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은 여권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 사진이어야 하고,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배경은 테두리 없는 균일한 흰색, 표정은 입을 다문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귀는 머리카락으로 가려도 되지만 볼·광대 같은 얼굴 윤곽과 양쪽 눈썹의 형태는 보여야 하고, 컬러렌즈·색이 들어간 안경·선글라스는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여권법 시행령(2026년 3월 1일 시행) 제5조와 외교부 여권안내의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년 10월 개정)·‘여권사진 규격 Q&A’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크기·머리 길이·배경 기준
여권법 시행령 제5조는 여권용 사진을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으로 정합니다. 외교부는 이 규격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따른다고 안내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 머리 길이 | 정수리(머리카락을 뺀 머리 맨 윗부분)부터 턱까지 3.2~3.6cm. 머리 볼륨이나 높이 묶은 머리끝을 기준으로 재지 않음 |
| 촬영 시기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 자세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머리가 사진 가운데에 위치 |
| 배경 |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 테두리 없음. 흰색에 가까운 미색은 사용 가능 |
| 인화 | 유광·무광 인화지에 선명하게 인화(300DPI 권장). 일반 종이에 인쇄한 사진은 불가 |
| 조명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빛 반사가 없고 원래 피부색이 그대로 보이게 |
| 함께 찍힌 것 |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보이면 접수 불가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진 사진, 구겨지거나 얼룩이 있는 사진도 쓸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내면 여권 접수가 늦어지거나 반려될 수 있고,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포함)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표정·얼굴 방향과 머리카락
- 얼굴 방향: 얼굴과 어깨가 모두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옆으로 돌린 자세, 머리를 앞뒤로 기울인 사진, 얼굴을 카메라에 바짝 대고 찍은 사진은 안 됩니다. 근접 촬영하면 코·이마가 크게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표정: 입을 다물어 치아가 보이지 않아야 하고, 미소를 짓거나 눈을 가늘게 뜨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은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 윤곽: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이나 볼·광대 같은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 됩니다. 얼굴을 작게 보이려고 머리카락으로 볼을 덮은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 눈썹: 원칙은 눈썹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외교부 Q&A는 헤어스타일 때문에 일부 가려지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과 형태가 분명히 보여야 한다며, 양쪽 눈썹이 각각 70% 이상 보이거나 한쪽이 다 보이고 다른 쪽이 절반 이상 보이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앞머리가 이마를 덮는 헤어스타일이라면 이마 일부가 보이게 찍기를 권합니다.
- 귀: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도 됩니다. 다만 귀를 덮은 머리카락이 볼·광대까지 가리면 안 됩니다.
- 어깨: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어 어깨선이 보이지 않아도 되지만, 상반신이 정면을 향한 것은 확인돼야 합니다.
외교부 Q&A에는 앞머리가 눈썹을 지나치게 가린 여권사진 때문에 유럽 공항에서 출입국할 때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안경·렌즈·옷·장신구
| 구분 | 쓸 수 있는 경우 | 쓸 수 없는 경우 |
|---|---|---|
| 눈 | 자연스럽게 뜨고 정면을 봄.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빛 반사(캐치라이트) | 적목 현상, 빛 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치거나 눈동자의 절반을 넘는 경우 |
| 렌즈 | — | 미용·컬러·서클렌즈(시력 교정용이어도 색이 있으면 불가) |
| 안경 | 빛이 반사되지 않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음. 안경테가 눈썹 일부를 가리거나 미세한 테 그림자가 생기는 정도 |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안경테나 그 그림자가 눈을 가림, 안경테가 눈썹 전체를 가림 |
| 옷 | 목을 덮는 티셔츠·스카프·목도리라도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가능 | 옷이 얼굴 윤곽을 가림 |
| 머리 장신구 | — | 모자·머리띠·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림 |
| 귀걸이·피어싱 | 빛이 반사되지 않고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 정도 | 빛 반사가 생기거나 얼굴 윤곽을 가림 |
| 기타 | 일상생활에서 늘 착용하는 종교적 의상(얼굴 전체가 보일 때) | 이어폰·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 |
햇볕에 반응해 색이 바뀌는 변색렌즈 안경은 렌즈가 투명하게 돌아온 뒤 찍어야 합니다. 테가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은 출입국할 때 위장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 가급적 피하라는 것이 외교부 안내입니다.
흰색 옷은 가급적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에서는 배경과 구분되더라도 여권에 사진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흰 배경과 구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한 색 옷은 배경과 구분되면 쓸 수 있습니다.
아기·어린이 여권사진
아기와 어린이의 여권사진도 성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 장난감 같은 사물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보이면 안 됩니다.
