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어 다시 찾아도 여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을 준비한다면 신고 전에 습득여권 보관 여부부터 조회하세요.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외교부 안내를 기준으로, 국내 만 18세 이상 본인 신청의 분실신고 방법과 이력별 신청 경로·준비물을 설명합니다.
신고 전 습득여권부터 조회
잃어버린 여권이 이미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보관돼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 분실·습득 안내에서 정부24 습득여권조회로 이동해 보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안내에 연결된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관 사실이 확인되면 카카오톡 수령 안내나 보관 기관 안내에 따라 수령합니다. 조회에서 찾지 못했고 분실이 확실하다면, 나중에 등록되기를 기다리며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국내 분실신고 방법과 효력
국내에서 여권을 잃었다면 다음 두 경로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외교부 분실·습득 안내의 정부24 분실신고로 이동해 진행합니다.
- 방문: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 신고합니다. 방문할 곳은 외교부 재발급 안내의 접수처 안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여권 표지에 적힌 만료일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 후 집에서 다시 찾았거나 기관에서 돌려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항공권 예약과 해외여행에는 분실신고한 여권정보 대신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분실한 여권으로 받아 둔 미국 ESTA나 영국 ETA도 새 여권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만으로 새 여권이 발급되지는 않으므로, 새 여권이 필요하면 재발급 신청도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재발급의 기본서류에는 여권분실신고서가 포함됩니다. 다만 온라인 재발급 전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정부24 신고 후 방문할 때 분실신고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는 외교부 안내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분실 이력별 신청 경로 선택
여권을 분실했어도 재발급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5년 이내에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한 경우
- 5년 이내에 여권을 1회 분실했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과 일반 온라인 제외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과 로마자성명 변경(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은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과 행정제재 대상도 일반 온라인 재발급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요건에 맞는다면 정부24나 KB스타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사진과 수령 준비에서 사진파일·수령기관 선택·발급 상태 조회를 이어 확인하세요. 성인은 본인이 방문 수령하며,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으면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재발급 서류와 비용 준비하기
방문 신청을 선택했다면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접수합니다. 외교부 안내의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실물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는 공식 기본 목록에 포함돼 있지만, 개인별 제출 생략 조건은 위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방문 전에 본인이 따로 발급해 가져가야 하는지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비용은 새 유효기간을 부여받을지,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부여받을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 18세 이상 일반여권의 국내 발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유효기간 10년·58면: 52,000원
- 새 유효기간 10년·26면: 49,000원
-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58면 또는 26면: 27,000원
10년 복수여권 금액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잔여기간은 기존 여권의 만료일까지만 부여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금액과 기간 구분은 외교부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와 기간 선택을 정했다면 공식 접수 경로에서 신청하고, 접수기관의 교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국이 임박했다면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발급 일정을 문의해야 합니다. 분실 재발급이 며칠 안에 끝난다고 일률적으로 예상해 출국일을 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한 여권이 기관에 보관 중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분실신고로 무효가 된 여권도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그 기관으로 이송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후에도 여권은 무효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