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공식 ESTA 사이트(esta.cbp.dhs.gov)나 ESTA Mobile 앱에서 전자여권·이메일 주소·결제 카드로 신청합니다. 비용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1인 40.62달러이고, 승인되지 않으면 심사 수수료 10.62달러만 냅니다. 승인되면 승인일부터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여러 번 쓸 수 있지만, 한 번 입국해 머무는 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CBP·미국 국토안보부 원문과 연방관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STA가 필요한 경우와 비자 차이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입니다. 관광·출장·경유로 90일 이내 머물 때는 비자 대신 ESTA 승인을 받고 미국행 비행기나 배에 탑니다. ESTA는 비자가 아니며,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사람은 그 비자의 목적대로 여행할 때 ES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 ESTA로 갈 수 있는지
관광·친지 방문·출장, 90일 이내 가능. 왕복 또는 다음 목적지 항공권이 있어야 함
미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유 ESTA 또는 비자 필요. 신청서의 경유 질문에 ‘예’ 선택
하와이·괌·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알래스카 모두 ESTA가 적용되는 ‘미국’ 지역
90일을 넘는 체류, 유학·취업 등 다른 목적 비자 필요
유효한 미국 비자를 가진 경우 ESTA 불필요
  • 아이도 따로 신청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항공권이 없는 영아도 각자 ESTA 승인이나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도 자기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 전자여권이어야 합니다. 여권 표지에 전자여권 기호가 있고 사진면에 기계판독영역(MRZ)이 있어야 합니다.
  • 괌·사이판만 가는 경우: 최대 45일 체류용인 괌-북마리아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시행 규칙에 따라 이 경로도 출발 전에 I-736 양식을 전자로 내고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ESTA 경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공식 사이트·앱과 대행 사이트

공식 신청 경로는 CBP가 운영하는 ESTA 사이트와 ESTA Mobile 앱입니다. 앱은 신청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여권 사진과 대조합니다. 가족이나 여행사 같은 제3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그룹 신청을 쓰면 최대 50건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묶인 사람이 함께 여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공식처럼 보이는 대행 사이트가 섞여 나옵니다. CBP는 민간 대행 사이트를 써도 승인이 빨라지지 않고, 대행 사이트는 미국 정부와 관계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40.62달러보다 많이 결제했다면 대행 사이트를 거쳤을 수 있으므로, 신청번호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이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대행 사이트에 낸 돈은 CBP가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신청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CBP는 2025년 12월 10일 연방관보 공고(의견 제출 2026년 2월 9일까지)에서 다음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 웹사이트 신청을 없애고 ESTA Mobile 앱으로만 새 신청을 받음(웹사이트는 안내·상태 조회용으로 유지)
  • 최근 5년간 SNS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추가
  • 최근 5년 전화번호·10년 이메일 주소, 가족 정보 등 입력 항목 확대

2026년 11월 7일 현재 공식 FAQ는 2016년에 추가된 SNS 질문을 선택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시행 여부와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와 앱 화면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준비물과 입력 항목

  • 전자여권: 미국에 갈 때 쓸 바로 그 여권
  • 이메일 주소: 인증을 거치며, 신청번호가 이 주소로 옵니다
  • 결제 수단: 마스터카드·비자·아메리칸 익스프레스·디스커버(JCB·다이너스클럽 포함) 신용·체크카드 또는 PayPal
  • 연락처와 최근 직장 정보(해당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여권 정보, 다른 국적, 부모 이름, 출생 도시, 직장, 미국 내 연락처, 비상 연락처와 9개의 자격 질문(감염병, 체포·유죄 판결, 비자 취소·추방 이력 등)이 들어갑니다. CBP가 밝힌 평균 작성 시간은 23분입니다. 헷갈리는 칸은 공식 도움말 기준으로 이렇게 채웁니다.

항목 공식 도움말 요약
여권 사진 업로드 여권 사진면을 찍거나 올리면 이름·생년월일·여권번호가 자동 입력됨. 판독에 실패하면 흐리거나 어둡지 않게, 아래쪽 기계판독영역이 가로로 선명하게 다시 찍음. gif·png·jpg·jpeg만 가능
개인식별번호 여권이 아닌, 본국이 발급한 신분증의 번호. 발급받았다면 필수. 공백·점·하이픈 없이 입력, 숫자 0과 영문 O를 구분
직장 정보 현재 직장, 없으면 이전 직장. 해당 없으면 STUDENT·HOMEMAKER·SELF-EMPLOYED 같은 상태를 적을 수 있음. 주소를 모르면 UNKNOWN
미국 내 연락처 친구·친척·거래처. 없으면 머물 호텔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적거나 UNKNOWN. 전화번호를 모르면 0
미국 내 체류 주소 선택 항목. 여러 곳이면 첫 숙소, 주소를 모르면 호텔이나 방문지 이름
비상 연락처 미국 안팎의 가족·친구 등. 없으면 UNKNOWN, 전화번호는 0

