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은 개인 갱신기간을 먼저 조회한 뒤, 1종·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로, 일반 2종은 면허갱신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면허증에 인쇄된 기간과 실제 법정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5일 확인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내 갱신기간을 먼저 확인하기

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됐다고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 전에 교부받은 면허증의 인쇄기간과 실제 법정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는 종전 기간인 1월 1일~12월 31일에도 적성검사·갱신이 가능하다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면허증의 연도만 보고 일괄적으로 연말까지라고 판단하거나, 생일로 마감일을 직접 계산하기보다 본인에게 조회되는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회 경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입니다. 공단의 아래 공식 안내에서 해당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한 뒤 접수 준비를 이어가세요.

갱신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적성검사·갱신자: 기본 10년, 65세 이상 5년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종별과 관계없이 3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검사·갱신자: 1종 7년·2종 9년

개인별 신청 기간은 위 조회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질병·해외체류·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렵다면 원래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사유와 증빙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에서 확인하세요.

면허 종류에 맞는 접수 경로

방문 접수처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자신의 업무가 적성검사인지 일반 갱신인지부터 구별하세요.

면허 유형 신청 업무 접수 경로
1종 보통 정기 적성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한 대상자는 인터넷 신청 경로 이용 가능. 시험장·경찰서 방문 접수도 가능
1종 대형·특수 정기 적성검사 시험장·경찰서 방문 접수 준비
70세 이상 2종 정기 적성검사 시험장·경찰서 방문 접수(공단은 인터넷 대상으로 따로 안내하지 않음)
일반 2종 면허갱신, 신체검사 불필요 인터넷 신청 또는 시험장·경찰서 방문 접수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도 준비해야 합니다. 치매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에 해당하면 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추가 안내도 있습니다. 교육 신청과 필요한 검사·서류는 공단 안내의 75세 이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 신청은 같은 공식 안내의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경로에서 진행합니다.

건강검진 자료와 시력 조건

1종 보통과 적성검사가 필요한 2종은 조건에 맞는 건강검진자료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해 자료를 확인하며, 인정되는 검진자료를 활용하면 신체검사료가 면제됩니다.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진자료에는 다음 조건이 붙습니다.

  • 검진 출처와 시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중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결과여야 합니다.
  • 자료 제공: 검진 후 약 15일 이후 제공되므로, 검진 직후에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력: 검진 결과가 면허의 시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중 양안 시력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력이 포함된 신체검사결과지를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시력기준에는 교정시력이 포함됩니다. 1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면서 각 눈이 0.5 이상, 2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2종에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눈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받을 때는 안과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므로, 일반 검진 수치만으로 준비를 끝내지 마세요.

신체검사를 현장에서 받을 계획이라면 검사장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이곳으로 접수하러 간다면 검진자료 활용이나 병원 신체검사를 먼저 준비하세요.

시험장에 입주한 신체검사장 기준 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 8,000원, 기타 면허 7,000원입니다. 외부 병원의 검사비는 해당 병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서류와 발급 비용 준비

사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을 준비합니다. 모자를 벗고 정면을 바라본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배경은 흰색입니다. 신청 업무와 신체검사 대체 여부에 따라 필요한 매수가 달라집니다.

공단 표준규격에는 얼굴 기준도 있습니다.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가 3.2~3.6cm여야 하고, 무표정으로 치아가 보이지 않아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양쪽 눈썹의 윤곽은 보여야 합니다. 색안경이나 컬러렌즈를 낀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공단 안내 창은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으로도 연결하므로, 귀·안경·옷 같은 더 세부적인 촬영 기준은 여권사진 규격, 3.5×4.5cm 크기와 귀·눈썹·안경·옷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신청서는 면허시험장·경찰서·병원에 비치돼 있습니다.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사진은 1매만 필요합니다.
  • 일반 2종 갱신: 운전면허증과 사진 1매를 준비합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사진 사전등록과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진을 제출한다면 500KB 이하 JPG 파일을 준비하세요. 권장 크기는 413×531픽셀이며, 업로드 가능한 범위는 가로 395~431픽셀·세로 507~550픽셀입니다. 인화사진을 휴대전화로 다시 찍거나 다른 신분증 사진을 스캔한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성형 AI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작·합성·변형한 사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공단의 허용되는 사진 규격을 참고하세요.

새 면허증의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업무 모바일IC 면허증 일반 면허증
적성검사 21,000원 16,000원
일반 2종 갱신 15,000원 10,000원

각 항목의 영문·국문 발급 가격은 같으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일반 2종 갱신 금액과 구별하세요.

대리접수와 본인 수령 준비

대리접수나 1종 보통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일반 2종 온라인 갱신을 했어도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1종 보통·70세 이상 2종은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확인 등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경우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앞서 설명한 해당 업무의 준비물에 대리인 신분증과 면허 소지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더해 지참해야 합니다. 1종 대형·특수는 이 신체검사 대체 대리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2종 갱신도 해당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면허 소지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갖추면 대리접수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을 넘겼을 때 할 일

기한 경과에 따른 과태료와 취소 기준은 면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을 넘긴 업무·대상 기간 경과 과태료 갱신·적성검사 미필의 면허취소 기준
1종 적성검사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취소
일반 2종 갱신 20,000원 갱신 미필을 사유로 하는 정지·취소 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30,000원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시된 면허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취소

일반 2종의 갱신 미필 정지·취소 폐지를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미 취소된 면허는 일반 갱신과 다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개인기간과 현재 면허상태를 조회한 뒤, 공단 고객센터 1577-1120 또는 방문할 접수처에 현재 상태에 맞는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