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본인이나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수수료 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초본도 같은 민원에서 발급합니다. 등본은 한 세대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 사항을, 초본은 한 사람의 주소 변동 등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을 담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정부24 민원 안내(2026년 9월 2일 내용 변경)와 주민등록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본과 초본 차이
| 구분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
| 작성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 | 개인별 주민등록표 |
| 담기는 내용 |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 |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과거 주소 변동 등) |
| 이런 때 | 함께 사는 세대 구성을 보여야 할 때 | 본인의 주소 이력을 보여야 할 때 |
제출처가 ‘등·초본’이라고만 적었다면 세대 구성과 주소 이력 중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물어보세요. 부모·배우자·자녀 같은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같은 세대가 아닌 가족과의 관계는 등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일반·상세·특정 고르는 법을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정부24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3항). 같은 세대가 아닌 가족의 서류나 위임을 받아 대신 떼는 서류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전에 확인할 표시 내용
등·초본은 신청 목적에 따라 내용 일부를 생략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제출처가 과거 주소 변동이나 세대주와의 관계 같은 항목을 요구했다면, 그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발급하세요. 빠진 서류를 내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초본의 과거 주소 변동 사항에서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는 기본적으로 생략됩니다. 성인인 본인이나 본인에게 위임받은 사람이 포함을 요청하면 넣어서 발급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초본은 세대주나 직계존속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센터 방문
방문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다음 신분증 중 하나를 보여 주며, 원하면 지문 대조로 신분증 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만 발급하며, 지문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 IC 신분증 태그와 QR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경로 | 수수료(1통) |
|---|---|
| 정부24 인터넷 | 무료 |
| 무인민원발급기 | 방문 수수료의 절반(200원) |
| 주민센터 등 방문 | 400원 |
| 소송·경매 목적,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서류를 받을 때 | 500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처음 1통 발급하는 경우 등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면제를 더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발급받을 때
본인이나 세대원에게 위임을 받으면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위임이 없어도 주민등록법이 정한 가족은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본과 초본: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 초본만: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
채권·채무 관계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명자료를 내고 초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초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병역사항이 원칙적으로 생략됩니다. 이혼한 사람과 같은 세대가 아닌 자녀는 그 사람의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제한을 신청한 경우 지정된 사람은 피해자 등의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