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뒀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통근 곤란·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고용보험법령과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네 가지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 네 가지이며,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업 상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
  3. 이직 사유: 그만둔 이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재취업 노력: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이직 전 근로일수 등 추가 요건이 있으므로 고용24의 일용직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180일은 18개월 안에서 따진다

180일은 재직 기간 6개월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며,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날도 기준기간 18개월 안에 있으면 합산합니다. 다만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수급과 관련된 이직 이전의 기간은 빠집니다. 계산 방법과 예시는 실업급여 180일 계산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기간 18개월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 최대 3년까지입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로 일했고 이직 전 24개월 중 90일 이상 그렇게 일했다면 기준기간을 24개월로 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

조건을 갖춰도 그만둔 이유가 다음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 귀책 사유가 있는 권고사직: 위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사업주의 권고로 그만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 아래 절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발적 이직

반대로 경영상 이유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처럼 본인 뜻과 무관한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진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만뒀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조건 문제: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낮아졌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업수당이 평균임금 70% 미만인 일이 있었던 경우
  • 차별·괴롭힘: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성희롱·성폭력,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 사정: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 양도·합병·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부양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건강·가족: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가 어렵고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의사 소견서 등으로 확인),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육아·병역: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사업 내용이 법령상 위법해진 경우, 중대재해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인정하며,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가 적힙니다. 적힌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진단서, 출퇴근 경로 자료처럼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신청할 때 알리세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지급이 끝납니다. 퇴사 후 바로 쉬려고 하더라도 수급자격 신청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당장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안에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나며, 늘어난 기간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입니다.

조건을 갖췄다면 다음 단계

조건을 갖췄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마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계별 순서와 실업인정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직확인서부터 실업인정까지에서 확인하세요.

받는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1일 상한액은 6만8,100원입니다.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계산 예시는 실업급여 금액 계산, 2026년 하루 상한·하한과 지급일수에서 확인하세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퇴사 뒤에는 건강보험 자격도 바뀌므로 퇴사 후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확인 순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받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