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2026년 하루 상한액은 6만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라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6만6,048원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퇴사한 8시간 근무자의 하루 금액은 사실상 6만6,048원에서 6만8,100원 사이입니다.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고용보험법령과 고용노동부 발표를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의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금액 계산 방법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 기초일액 구하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60% 곱하기: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입니다.
- 상한·하한 맞추기: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고용보험 자격을 두 번 이상 새로 취득했다면, 마지막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기초일액을 구합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 구분 | 2026년 기준 | 계산 근거 |
|---|---|---|
| 상한액 | 하루 6만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60% |
| 하한액(하루 8시간) | 하루 6만6,048원 | 최저임금 1만320원 × 8시간 × 80% |
| 하한액(하루 4시간) | 하루 3만3,024원 | 최저임금 1만320원 × 4시간 × 80% |
상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만6,000원)보다 높아지자, 기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리면서 6만8,100원이 됐습니다.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 80%로 계산하므로, 짧게 일한 사람은 하한액도 낮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기초일액이 11만80원 미만이면 하한액을, 11만3,5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면 그 기간 임금 총액이 약 1,013만원보다 적을 때 하한액, 약 1,044만원 이상일 때 상한액입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날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합니다.
| 이직일 당시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칩니다. 다만 자격을 잃은 뒤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빼고,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도 빼고 계산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가입기간은 수급 조건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다른 개념입니다. 180일은 실업급여 180일 계산 방법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총액 계산 예시
총액은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아래는 하루 8시간 근무,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92일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릅니다.
- 35세, 가입 4년, 월급 300만원: 기초일액 900만원 ÷ 92일 = 약 9만7,826원, 60%는 약 5만8,696원이라 하한액 6만6,048원을 적용합니다. 50세 미만·3~5년은 180일이므로 총 1,188만8,640원입니다.
- 52세, 가입 12년, 월급 500만원: 기초일액 1,500만원 ÷ 92일 = 약 16만3,043원으로 상한 11만3,500원을 넘어 하루 상한액 6만8,100원을 적용합니다. 50세 이상·10년 이상은 270일이므로 총 1,838만7,000원입니다.
한 달(30일)로 보면 하한액 기준 약 198만원, 상한액 기준 약 204만원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세금
구직급여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수만큼 지급됩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으며, 받을 수 있는 날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나므로 신청을 미루면 총액이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로 받은 돈에는 세금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계좌의 일정 금액 이하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받는 동안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신청과 실업인정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직확인서부터 실업인정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조건, 받을 수 있는 퇴사와 받을 수 없는 퇴사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