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흔히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별 매출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로, 홈택스·손택스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라면 1기(1~6월)·2기(7~12월) 단위로 고르고, 신고한 내역을 증명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를 마친 뒤에 신청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이 증명 대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받습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정부24 민원 안내(2025년 10월 29일 변경), 손택스 신청 화면,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2025년 8월 12일 시행)과 서식,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과세표준증명에 나오는 금액
현재 서식(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제목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입니다. 사업자의 성명(대표자)·상호·사업자등록번호·업태·종목·사업장 아래에 과세기간별로 다음 금액이 원 단위로 적힙니다.
| 칸 | 담기는 내용 |
|---|---|
| 과세기간 | 증명하는 기간의 시작일(부터)과 종료일(까지) |
| 매출과세표준 | 계, 과세분, 면세분 |
| 납부할 세액 | 그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 환급받는 경우 환급받을 세액 |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입니다(같은 법 제63조). 그래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나 카드 매출 합계와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면세 매출이 ‘면세분’ 칸에 나옵니다. 서식 아래에는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수정신고나 세무서의 결정·경정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고르는 법
국세청 안내에 따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과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실제 마감일은 국세청 신고 안내로 확인하세요.
| 과세기간 | 기간 | 확정신고 |
|---|---|---|
| 제1기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7월 25일 |
| 제2기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는 과세기간을 ‘연도 + 1기·2기’로 시작과 끝을 지정합니다. 화면은 현재 연도보다 뒤의 기간을 고를 수 없고, 한 번에 5년까지만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한 해 매출이 필요하면 2025년 1기부터 2025년 2기까지를 지정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3월, 7~9월분을 예정신고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고지된 세액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청 안내). 증명 신청 화면은 과세기간을 1기·2기 단위로만 고르게 되어 있으므로, 분기 매출이 필요하다면 제출처가 이 증명으로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발급되나
정부24는 이 민원을 사업자가 신청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대한 증명으로 설명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은 증명할 내역이 없으므로 신고를 마친 과세기간부터 신청하세요.
- 개인 일반과세자: 1~6월 매출은 7월 확정신고 뒤, 7~12월 매출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뒤에 증명 대상이 됩니다.
- 기한 후 신고: 기한후신고처럼 세무서 담당 과의 결정이 필요한 신고는 그 결정이 끝난 뒤에 발급됩니다(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 단서).
- 신고를 고친 경우: 증명은 발급일 현재 상황이므로 수정신고가 반영된 뒤에 다시 발급받아야 고친 금액이 나옵니다.
간이과세자·신규·폐업 사업자
| 사업자 | 과세기간 | 신고 기한 |
|---|---|---|
| 간이과세자 | 1월 1일~12월 31일(1년)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 신규 사업자 | 사업 개시일(개시 전에 등록했다면 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끝까지 |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
| 폐업한 사업자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제49조(확정신고)·제67조(간이과세자 신고)입니다. 국세청은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와,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한다고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지난해 매출은 1월 확정신고를 마친 뒤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개업한 첫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의 금액만 나오므로 제출처가 요구한 기간이 개업 전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폐업한 사업자의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므로 과세표준증명 대신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받습니다. 서식(규정 별지 제11호서식)에는 과세기간과 그 기간의 수입금액이 원 단위로 적힙니다.
- 근거 신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정부24도 이 증명의 근거 법령으로 같은 조문을 듭니다.
- 신청 화면: 손택스에서는 과세기간을 연도 단위(시작 연도~끝 연도)로 고르고 사용용도·제출처·발급유형(한글·영문)을 선택합니다.
- 겸영 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로 면세사업의 수입금액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 경우 과세표준증명의 면세분 칸을 확인합니다.
경로·처리기간·수수료는 과세표준증명과 같습니다(정부24, 즉시·무료).
발급 경로와 신청 항목
정부24는 신청 방법을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로, 신청 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안내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즉시발급 증명 목록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고르고 발급유형(한글·영문),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기간, 발급희망 개업일자를 선택합니다.
- 정부24: 본인이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 세무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전산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정 별표 1). 대리인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을 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민원우편: 정부24가 안내하는 신청 방법입니다. 민원우편으로는 영문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정 별표 1).
- 주민센터: 정부24는 ‘어디서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적으면서 방문 접수·처리기관은 세무서로 안내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려면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접수 처리, 위임장과 함께 낼 수 있는 서류, 영문 이름 조회 방식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의 경로·대리 절과 같습니다. 제출받은 기관은 홈택스에서 발급번호로 진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37조).
소득금액증명과 차이
대출·정책자금·입찰 서류에는 매출 증빙과 소득 증빙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증명은 근거 신고와 숫자의 뜻이 다릅니다.
| 비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소득금액증명 |
|---|---|---|
| 근거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과세기간별) |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귀속연도별) |
| 보여 주는 숫자 | 매출과세표준(공급가액 합계)과 납부할 세액 | 소득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 |
| 지난해분 발급 시점 |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뒤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
제출처가 ‘매출’을 묻는지 ‘소득’을 묻는지에 따라 서류를 고르세요. 소득 증빙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홈택스·주민센터 방법과 발급 가능 시기에, 사업자등록 사실 자체를 보이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신청방법·처리기간·구비서류 (정부24, 2025-10-29 변경)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발급 (정부24, 2025-10-29 변경)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청 화면 (국세청 손택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신청 화면 (국세청 손택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국세청)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제37조, 별표 1, 별지 제9·11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8-12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9조·제49조·제63조·제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8조 — 사업장 현황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