특수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6개월~1년 주기로 짧아집니다.
사이버검사소 예약 순서
- 사이버검사소 검사예약에서 자동차 검사(정기검사·종합검사)를 고릅니다. 이륜차·대형버스·튜닝·임시검사는 별도 메뉴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뒤 자동차등록번호와 생년월일(사업자·법인은 번호 앞 6자리)로 차량을 조회합니다.
- 검사구분과 예약 가능기간을 확인하고 예약자 휴대폰을 인증합니다.
- 검사소와 날짜를 고르고 결제하면 예약이 끝납니다. 수수료 감면은 결제 단계에서 적용합니다.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예약 안내 문자가 옵니다.
자동차검사는 공단 자동차검사소 외에 지정을 받은 정비업체(지정정비사업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3조). 공단은 아래 수수료가 공단 기준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까운 공단 검사소 위치는 공단 자동차검사소 안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약 확인·변경·취소
사이버검사소의 예약확인 및 변경/취소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넣고 예약자 휴대폰을 인증하면 예약 검사소·검사구분·방문일·방문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예약증과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날짜·시간 변경: 예약 방문일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 검사소 변경: 바로 바꿀 수 없으므로 예약을 취소한 뒤 다시 예약합니다.
- 취소 환불: 화면에서 환불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검사 수수료와 감면
공단 검사소 기준 수수료(부가세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자동차(10인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부하검사)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종합검사(무부하검사)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무부하검사는 상시사륜구동차처럼 관련 법령이 정한 차에 적용합니다.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공단 검사소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 비율로 감면합니다. 여러 감면을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 100%(주거·교육·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80%,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유 차량 80%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중증 50%·경증 30%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모 소유 차량 30%
접수할 때 감면 대상이라고 말하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전산 확인이 안 돼 정상 수수료를 냈더라도 검사 후 60일 안에 요청하고 그때 전산 조회가 되면 감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당일 준비와 대리 검사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한 제출 서류는 자동차보험(의무보험) 가입증명서입니다. 검사소가 전산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낸 것으로 보므로 이때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크레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를 단 차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종합검사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만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 규칙 제5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차를 가져가도 됩니다. 사이버검사소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검사소에 갈 때 위임장을 지참하도록 안내하면서 정기·종합검사와 법인차량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공단 검사소의 검사는 차대번호·번호판 등 동일성 확인, 바퀴 정렬·제동력·속도계 검사, 하체 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순으로 진행하고 결과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받습니다.
부적합 판정과 재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고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를 신청한 시점·부적합 사유 | 재검사 기간 |
|---|---|
| 검사기간 안에 신청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 검사기간 전·후에 신청 |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
|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기준 위반 |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
재검사 기간을 셀 때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빼고 계산합니다. 종합검사는 재검사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종합검사 규칙 제7조). 종합검사는 부적합 사유에 따라 정비한 부분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사진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7조제3항).
검사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공단은 지연기간을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센다고 안내합니다.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을 넘길 때마다 2만원씩 더함 |
| 115일 이상 | 60만원 |
시·도는 검사기간이 지난 차의 소유자에게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우편이나 문자로 알립니다. 종합검사 대상이 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검사를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간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5조).
참고 자료
- 사이버검사소 검사유효기간 조회 — 검사기간·전화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이버검사소 검사예약 — 검사 종류·위임장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이버검사소 예약확인 및 변경/취소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소개 — 검사 종류·과태료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수수료·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 정기검사 — 검사 유효기간·재검사 기간 (한국교통안전공단)
- 종합검사 — 대상지역·대상 차령·유효기간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7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