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6%(일반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2%(우대형)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습니다. 2차 모집 신청은 10월 16일에 끝났고,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11월 16~27일에 계좌를 열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나이와 병역 기간
나이는 가입일, 즉 계좌를 여는 날에 만 19~34세인지로 따집니다. 2차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지금 35세라도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33세로 보고 심사합니다.
소득 기준과 기여금 비율
개인 소득(또는 매출)과 가구 소득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직전 연도인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 구분 | 개인 소득·매출 | 가구 중위소득 | 정부 기여금 |
|---|---|---|---|
| 일반형 일반소득자 |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200% 이하 | 납입액의 6% |
| 일반형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 | 200% 이하 | 납입액의 6% |
|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200% 이하 | 납입액의 12% |
|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 우대형 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 |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 기여금 미대상 | 총급여 6천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 | 200% 이하 | 없음, 비과세만 |
본인과 배우자로만 이뤄진 맞벌이 2인 가구는 가구 기준이 50%p씩 완화됩니다. 200%는 250%, 150%는 200%로 봅니다. 이때 두 사람 모두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매출이 3억원을 넘는 소상공인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라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사업장이 여럿이면 합산하며, 가입 신청일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과 소득 심사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오른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조부모·외조부모는 부양 관계가 확인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심사를 위해 가구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므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낸 동의 링크를 가구원에게 전달하고 동의를 마쳤는지 확인하세요.
심사는 관계기관 전산 연계로 진행돼 보통 서류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연계 정보로 확인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장병 급여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같은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으로 가입하려면
신청할 때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중 본인 유형을 직접 고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일반형 또는 우대형으로 분류되며, 최종 결과 전에 사전심사 결과를 받아 선택한 유형과 다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한국평가데이터 정보로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내야 할 수 있는데, 발급 주체가 사업주이고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 소상공인: 가입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1년이 지난 확인서로는 심사할 수 없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발급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입니다.
우대형은 가입 뒤에도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로 우대형에 가입했다면 가입 때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 모두 29개월 이상 다녀야 하며, 이직은 2회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바뀌어 기여금 등 혜택이 줄 수 있습니다.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없거나 원하는 유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보유: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고, 청년도약계좌 만기 뒤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정부가 갈아타기 기회를 연 모집에서만 옮길 수 있으며(2차 모집에서 추가 허용), 이때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돼 그동안 받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순서와 기한은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에서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 자격 제외: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면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일반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소득자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나 군 복무 중인 병사의 급여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장기간부도약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와 혜택
청년미래적금은 3년(36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매월 1천원부터 50만원까지(연 600만원) 자유롭게 넣고, 만기 연장은 없습니다.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며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이 정하는 3년 고정금리로, 기본 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7~8% 수준입니다. 기관별 우대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매월 50만원을 3년 동안 넣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예시했습니다.
- 일반형, 금리 7%: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02만원 = 약 2,110만원
- 우대형, 금리 7%: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11만원 = 약 2,227만원
중도해지하면 해지일로부터 2개월 뒤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다시 가입하면 기존 가입기간만큼 기여금 지급비율이 줄어듭니다.
2차 일정과 다음 모집
2차 모집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날짜는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이며, 심사 일정은 일부 바뀔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 가입 신청: 10월 7~16일(종료)
- 사전심사 결과·이의신청: 10월 30일~11월 5일(잠정)
- 최종 심사 결과 개별 안내: 11월 12~13일
- 계좌 개설: 11월 16~27일(토·일 제외).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열고, 연 다음 바로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차 취급기관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14곳이고,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3차 모집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고 우대형 기여금을 15%(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로 올리는 2027년 예산안을 국회에 냈고, 확정되면 제도를 정비해 3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점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