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을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본인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내고 서명하면 발급받는 서류로,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곳에 대신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발급받을 수는 없고, 발급 수수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낼 수 있는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해 주는 종이 문서입니다. 법 제13조에 따라 법령·조례에 정해진 절차나 거래에서 인감증명서를 내야 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인감증명서와 함께 서류에 인감을 찍어야 하는 경우에는 인감 대신 그 서류에 서명하면 됩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입니다(법 제3조). 제출 전에 서류를 받는 곳에 서명 방식과 적어야 할 용도를 확인해 두면 다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감이 이미 신고돼 있고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용도인지 궁금하다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한 용도와 준비를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와 다른 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리 할 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인감 신고 없음
확인 방법 신고한 인감을 찍음 본인이 서명
대리 발급 대리인 신청 가능 불가, 본인만 방문
온라인 일반용 일부만 정부24 신청 가능 종이 확인서는 불가. 사전 승인 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수료 방문 발급 1통 600원 1통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확인서는 쓸 수 없으므로, 인감을 이미 신고해 둔 경우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발급 장소와 준비물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발급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에 쓰는 신분증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시행령 제4조).

  •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 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여권
  •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적힌 장애인등록증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수원시 안내는 새 여권을 쓸 때 여권정보증명서가 함께 필요하다고 안내하므로, 여권만 가지고 간다면 방문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 방법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 IC 신분증 태그와 QR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창구에서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직접 서명하고, 그 서명이 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됩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써야 하며, 알아보기 어려우면 다시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달라 확인이 어려우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와 매도용 기재

확인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와 함께 용도가 적힙니다. 신청할 때 말하거나 적어 낸 용도를 담당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한 용도 표현이 있다면 그대로 메모해 가세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파는 매도용이라면 사는 사람의 정보가 함께 들어갑니다.

  • 매수자의 성명(법인이면 법인명)
  • 매수자의 주소(법인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 그 사람이 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도 적습니다. 확인서는 위조·복사를 막기 위해 특수용지로 발급되므로 제출처에는 발급받은 원본을 냅니다.

대리 발급이 안 되는 경우와 예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신청인 본인의 직접 방문을 요구하고, 지자체 안내도 대리 발급 불가로 안내합니다.

본인과 함께 가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발급 신청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으로 갈음합니다.
  •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위라면 본인만 방문하고, 동의가 필요한 행위라면 한정후견인과 함께 가서 동의를 받습니다. 후견등기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방법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종이 확인서를 들고 다니는 대신 온라인 발급시스템에 저장되는 전자 서류입니다. 처음 한 번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신청서와 신분증을 내고, 온라인 발급 때 쓸 추가 본인 확인 수단도 이때 신청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는 다음 순서로 발급합니다.

  1. 정부24에서 실명 확인이 되는 인증서의 암호를 입력하고 추가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2. 표준 서식에 용도 등을 적고 전자서명합니다.
  3. 확인서를 제출할 기관 하나를 지정합니다.
  4. 발급번호가 담긴 발급증을 그 기관에 냅니다.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령이 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와 지방공단·특수법인·학교입니다. 수원시 안내는 제출대상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적고 제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히므로, 제출할 기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 밖의 곳에는 종이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기관은 발급시스템 안에서만 확인하며, 출력한 종이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시스템에 저장된 확인서의 보존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이므로, 발급 뒤 제출을 미루지 마세요.

수수료와 발급 사실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수료는 1통에 600원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그 이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시행령이 정한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료입니다.

확인서를 받은 곳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기관에 발급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발급기관은 발급기관·발급일·주민등록번호·문서확인번호를 확인해 줍니다. 법령에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은 없지만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언제 발급한 확인서까지 받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