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은 누구나 받는 공통 검사에 나이·성별에 따라 콜레스테롤·간염·골밀도·폐기능·정신건강 검사 등이 더해지고, 암검진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6종을 나이 기준에 맞춰 함께 받습니다. 예를 들어 40세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50세 이상은 해마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대상이고, 여성은 20세부터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습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구나 받는 공통 검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다음 검사를 받습니다.
- 진찰과 상담: 문진표를 바탕으로 의사가 진찰하고 상담합니다.
- 신체계측: 키, 몸무게, 허리둘레, 비만도(체질량지수)
- 시력·청력 검사, 혈압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e-GFR)
- 요검사: 요단백
- 구강검진: 치과의사가 치아와 잇몸 상태를 봅니다.
검진기관은 문진과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 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도 평가합니다. 공복혈당 등 혈액검사가 있으므로 검진 전 금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나이·성별로 더해지는 검사
공통 검사 외에 아래 검사는 정해진 나이에만 추가됩니다.
| 검사 | 대상 | 비고 |
|---|---|---|
| 콜레스테롤 4종(총·HDL·LDL·중성지방)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 4년마다(남성 24·28·32세…, 여성 40·44·48세…) |
| B형간염 | 40세 | 보균자·면역자 제외 |
| C형간염 | 56세 | 항체 검사 |
| 폐기능 | 56세, 66세 | — |
| 골밀도 | 54·60·66세 여성 | — |
| 정신건강(우울증) | 20~34세 2년마다, 35~39세 중 1회, 40·50·60·70대 각 1회 | 자기기입식 설문 |
| 정신건강(조기정신증) | 20~34세 | 2년마다, 자기기입식 설문 |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평가와 상담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 2년마다 |
| 노인신체기능 | 66·70·80세 | 하지기능·평형성 |
| 치면세균막(구강) | 40세 | 구강검진과 함께 |
공단은 고시가 확정되면 검사 주기와 검사 도구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안내합니다. 올해 내가 실제로 받을 항목은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 등으로 검사 항목별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정해지므로, 검진표나 공단 ‘검진대상 조회’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연령대별로 보는 검사 항목
위 표와 암검진 기준을 나이대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대~30대 초반: 우울증·조기정신증 선별검사(2년마다). 남성은 24세부터 콜레스테롤 4종(4년마다).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2년마다).
- 30대 후반: 우울증 선별검사는 35~39세 중 한 번. 남성 콜레스테롤 4종과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은 같은 주기로 이어집니다.
- 40대: 위암 검진(2년마다), 여성 유방암 검진(2년마다). 40세에 B형간염·생활습관평가·치면세균막 검사, 여성은 40세부터 콜레스테롤 4종. 간암 고위험군이면 간암 검진(6개월마다). 우울증 선별검사는 40대 중 한 번입니다.
- 50대: 대장암 검진(해마다), 우울증 선별검사 50대 중 한 번. 50세 생활습관평가, 54세 여성 골밀도, 56세 C형간염·폐기능. 54세부터 폐암 고위험군이면 폐암 검진(2년마다).
- 60대 이상: 60세 생활습관평가(여성은 골밀도 포함), 66세 폐기능·노인신체기능(여성은 골밀도 포함), 66세부터 인지기능장애 검사(2년마다), 70·80세 노인신체기능, 70세 생활습관평가. 우울증 선별검사는 60대·70대에 각 한 번, 폐암 검진은 74세까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64세에 일반건강검진을, 66세 이상이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을 받습니다.
6대 암검진 대상과 주기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나이·주기에 따라 받습니다.
| 암 | 대상 | 주기 | 검사 방법 |
|---|---|---|---|
| 위암 | 40세 이상 | 2년 | 위내시경(어려우면 위장조영검사 선택) |
| 대장암 | 50세 이상 | 1년 | 분변잠혈검사, 양성이면 대장내시경 |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 간 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 폐암 | 54~74세 고위험군 | 2년 | 저선량 흉부 CT와 결과 상담 |
- 간암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입니다. 공단은 해당 연도 전 2년간의 보험급여 내역이나 과거 일반건강검진의 간염 검사 양성 결과로 대상을 정합니다.
- 폐암 고위험군: 30갑년(하루 흡연량 갑 수 × 흡연 연수) 이상 흡연력이 있는 현재 흡연자 등입니다. 공단은 최근 2년 안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금연치료 사업 문진표, 과거 국가폐암검진 수검(금연 15년 이내) 기록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 유예와 제외: 해당 암으로 산정특례를 받는 사람은 그 암검진이 유예되며, 원하면 대상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았거나 건강보험·의료급여로 대장내시경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대장암 검진이 유예됩니다. 자궁경부암은 수술 이력이 있거나 검진 의사 소견상 검진이 필요 없으면 ‘건강검진(평생)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진 비용과 본인부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모두 부담합니다. 암검진은 원칙적으로 공단 90%·본인 10%이고, 대장암·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이며, 전년도 11월 보험료 기준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분변잠혈검사 없이 바로 대장내시경을 받으면 비용을 전부 본인이 내고, 2단계 대장내시경에서 수면 검사나 용종 제거를 하면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위 표에 없는 검사를 함께 받으려면 비용을 검진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면제 대상과 예약 전 확인할 점은 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와 예약의 비용 절에 정리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1차 검사항목은 과거병력·작업경력·자각/타각증상, 혈압·혈당·요당·요단백·빈혈, 체중·시력·청력, 흉부방사선, AST·ALT·γ-GTP·총콜레스테롤입니다. 직장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 회사의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검사 항목은 이 글의 표와 같습니다.
회사가 국가검진 대신 따로 운영하는 종합검진의 항목은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의 특수건강진단은 별도 검진입니다. 직장인의 검진 주기(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와 회사 제출 방법은 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와 예약의 직장인 절을, 받은 결과의 조회와 출력은 건강검진 결과 조회, 나오는 시기와 결과지 출력 방법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