필수 칸에 잘못된 정보를 넣었다고 바로 거절되지는 않지만, 담당자 수동 심사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는 여권번호·여권 발급국·국적·생년월일을 뺀 항목을 고칠 수 있습니다. 결제한 뒤 여권 정보나 인적사항을 잘못 적었다면 새로 신청하고 다시 결제해야 하며, 이전 신청은 취소됩니다. 승인 뒤에도 이메일 주소와 미국 내 주소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40.62달러와 결제

구성 금액 내는 경우
심사 수수료 10.62달러 모든 신청자
승인 수수료(여행 진흥 17달러 + 재무부 일반기금 13달러) 30달러 승인된 경우에만 추가
합계 40.62달러 승인 시

미국 국토안보부는 2026년 10월 1일 연방관보에서 2027 회계연도 물가 반영분을 공고했고, CBP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이 금액을 받습니다. 직전 금액은 40.27달러였습니다. 법에 따라 해마다 물가에 맞춰 조정되므로 결제 화면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미 승인받아 유효한 ESTA가 있다면 인상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결제 기한: 신청서를 낸 뒤 7일 안에 결제해야 하며, 지나면 신청서에 접근할 수 없어 새로 신청합니다. 그룹은 두 번째 신청서를 낸 날부터 7일입니다.
  • 환불 요청 주의: 카드사나 PayPal에 수수료 환불을 요청하면 그 신청은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 추가 수수료: 카드사·PayPal이 따로 붙이는 수수료는 CBP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승인 확인과 보류·출력

ESTA 결과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결과 뜻 다음 행동
승인(Authorization Approved)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행 탑승 가능 승인 화면과 신청번호 보관. 입국 여부는 도착 공항의 CBP 심사관이 최종 결정
승인 보류(Authorization Pending) 즉시 판단할 수 없어 심사 중. 부정적 결과라는 뜻은 아님 결정되면 통지가 오며,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조회
여행 불허(Travel Not Authorized)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는 미국에 갈 수 없음 미국 비자 신청 검토(아래 절)

조회는 공식 사이트의 ‘ESTA 상태 확인(Check ESTA Status)’에서 합니다. 여권번호·생년월일·신청번호를 넣거나, 신청번호를 모르면 여권번호·국적·여권 발급일·만료일·생년월일을 넣습니다. 입력값이 신청서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신청서를 찾을 수 없음’으로 나오므로 여권과 똑같이 넣으세요.

공항에 승인 출력물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국토안보부가 항공사에 승인 상태를 전자로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번호와 승인 상태를 기록해 두도록 출력을 권합니다. 신청 직후 브라우저를 닫으면 신청서 전체는 다시 출력할 수 없고 상태 화면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CBP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항공권을 사기 전에 신청하라고 권합니다. 시스템 점검 중에는 일부 신청이 보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다시 신청하는 경우

ESTA는 취소되지 않는 한 승인일부터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유효하고, 그 기간에는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머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한 번 입국할 때마다 90일 이내만 머물 수 있습니다. 승인은 입국하는 날에만 유효하면 되므로, 미국에 있는 동안 만료돼도 출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기존 승인을 연장할 수 없고 새로 신청해 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만료가 30일 안으로 다가오면 신청 때 적은 이메일로 만료 안내가 옵니다. 유효기간이 30일 넘게 남은 승인이 있는데 새로 신청하면, 결제 후 기존 승인은 취소되고 새 신청으로 바뀝니다.

거절됐을 때 비자 신청

‘여행 불허’가 나왔는데 여행을 계속하려면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관광·상용 비자 등)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비자면제 여행만 막는 것이고, 비자 자격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거절 사유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대사관·영사관도 ESTA 거절 사유를 설명하거나 해결해 주지 못하며, 국토안보부 여행자 구제 절차(DHS TRIP)를 신청해도 해결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같은 조건으로 다시 내면 또 거절됩니다. 자격을 맞추려고 거짓 정보로 다시 신청하면 비자면제프로그램 자격을 영구히 잃습니다.
  • 비자 인터뷰 일정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무부는 다음 날 인터뷰 예약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ESTA는 출국일보다 넉넉히 앞서 신청하세요.

방문 이력과 국적에 따라 처음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CBP 안내 기준으로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이라크·북한·시리아·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에 가거나 머문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란·이라크·북한·시리아·수단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의 군 복무나 정부 공무로 방문한 경우는 방문 이력 제한의 예외일 수 있지만, 이중국적 제한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국도 함께 여행한다면 영국 ETA 신청 방법을, 미국에서 렌터카를 운전할 계획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출국 전에 준비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