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인감을 신고한 본인의 일반용 중 허용된 용도에 한해 가능합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에 송무·등기·공탁·집행 등을 위해 내는 용도,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므로 방문 발급을 준비하세요.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정부24·지자체 안내와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용도 확인
‘일반용’이라는 이름만으로 온라인 발급본을 어디에나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서를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제출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용도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 송무·등기·공탁·집행 등을 위한 법원 제출용. 다만, 등기 중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제출용
그 밖의 일반용은 본인 신청 조건을 갖추면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요청받은 문서가 개인 인감증명서인지, 사용 목적과 제출처가 무엇인지 먼저 대조하세요.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기관의 요구가 위 구분과 다르다면, 신청 전에 제출기관에 필요한 용도를 확인하세요.
회사 대표자가 등기소에 낸 인감의 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는 이 제도가 아니라 등기소에서 인감카드로 발급합니다. 발급 방법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카드·무인발급기·인터넷 예약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본인 신청 조건과 인증 준비
온라인 신청은 인감 신고를 마친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인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서 인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도장을 갖고 있는 것과 인감을 신고한 것은 다릅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암호 포함)와 휴대전화 본인인증 수단을 함께 준비하세요.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 본인 확인이 끝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출력
조건에 맞으면 정부24의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에서 ‘신청하기’로 시작합니다.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증명서는 특수용지가 아닌 일반용지에 인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안 될 때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는 용도라면 전국 시·군·구, 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방문 발급 경로를 이용합니다. 이미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증명서 발급 장소는 주소지 관할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인정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일반 방문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매도용이나 대리발급은 추가 정보·서류가 필요하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감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인감 대신 본인 서명으로 내려는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 대신 쓰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