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이 검진을 마친 뒤 15일 안에 결과통보서로 보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공단 앱(건강보험25시)의 ‘건강모아 → 나의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메뉴에서 결과서를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고, 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가져가 발급을 요청해도 됩니다. 회사·채용·운전면허에 낼 서류는 목적별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공단·정부24 안내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진 결과가 나오는 시기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마친 뒤 15일 안에 결과통보서를 작성해 수검자에게 우편·이메일·모바일 등으로 보내야 합니다. 15일이 지나도 결과지가 오지 않으면 검진받은 기관에 통보 방법과 발송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단 누리집의 결과는 검진기관이 결과 자료를 공단에 보낸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검진을 마친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통보서 내용을 담은 전산자료로 공단에 검진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검진 직후에는 결과통보서는 받았는데 공단 화면에는 아직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 결과도 같은 방식으로 15일 안에 통보됩니다. 결과 수치나 판정이 무슨 뜻인지는 결과통보서의 소견과 검진 의사·진료 의사의 설명으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결과 조회하기
결과조회는 본인 인증이 필요한 메뉴입니다. 누리집과 앱의 경로는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공단 앱(건강보험25시)을 엽니다.
- 건강모아 → 나의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로 들어갑니다.
-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검진 내역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결과서 발급’으로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
정부24의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이 메뉴는 최근 10년간 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보여 줍니다. 결과통보서에는 수검 여부, 검진일자,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암검진 등 검진 종목별 결과, 검진기관, 출장·내원 여부, 소견과 조치사항이 담깁니다.
결과지 출력과 지사 발급
결과지(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다시 받아야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건강검진 결과조회 → 결과서 발급’으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받습니다.
- 방문: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본인 신분증(건강보험증이나 이를 대신하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져가 발급을 요청합니다.
우편으로 받은 결과지를 잃어버렸거나 이메일을 지웠어도 같은 방법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세요.
제출 목적별 서류 고르기
결과를 다른 곳에 내야 하면 목적에 맞는 메뉴를 고릅니다. 모두 건강모아의 ‘나의건강’ 아래에 있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목적 | 공단 메뉴 | 확인할 점 |
|---|---|---|
| 내 결과 확인·병원 제출 | 건강검진 결과조회 → 결과서 발급 | 종목별 결과·소견 포함 |
| 회사에 수검 사실 제출 |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 |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종류를 먼저 확인 |
| 채용 신체검사 대체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중 하나 | 최근 2년 안에 받고 검진기관 청구가 끝난 결과만 발급 |
| 운전면허 발급·갱신 신체검사 | 건강검진 내역서 출력(운전면허적성검사용) | 신청일 전 2년 안의 국가검진, 정산이 끝난 자료만 |
회사 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직장인은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내면 회사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직장인 검진 주기와 회사 확인 사항은 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와 예약의 직장인 절에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조건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부터 신청·수령까지에서 확인하세요.
결과가 조회되지 않을 때
조회 화면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 검진 직후인지: 검진기관은 검진 후 30일 안에 공단에 결과 자료를 보냅니다. 검진일이 얼마 안 됐다면 며칠 뒤 다시 조회합니다.
- 제출용 서류가 안 나오는지: 채용 대체 통보서와 운전면허용 내역서는 검진기관 청구·정산이 끝난 결과만 발급됩니다.
- 검진기관 확인: 결과통보서를 받지 못했거나 오래 지나도 조회되지 않으면 검진받은 기관에 결과 통보와 공단 청구가 됐는지 묻습니다.
- 공단 문의: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합니다.
정부24 안내상 이 서비스는 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병원이 따로 운영하는 종합검진 상품의 결과는 검진받은 병원에 요청하세요.
질환 의심 판정 뒤 확진검사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폐결핵·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C형 간염 질환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으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검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준비물: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신분증
- 검사 기관: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은 의원·병원, 폐결핵·C형 간염은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우울증·조기정신증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병원(정신병원 제외). 치과·한방·요양병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용: C형 간염 확진검사는 본인부담금이 생기며 정부24나 보건소에 따로 정산을 신청합니다. 정해진 확진검사 외의 검사를 받으면 비용이 듭니다.
암검진은 위암·대장암 1단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2단계 검사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나이별로 어떤 검사를 받는지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나이별 추가 검사와 암검진 주기를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 발급 경로·방문 발급·결과통보서 내용 (정부24)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조회 — 최근 10년 결과·인증 방법 (정부24)
-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 — 결과통보·확진검사·채용 대체 통보서·운전면허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 암검진 실시안내 — 결과통보·2단계 검사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제13조 — 결과 통보·비용 청구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검진 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 다른 기관 검진 결과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