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서식 이름은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세무서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은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한 소득이면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발급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를 마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갖춰 방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정부24 민원 안내(2025년 7월 30일 변경), 손택스 신청 화면 도움말,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2025년 8월 12일 시행)과 서식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증명서에 나오는 두 가지 현황

소득금액증명은 세무서장이 한 귀속연도의 과세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청은 2022년 9월 22일부터 다섯 종류로 나뉘어 있던 소득금액증명을 한 종류로 합쳐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식(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2024년 4월 17일 개정)은 두 칸으로 나뉩니다.

구분 담기는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분리과세 소득, 총결정세액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사업소득·근로소득(연말정산·일용근로)·연금소득·종교인소득별 소득발생처, 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현황 칸은 적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그 근로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면 위쪽 칸에 나타납니다.

같은 줄에 금액이 두 개 있으므로 무엇이 다른지 알고 보아야 합니다. 서식의 용어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근로소득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가 받은 총액 받은 총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연금소득 공적 기관에서 받은 총연금액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
기타·종교인소득 받은 총액 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증명서 하단에는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신고를 고치거나 세무서가 결정·경정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지원사업에서 말하는 ‘소득’이 어느 금액인지는 제출처 기준을 확인하세요.

발급 경로별 차이

정부24는 신청 방법을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로,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를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경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처리와 참고 사항
홈택스·손택스 본인 처리기간 즉시. 국문·영문 발급 가능, 법인사업자는 신청 불가
정부24 본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인·대리인 신분증 제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전산 발급하는 증명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대리인 ‘어디서나 민원’으로 접수 → 세무서가 전자팩스로 보내고 접수기관이 교부. 접수 후 3시간 안 처리, 팩스 비용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가 안내하는 신청 방법 중 하나. 취급 민원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민원우편 민원인(신분증 사본 등 동봉)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세무서가 회송용 봉투로 발송. 우편 신청은 영문 발급 불가

주민센터에서 2부 이상 신청하면 세무서는 1부만 팩스로 보내고, 접수기관이 신청한 수만큼 복사해 직인을 찍어 줍니다(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0조).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처럼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신청할 때 고르는 항목

손택스의 소득금액증명 신청서에서 고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에 내는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에도 비슷한 항목이 있습니다.

  • 발급유형: 한글증명 또는 영문증명
  • 과세기간: 필요한 귀속연도를 시작 연도~끝 연도로 지정
  • 소득발생처(상호·사업자번호) 공개 여부: 증명서에 회사·지급처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보이게 할지 선택
  • 원천징수의무자 전체 표시: 일용근로소득자만 해당
  • 사용용도·제출처: 신청서에는 입찰·계약, 수금용, 관공서, 대출, 여권·비자 신청,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신용카드 발급 같은 용도와 금융기관·관공서·거래처·학교 같은 제출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출처가 특정 연도를 지정했다면 그 연도만 고르고, 여러 해의 소득을 내야 하면 과세기간을 여러 해로 지정합니다.

전년도 소득은 언제부터 나오나

손택스 도움말은 전년도 귀속분의 발급 시작일을 다음처럼 나눠 안내합니다.

소득 유형 전년도분 발급 가능일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연금소득자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 7월 1일부터. 신고 대상이면 신고 후 발급

예를 들어 2025년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1일부터 발급 대상입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가장 최근 연도가 아직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귀속연도 단위로 발급되므로, 올해 번 소득은 다음 해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반영된 뒤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처럼 세무서 담당 과의 결정이 필요한 신고는 그 결정이 끝난 뒤에 발급됩니다(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 단서).

대리 발급과 영문 발급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합니다. 민원신청서 뒤쪽의 위임장과 함께 다음 서류를 냅니다.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원하면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사본 포함)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서류들은 3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위임한 쪽이 법인이면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 사본

인감 대신 쓸 서류가 필요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 대신 쓰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다른 사람의 도장을 도용하는 등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상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세무서에 ‘민원서류 신청·발급 제한’을 신청해 둔 기간에는 대리인에게 민원증명을 발급하지 않습니다(규정 제27조).

영문 소득금액증명은 홈택스·손택스·세무서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문 이름은 여권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해 쓸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여권을 제출합니다. 민원우편으로는 영문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조회되지 않을 때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한 소득이 없어 제출처가 ‘소득 없음’을 확인하려 한다면 소득금액증명 대신 사실증명의 ‘신고사실없음’을 신청합니다. 국세청 신청서는 이 증명을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 근로·사업·연금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설명합니다.

  •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면 세무서 민원봉사실 담당자가 검토해 처리하며, 처리기간은 신청 시각부터 3시간(점심시간을 뺀 근무시간 기준) 이내입니다(규정 제38조).
  • 손택스는 15시 이후와 토·일·공휴일 신청분이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결과는 ‘민원신청 조회 및 팩스전송(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같은 상품 가입·과세특례용 소득확인증명서는 소득금액증명과 별도의 증명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 현황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칸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낸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의 제출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회사에 제출용 서류를 받거나 홈택스에서 제출 내역을 보는 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차이·진위 확인

비교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주체 세무서장(홈택스·정부24 등 포함) 급여를 준 회사
담기는 범위 귀속연도의 신고·연말정산 소득 전체(소득 유형별) 그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세액
받는 곳 홈택스·손택스·정부24·세무서·주민센터 등 회사(제출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제출받은 기관은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진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37조). 정부24에서 받은 소득금액증명도 국세청 민원증명이므로 정부24 진위확인이 아니라 홈택스의 ‘민원증명 원본확인’에서 확인합니다.

대출·입찰 서류에 체납이 없다는 증명까지 함께 요구되면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홈택스·정부24 방법과 유효기간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소득과 별도로 매출 증빙을 요구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을 증명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