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단 앱 ‘건강보험25시’,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고, 정부24에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출처가 종이를 원하면 출력, 팩스 번호를 주면 팩스 전송, 전자 제출을 받으면 전자증명서를 고르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한 ‘자격확인서’와는 다른 서류이므로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공단·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에 나오는 내용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예전에 그랬던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언제 얻고 언제 잃었는지(취득·상실 이력)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입니다.
퇴사 뒤 자격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퇴사 후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확인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서와 다른 점
정부24는 두 서류를 다음처럼 구분합니다.
-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 즉 취득·상실 이력을 확인하는 서류
- 자격확인서: 본인(가입자·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
두 서류는 발급 경로가 같아 헷갈리기 쉽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지원사업이나 회사가 둘 중 하나를 지정했다면 다른 서류로 대신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나 요청서에 적힌 서류명 그대로 발급하세요. 보험료를 낸 내역을 증명해야 한다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기간 선택과 발급 안 될 때를 참고하세요.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경로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 경로 | 받을 수 있는 형태 |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프린트 출력,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 |
| 건강보험25시 앱 |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 |
| 정부24 | 즉시 발급, 수수료 없음 |
전자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어야 발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은 건강보험25시,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앱에서 쓸 수 있습니다. 회사나 기관이 전자증명서로 받는지 먼저 확인하고, 아니면 출력이나 팩스를 고르세요.
전화·무인민원발급기·지사 방문
온라인이 어렵다면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 고객센터(1577-1000): 디지털 ARS로 팩스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를 통한 팩스 발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등록 장애인만 가능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발급합니다.
미성년자와 대리 발급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발급 방법이 다릅니다.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지사를 방문해 발급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합니다.
- 만 14세 이상: 본인이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문합니다. 간편인증이 가능하면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발급 전에 확인할 점
- 오래된 이력: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 통합 이전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이름 변경: 바꾸기 전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세요.
- 용도: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경력 증명이나 대출을 위해 없는 자격을 만들어 주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쓸 때 생기는 문제는 공단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진위 확인: 제출받은 쪽은 증명서의 발급번호로 공단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