- 입을 다물고 찍기 어려운 신생아와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을 조금 벌린 사진도 쓸 수 있습니다.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거나 눈이 가려진 사진, 혀를 내민 사진, 배경에 음영이 진 사진, 어깨가 정면을 향하지 않은 사진은 외교부가 영유아의 부적합 예시로 듭니다. 촬영 시기 6개월 이내 조건도 같습니다.
반려되는 사진과 셀프 촬영
직접 찍은 사진도 규격에 맞으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진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 기능으로 임의로 보정한 사진. AI로 편집·가공·합성하거나 새로 만든 사진도 포함됩니다.
- 배경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지우거나 흰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
- 얼굴이 좌우나 위아래로 납작하게 보이도록 편집한 사진
- 다른 용도의 사진을 다시 써서 해상도가 낮아지거나 흐려진 사진
- 사진 속 머리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사진
외교부는 온라인 신청에서 시스템의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한 사진도 실제 발급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외교부 규격 안내는 여권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야 하며 변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먼저 밝힙니다.
규격 맞추기와 온라인 검증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는 온라인 신청용 사진 파일을 맞추고 미리 확인하는 도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 도구 | 하는 일 | 유의할 점 |
|---|---|---|
| 온라인 여권 사진 크기 조정 | 1MB 미만 jpg·png 사진을 올리고 확대·축소·이동으로 얼굴을 붉은 점선 안에 맞춘 뒤 저장 | PC에서만 쓸 수 있음.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에 내는 파일 사진용. 증명사진·반명함 사진·비자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 |
|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 사진을 올리고 보안문자를 입력해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 | 참고용이라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고, 검증을 통과해도 접수가 반려되거나 교부가 거부될 수 있음 |
여권 온라인 재발급은 인화 사진 대신 사진 파일을 냅니다. 파일 형식·용량과 업로드할 수 있는 가로·세로 픽셀 범위는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조건과 수령 준비의 사진파일 절에 정리했습니다. 접수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때는 인화한 여권용 사진 1장을 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과 비교
세 신분증 모두 사진 크기는 3.5cm × 4.5cm이지만, 세부 기준을 정한 근거와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크기·촬영 시기 | 얼굴·배경 기준 | 근거 |
|---|---|---|---|
| 여권 | 3.5×4.5cm, 머리 길이 3.2~3.6cm,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이 글의 외교부 규격 전체 |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 |
| 주민등록증 | 3.5×4.5cm, 6개월 이내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색안경·모자를 쓰거나 눈을 감은 사진, 천연색·정면이 아닌 사진 등은 보완 요구 대상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9조 |
| 운전면허증 | 3.5×4.5cm, 머리 길이 3.2~3.6cm,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 흰 배경 컬러, 무표정·치아 비노출, 양쪽 눈썹 윤곽 확인, 색안경·컬러렌즈 불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한국도로교통공단 ‘허용되는 사진 규격’ |
| 국제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 길이 3.2~3.6cm) | 여권용 사진 외에는 불가 | 한국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사진 표준규격은 여권사진과 같은 크기·머리 길이·흰 배경 기준을 쓰고, 같은 안내 창에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보기’ 링크를 둡니다. 운전면허 갱신 때 내는 사진과 온라인 제출 파일 기준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부터 신청·수령까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 준비물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온라인 신청과 유효기간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카드에는 사진이 앞면 오른쪽 위에 반명함판 크기로 들어갑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7조). 내는 사진은 3.5cm × 4.5cm이고,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사진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신고부터 기간·준비물·비용까지의 사진 절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사진은 몇 장 내야 하나요?
방문 신청은 여권용 사진 1장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 온라인 재발급은 인화 사진 대신 규격에 맞춘 사진 파일을 올립니다.
Q. 6개월이 지난 사진을 다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여권사진은 여권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던 사진을 다시 쓰다 해상도가 낮아지거나 흐려진 경우도 온라인 사진파일 안내에서 제출할 수 없는 사례로 듭니다.
Q. 화장을 하고 찍어도 되나요?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에는 화장만 따로 다룬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야 하고, 편집·필터로 보정한 사진과 미용·컬러·서클렌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눈썹과 얼굴 윤곽이 보여야 한다는 기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 여권법 시행령 제5조 — 여권용 사진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3-01 시행본)
- 여권사진 규격 안내 — 크기·배경·품질·얼굴방향·눈·안경·의상·영유아, 첨부 ‘여권사진 규격 Q&A’ (외교부 여권안내, 2022-10 개정)
-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여권 사진 크기 조정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재발급 사진파일 안내 — 제출 불가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9 시행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9 시행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허용되는 사진 규격 — 운전면허 표준규격 (한국도로교통공단)
- 국제운전면허증 — 준비물·여권용 사진 (한국도로교통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