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이전등록)은 차를 산 사람(양수인)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자동차365에서 신청합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며, 기한을 넘기면 늦은 기간에 따라 10만~50만원의 범칙금 대상입니다. 개인끼리 직접 사고팔면 자동차양도증명서와 판 사람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하고, 이전등록 수수료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과 인지세 3,000원에 취득세(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와 지역별 공채 비용이 더해집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자동차관리법(2026년 10월 2일 시행)·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2026년 6월 3일 시행)과 서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지방세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365 이전등록 안내(2025년 6월 9일 변경)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전등록 기한과 늦을 때 범칙금

이전등록은 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신청 기한은 소유권이 넘어간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넘겨받은 원인 신청 기한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직접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에도 양수인이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 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이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은 다음 범칙금을 정합니다.

신청이 늦어진 기간 범칙금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 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한 금액
50일 이상 50만원

산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팔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먼저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직접 거래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입니다. 등록원인(매매·증여·상속 등)과 주행거리를 적고, 서식 뒤쪽의 취득세 감면 대상 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표시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서류 비고
산 사람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365 민원신청 안내에서 서식 내려받기 가능
산 사람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365 구비서류 표의 공통 서류(인터넷 신청은 서류 없이 확인)
산 사람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주민등록표 초본·운전면허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등록관청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으로 갈음 가능)
함께 작성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일 때만. 직접 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판 사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매매일 때만.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함
대리인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 신청할 때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산 사람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명·주소·법인등록번호, 등록된 매매업자는 사업장소재지)가 적혀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매도용은 주민센터 등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매수자 정보를 알려 주고 받는 방식이며, 전자민원창구(정부24) 온라인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 대신 서명으로 하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 같은 내용을 적어 받습니다. 발급 방법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한 용도와 준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 대신 쓰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신청은 산 사람이 하므로 판 사람은 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넘겨주면 됩니다.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판 경우
  • 자동차경매장에서 경매로 거래하고 경매거래 증명 서류 원본을 낸 경우
  • 직접 거래에서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 와서 양도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 쓰는 법

개인끼리 직접 거래할 때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를 씁니다. 매매업자가 팔거나 알선했다면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을 쓰며, 직접 거래용을 매매업자 등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쓰면 처벌 대상이라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칸 적는 내용
양도인(갑)·양수인(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공동명의자가 있으면 따로 적고 양수인 쪽은 지분율(%)도 적음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특약사항 할부금이 남은 차는 남은 할부금을 산 사람이 이어 낼지 여부를 적어야 함(제7조)
서명 양도인·양수인(공동명의자 포함)이 서명 또는 날인

서식에 미리 인쇄된 약정에 따르면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은 자동차인도일까지는 판 사람이, 그다음 날부터는 산 사람이 부담하고, 산 사람은 차를 넘겨받은 때부터 생기는 사고에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인도일 전에 생긴 행정처분이나 이전등록 요건 미비는 판 사람 책임이고, 산 사람이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생기는 책임은 산 사람에게 있습니다.

  • 2통 작성: 판 사람과 산 사람이 1통씩 갖고, 산 사람이 이전등록 신청 때 제출합니다.
  • 산 사람 인적사항은 꼭 적기: 서식은 양수인 인적사항을 비워 두면 무단전매 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서명과 인감: 판 사람이 서명했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날인했으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사기 전 확인: 산 사람은 자동차세·제세공과금 납부, 압류·저당권 등록,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라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압류·저당 등록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갑부·을부 차이와 인터넷 무료 발급에서 볼 칸을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과 자동차365 온라인

방문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에서 하며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이전등록을 마치면 등록관청이 새 자동차등록증을 만들어 산 사람에게 줍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등록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수수료와 원본 받는 곳을 참고하세요.

자동차365(car365.go.kr)에서도 이전등록 신청서를 낼 수 있지만, 자동차365는 온라인 이전등록이 당사자 간 매매 이전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하고, 등록증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습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내용
접수·처리 시간 접수는 24시간, 처리 완료는 평일 09:00~18:00
비용 납부 이전등록비는 오후 5시까지 당일 납부만 가능. 공채·취득세·수입증지·수수료를 가상계좌로 함께 납부(신용카드 불가)
보험 신청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해 가입 사실이 확인돼야 신청 가능
공채 공채 할인만 가능(공채 매입 불가)

자동차365가 온라인 신청이 안 된다고 안내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때는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 증여·상속으로 넘기는 경우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이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하려는 경우
  • 공채를 매입하려는 경우, 취득세·공채 감면 대상자(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나 감면 대상 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 등)
  • 법인·사업자용 차량,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량,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
  • 차고지 대상자,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특수차, 취득금액 50만원 이하 감면 대상 차량

자동차365는 이전등록 전에 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금액을 확인해 보라고 안내합니다.

