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자가용(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입니다. 새 차와 사고판 중고차는 실제 지급한 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이 과세표준이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쓰고, 증여·상속으로 받은 차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2027년 말까지), 전기차는 140만원까지 감면(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이며,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지방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6년 6월 2일 시행), 지방세기본법, 자동차365 등록비용 계산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차량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가 정합니다. 매매·증여·상속처럼 취득 원인이 달라도 세율은 같고, 과세표준(아래 절)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비영업용 승용 중 경자동차 | 4% |
| 승합·화물 등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 5%(경자동차 4%) |
| 영업용 자동차 | 4%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 2% |
| 위 자동차 외의 차량 | 2%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7조). 영업용·비영업용과 경자동차의 세부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새 차·중고차·증여·상속 과세표준
| 취득 방법 | 과세표준 | 근거 |
|---|---|---|
| 새 차 구입 | 실제 지급한 가격(사실상취득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개인은 할부 이자·연체료 제외 | 지방세법 제10조의3·제10조의5, 시행령 제18조 |
| 중고차 매매 | 실제 거래가격.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
| 증여 등 무상 취득 | 시가표준액 | 같은 항 제1호 |
| 상속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제10조의5 |
- 가족에게 산 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넘겨받으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대가가 시가보다 크게 낮은 경우 등 예외 있음).
- 사고 난 중고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중고차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경매·공매로 산 차도 실제 취득가액이 기준입니다.
- 언제 취득한 것인지: 사고판 차는 실제 잔금을 치른 날, 증여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입니다. 제작·판매자에게 주문한 새 차는 인도받은 날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세 계산 예시
아래는 세율과 감면 규정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차량별 과세표준과 감면 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시 | 계산 | 취득세 |
|---|---|---|
| 비영업용 승용 새 차, 부가가치세 뺀 가격 3,000만원 | 3,000만원 × 7% | 210만원 |
| 중고 승용차 1,200만원 거래(시가표준액 1,000만원) | 1,200만원 × 7% | 84만원 |
| 중고 승용차를 800만원으로 신고(시가표준액 1,000만원) | 시가표준액 1,000만원 × 7% | 70만원 |
| 비영업용 경형 승용 새 차 1,500만원 | 1,500만원 × 4% = 60만원, 75만원 이하라 면제 | 0원 |
| 전기 승용 새 차 4,000만원 | 4,000만원 × 7% = 28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 18세 미만 자녀 3명 가구의 승용 새 차(7~10인승 아님) 3,000만원 | 210만원 − 140만원 | 70만원 |
취득세와 별도로 등록할 때 이전등록 수수료·인지세·지역별 공채 비용이 붙습니다. 명의이전 절차와 공채는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서류·비용과 가족 간 이전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시가표준액과 등록비용 계산기
차량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승차정원·최대적재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차는 수입가격)과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아집니다.
자동차365는 두 가지 계산 화면을 제공합니다.
- 신차 등록비용 계산: 차량가격(공급가액+부가세 10%)과 거주지역, 차종을 넣으면 예상 등록비용을 보여 줍니다. 탁송료와 부가세까지 포함해 입력해야 하고, 공채 할인율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등록비용 간편계산(중고차): 차량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거주지역, 제작연도를 넣어 계산합니다. 차량가격이 과세표준보다 높으면 등록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두 화면 모두 일반인(비장애인)·비영업용 차량 기준의 참고용 금액이며, 인지대·번호판대·등록대행료는 따로 필요하고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차량등록과에서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차·다자녀·전기차 감면
| 대상 | 감면 내용 | 기한 | 근거 |
|---|---|---|---|
|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 |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75만원 공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 | 2027-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
| 경형 승합·화물차 | 취득세 면제 | 2027-12-31 | 같은 조 제2항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 1대 면제. 7~10인승 외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 2027-12-31 |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 |
| 18세 미만 자녀 2명 양육 | 1대 50% 경감. 7~10인승 외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 50%, 넘으면 70만원 공제 | 2027-12-31 | 같은 조 제2항 |
| 전기자동차(고시된 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 2026-12-31 | 같은 법 제66조 제4항 |
| 수소전기자동차(고시된 차, 화물 제외) |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 2027-12-31 | 같은 조 제5항 |
- 다자녀 조건: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양육 목적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250cc 이하 이륜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가 대상입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한 명이라도 이미 감면받은 차를 갖고 있거나,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2024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만 규정돼 있습니다(같은 법 제66조 제3항).
- 중고차도 대상인지: 위 조문들은 ‘취득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새 차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365는 감면 대상자·감면 대상 차량의 이전등록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어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면제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대상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공동명의: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정해진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가 대상입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보훈보상대상자는 50%를 경감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등록일부터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당하는 감면 대상 칸에 표시하는 난이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 취득 원인 | 신고·납부 기한 |
|---|---|
| 매매 등 유상 취득 | 취득일부터 60일 |
| 증여 등 무상 취득(상속 제외)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다만 위 기한 안에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은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이라, 보통은 이전등록과 함께 취득세를 냅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로 10%가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씩 붙고, 이 부분은 미납 세액의 75%가 한도입니다(같은 법 제55조, 시행령 제34조). 감면받은 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 납부 수단: 지방세징수법 제23조는 현금(계좌이체 포함)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수금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은 공채·취득세·수입증지·수수료를 가상계좌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창구에서 카드로 낼 수 있는지는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 어느 지역 세금인지: 자동차365는 이전등록 때 지방세가 소유자 주소지(사용본거지)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4조·제7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0조의5·제12조·제17조·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8조·제18조의3·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2조의2·제29조·제66조·제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징수법 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차 등록비용 계산 (자동차365)
- 등록비용 간편계산 (자동차365)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 유의사항·감면 대상 (자동차365, 2025-06-09 변경)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