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단 앱 ‘건강보험25시’, 정부24에서 발급할 기간을 골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발급할 수 없고,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낸 보험료는 2~3영업일 뒤에 반영돼 그 전에는 미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완납증명서’를 요구했다면 다른 서류입니다.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공단·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납부확인서에 담기는 내용
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개인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따로 낸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안에 금액이 함께 표기됩니다.
정부24 안내(2013년 내용)는 2001년 이후 납부분에 대해 발급한다고 설명합니다.
발급 방법
| 경로 | 방법 |
|---|---|
| 공단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신청 → 증명서 종류와 기간 선택 → 출력 또는 팩스 |
| 건강보험25시 앱 | 로그인 후 발급 신청 |
| 고객센터(1577-1000) | 디지털 ARS로 직접 발급. 만 65세 이상·등록 장애인은 상담사를 통해 팩스 발급 |
| 정부24 | 즉시 발급, 수수료 없음. 온라인은 대리 신청 불가 |
| 공단 지사 | 방문 발급 |
전자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건강보험25시,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이 있어야 발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발급 기간 고르는 기준
발급할 때 기간을 직접 고릅니다. 제출처가 ‘최근 1년’이나 특정 연도처럼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에 맞춰 발급하세요.
보험료가 부과되는 자격 기간은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잃은 날이 속한 달까지입니다. 다만 1일에 자격을 얻었다면 그 달부터, 1일에 자격을 잃었다면 그 전달까지로 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입사했다면 4월분부터 그 회사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나옵니다.
발급이 안 되거나 금액이 다를 때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면 자격확인서나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세요. 발급 방법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출력·팩스·전자증명서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방금 낸 보험료: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영업일 기준 2~3일 뒤 반영되므로, 그 전에는 이미 냈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처리: 자격을 소급해 취득했거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된 경우 실제 낸 금액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에 문의하세요.
완납증명서와 다른 점
보험료 완납증명서는 4대 사회보험료를 모두 냈다는 완납 정보를 확인하는 별도 증명서입니다. 납부 내역을 보여 주는 납부확인서와 이름도, 근거 법조도 다릅니다. 제출처가 완납증명서를 요구했다면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디지털 ARS·지사에서 완납증명서를 따로 발급하세요. 홈페이지와 앱에서는 출력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의 진위 확인
제출받은 쪽은 공단의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납부확인서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해 확인하며, 인터넷 발급 증명서의 진위 확인은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만 가능합니다. 제출이 늦어질 것 같다면 제출 직전에 새로 발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