명의이전 비용과 공채

항목 금액 근거
이전등록 수수료(증지대) 1,000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이전등록 신청서
인지세 3,000원 자동차365 이전등록 안내
취득세 과세표준 × 세율(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지방세법 제12조
공채(채권) 시·도 조례에 따라 매입 또는 면제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시·도 조례
번호판 번호를 바꿀 때만, 관청별로 다름 자동차365 이전등록 안내
  • 취득세 과세표준: 사고판 차는 실제 거래가격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증여·상속처럼 대가 없이 받은 차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취득세는 이전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4항). 세율·감면·계산 예시는 자동차 취득세, 승용차 7%·경차 4% 계산법과 감면 대상에서 정리했습니다.
  • 공채: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는 비사업용 승용차(승차정원 7명 이상 제외) 이전등록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6% 범위로 정하고, 실제 대상·금액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경형 자동차 등록은 매입 대상에서 빠집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 예를 들어 서울은 시행령 상한액을 적용하되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의 이전등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 부산은 승차정원 6명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이전등록 때 소형·1,600cc 미만은 면제, 중형·대형·다목적형은 과세표준액의 4%를 정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3조). 다른 시·도는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차365는 공채 할인율이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니 지자체 시금고 은행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번호 변경: 산 사람이 원하면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제6호).

예상 금액은 자동차365의 ‘등록비용 간편계산’으로 미리 볼 수 있지만, 자동차365는 결과가 참고자료이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차량등록과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가족 간 이전과 공동명의

가족에게 대가 없이 차를 넘기면 등록원인을 ‘증여’로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에는 증여증서를 첨부하고(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3호), 자동차365는 증여 유형의 구비서류를 ‘증여증서, 증여자 인감증명서’로 안내합니다. 증여 이전은 자동차365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 방문해야 합니다.

  • 취득세 기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차를 넘겨받으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넘겨받은 사람의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대가가 시가보다 크게 낮은 경우 등 예외 있음). 증여 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고 세율은 매매와 같습니다(같은 법 제10조의5·제12조).
  • 증여세: 가족 간 차량 증여에 증여세가 붙는지는 국세 기준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하려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공동명의자와 양수인 지분율을 적고, 대표 양도인·양수인은 공동명의자끼리 합의해 정합니다. 지분만 넘길 때 취득세 계산은 등록관청 세정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차 이전등록

차 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취득세도 같은 기한(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5·제20조).

  • 가족관계 서류: 이전등록 신청서상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구비서류 표의 사망자 관련 서류: 사망자의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외 전 가족의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인감 날인)와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올라 있습니다. 직접 떼야 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발급, 일반·상세·특정 차이와 자녀·사망자 발급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일반·상세·특정 고르는 법을 참고하세요.
  • 폐차하려면: 상속받은 차를 쓰지 않고 폐차 등으로 말소등록하려는 상속인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상속 이전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속인 사이에 차를 누가 받을지 정하지 못했다면 등록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매매상사 거래와 보험 승계

  • 매매업자를 통해 산 경우: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거나 알선했다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양도증명서의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안 할 때: 판 사람(등록원부상 소유자)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등록관청은 산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하라고 알리고, 그 기간에 이의 제기나 신청이 없으면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이렇게 등록하면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 사람에게 등록증 교체를 통보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6조).
  • 보험 승계: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를 넘겨받으면 양도일(산 사람이 대금을 내고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산 사람이 판 사람의 의무보험 계약상 권리·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그 전에 산 사람이 새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일까지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판 사람은 그 기간의 보험료를 산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계는 의무보험 범위이므로 산 사람은 이전등록 전에 자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고,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은 가입 확인이 돼야 접수됩니다.
  • 검사 기간: 이미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차를 샀다면 이전등록 후 검사 일정을 자동차검사 예약, 기간 조회부터 비용·과태료까지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