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365일 24시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본인뿐 아니라 부모·배우자·자녀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입니다. 법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특정증명서를 요구하고 상세증명서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제출처가 어떤 종류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규칙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상세·특정 차이

세 종류 모두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함께 나오는 가족의 범위가 다릅니다.

종류 함께 기재되는 가족 쓰임
일반증명서 부모, 배우자, 살아 있는 현재 혼인 중의 자녀 현재 가족관계를 보일 때
상세증명서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일반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자녀 기록까지 필요할 때
특정증명서 부·모·배우자·자녀 중 신청인이 고른 사람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보일 때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도 고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대상이 아니어서 어느 종류를 골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출처에 맞는 종류 고르기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록이 담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14조제5항). 제출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로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요구 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라고만 적혀 있다면 일반으로 내도 되는지 제출처에 물어보고, 상세를 요구받았다면 왜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종류 말고도 발급할 때 고르는 항목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제출처가 전체 번호를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고릅니다.
  • 수령 방법: 제출용이라면 화면 열람이 아니라 직접 인쇄나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을 고르면 전자증명서로 발급돼 본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순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용 추가 정보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한 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2. 서명에 쓸 인증서를 골라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쓸 수 있는 인증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해 시스템에 공고한 것입니다.
  3.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고르고, 증명서 종류와 일반·상세·특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특정을 고르면 발급 대상자의 가족 목록이 나타나며, 관계를 증명할 사람을 여러 명 고를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공개 여부와 수령 방법(직접 인쇄·전자문서지갑·화면 열람)을 고릅니다.
  5.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면 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열람 화면이 나타납니다.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서비스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 문의는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평일 9:00~18:00)에서 받습니다.

경로별 신청 자격과 수수료

경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수수료 이용 시간 필요한 것
인터넷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무료 365일 24시간 인증서
무인증명서발급기 본인 1통 500원 발급기마다 다름 지문
방문(시·구·읍·면·동 사무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 1통 1,000원 평일 9:00~18:00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인터넷 발급은 신청인 범위가 방문보다 좁습니다. 조부모나 손자녀처럼 부모·자녀가 아닌 직계혈족의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방문 신청을 이용합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본인의 증명서만 발급하며, 위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닌 사람이 대신 받으려면 본인 등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방문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신청서와 함께 위임받은 사실을 보여 줄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있습니다.

위임이 없어도 소명자료를 내면 방문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 절차에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이 그 사람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후견인·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부재자재산관리인 등 민법상 법정대리인
  •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연금 수급권자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교부 제한을 신청했다면, 지정된 가족은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구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같은 순서로 증명서 종류만 바꿔 다른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마다 증명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요구받은 이름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에는 국적취득·회복 등이 추가됩니다. 특정증명서 항목과 자녀·사망한 가족의 발급은 기본증명서 발급, 일반·상세·특정 차이와 자녀·사망자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와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에는 혼인·이혼 이력이 추가됩니다. 이혼 기록이 나오는 범위와 영문증명서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일반·상세·특정 차이와 이혼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 사는 세대 구성을 보여 주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차이와 발급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초본과 차이와 무료 발급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