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법령상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만 확인하려면 열람, 은행·관공서 등에 내야 하면 발급을 고르세요. 열람한 화면을 출력한 종이는 증명서로 쓸 수 없습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1통에 1,200원입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부동산등기법령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년 8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받을까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라 등기기록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 구분 | 열람 | 발급 |
|---|---|---|
| 용도 |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 | 다른 곳에 제출할 증명서 |
| 증명 효력 | 없음(출력해도 증명 문구·관인이 없음) | 있음(증명 문구와 전자이미지관인 기록) |
| 인터넷 수수료 | 1등기기록 700원 | 1통 1,000원 |
| 다시 보기 | 처음 열람 후 1시간 안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재열람 | 결제 후 3개월 안에 발급 |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는 발급하는 증명서에 등기기록과 다르지 않다는 증명문, 발급 연월일과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법원도 인터넷으로 열람한 내용은 출력할 수 있지만 인증 문구와 관인이 인쇄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제출처가 ‘등기부등본’을 요구했다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받으세요.
재열람은 처음 열람한 뒤 1시간까지 가능하며, 다시 볼 때는 그 시점의 등기기록이 나옵니다. 1시간이 지난 뒤 계약 당일 등에 다시 확인하려면 새로 열람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 순서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열람·발급은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또는 발급을 고릅니다.
- 부동산의 종류(토지·건물·집합건물)와 소재지번을 입력해 해당 부동산을 찾습니다. 아파트처럼 호수가 나뉜 건물은 해당 호수까지 찾아야 합니다.
- 증명서 종류와 통수를 고릅니다. 종류는 아래 절을 참고하세요.
-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중 하나로 수수료를 냅니다.
- 결제를 마치면 열람하거나, 발급한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결제를 취소하려면 결제한 날 안에 해야 하고, 열람은 열람하기 전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결제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하며, 그 뒤에는 발급받을 수 없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증명서 종류 고르는 법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가 정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다섯 가지이며, 인터넷등기소에서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종류 | 담기는 내용 | 이런 때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지워진 등기를 포함해 등기기록의 모든 내용 | 과거 소유자·말소된 근저당까지 보려 할 때, 제출처가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지금 유효한 등기사항과 그와 관련된 사항 | 현재 상태만 간단히 볼 때 |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 특정한 공유자의 지분 | 공유 부동산에서 한 사람의 지분만 필요할 때 |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 현재 소유자 현황 | 지금 누가 소유자인지만 필요할 때 |
|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 지분을 취득한 이력 | 지분 변동 과정을 볼 때 |
폐쇄된 등기기록 등은 ‘말소사항 포함’으로만 발급됩니다. 제출처가 종류를 적어 주지 않았다면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가 가장 넓은 내용을 담습니다.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은 함께 신청한다고 표시해야 증명서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은 1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호수(전유부분)의 기록이 한 통으로 나옵니다.
회사(법인)의 등기부등본은 같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지만 상호로 찾고 증명서 종류와 임원 주민등록번호 공개 방식이 달라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 상호 검색과 종류·수수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결제·취소
| 받는 방법 | 수수료 |
|---|---|
| 인터넷 열람 | 1등기기록 700원 |
| 인터넷 발급 | 1통 1,000원 |
| 무인발급기 발급 | 1통 1,000원 |
| 등기소 방문 발급 | 1통 1,200원(20장 초과 시 1장마다 50원 추가) |
| 등기소 방문 열람 | 1등기기록 1,200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기준입니다.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같은 규칙 제7조의2).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인발급기·등기소 방문
등기사항증명서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2항). 창구에서는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통수, 증명서 종류를 적은 신청서를 냅니다. 등기소에서 열람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밖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무인발급기로 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뿐입니다. 현재 유효사항이나 일부증명서가 필요하면 인터넷이나 등기소 창구를 이용하세요.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칩이 내장된 매체나 휴대폰 앱을 통한 신용카드·전자화폐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받은 뒤 먼저 볼 칸
등기기록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건물 내역 등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와 소유권이 바뀐 기록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전세권 등
갑구나 을구에 기록이 없으면 증명서의 증명문에 그 뜻이 적힙니다. 등기 신청이 접수돼 처리 중인 부동산은 처리 중이라는 표시가 붙어 발급될 수 있고, 인터넷 열람에서도 그 사실을 알려 줍니다.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은 일부가 가려져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건물의 용도·면적과 위반건축물 여부를 보여 주는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합니다. 발급 방법은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정부24 무료 발급과 위반건축물 확인에, 계약을 마친 뒤 받는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주민센터·임대차 신고와 비용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그 주소에 주민등록된 세대가 있는지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 자격·준비물과 수수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19조 — 등기기록의 구성, 열람과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2조 — 등기사항증명서 신청·무인발급기·인터넷·종류·발급방법·공시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제6조·제7조의2 — 발급·열람 수수료와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 재열람·결제 취소·수수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광장)
- 부동산 매매계약 전 부동산등기부 열람·발급 방법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수수료 (정부24)
-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새소식, 200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