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법령상 이름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은 그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로 법인을 찾아 1통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만 하는 열람은 700원, 등기소 창구 발급은 1,200원, 무인발급기 발급은 1,000원입니다. 어딘가에 내야 한다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고르세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져 나오며, 인감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나 해당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보입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상업등기규칙(2026년 11월 3일 시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년 8월 1일 시행)과 대법원 등기예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라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법인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회사가 아닌 거래처의 등기부등본도 그 회사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고, 회사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같은 회사뿐 아니라 사단·재단법인 등 다른 법인과 합자조합,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에 대한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정부24 안내).
| 받는 방법 | 수수료 | 알아 둘 점 |
|---|---|---|
| 인터넷등기소 발급 | 1통 1,000원 |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받음 |
| 인터넷등기소 열람 | 1등기기록 700원 | 화면 확인용. 출력해도 ‘열람용’으로 표시됨 |
| 무인발급기 발급 | 1통 1,000원 | 전부증명서만 발급 |
| 등기소 창구 발급 | 1통 1,200원(20장 초과 시 1장마다 50원) | 모든 종류, 평일 업무시간 |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기준이며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습니다. 열람 화면을 출력한 종이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 재열람 1시간, 결제 취소와 3개월 발급 기한 같은 공통 규칙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인터넷등기소 수수료와 종류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정부24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민원 안내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도록 안내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찾는 순서
인터넷등기소의 열람·발급은 시스템 점검 시간을 빼면 365일 24시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주말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발급을 고릅니다.
- 상호(법인 이름)로 법인을 찾습니다.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법인이 여럿 나오면 본점 소재지와 법인등록번호를 거래처에서 받은 자료와 맞춰 보고 고릅니다.
- 증명서 종류(전부·일부, 말소사항 포함·현재 유효사항·폐쇄사항)와 통수를 고릅니다. 한 등기기록은 한 번 신청에 5통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원 주민등록번호가 보여야 한다면 아래 절의 방법대로 인감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해당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중 하나로 수수료를 내고 출력합니다. 종이로 발급한 증명서에는 ‘제출용’이 표시됩니다.
종이 출력 대신 전자문서로 받으려면 인터넷등기소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전자문서 형태는 한 번에 1통씩 발급됩니다. 정부24에 회원가입한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면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휴대전화로 제출처에 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상호검색’ 서비스는 새로 쓰려는 상호가 이미 등기돼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으로, 등기부등본 발급과는 다른 메뉴입니다.
증명서 종류 고르는 법
상업등기규칙 제30조가 정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여섯 가지이며, 인터넷등기소와 등기소 창구에서는 모두 발급됩니다.
| 종류 | 담기는 내용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지워진 사항을 포함한 등기기록 전부. 과거 임원·상호·본점 변경 이력까지 보임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발급 시점에 효력이 있는 사항 전부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 폐쇄된 등기기록 전부 |
|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신청인이 고른 부분의 현재 사항과 지워진 사항 |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신청인이 고른 부분의 현재 사항 |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 폐쇄된 등기기록 중 신청인이 고른 부분 |
일부증명서에는 상호·등기번호·법인등록번호·본점처럼 그 법인을 특정하는 칸과, 신청인이 고른 칸(공고방법, 자본, 목적, 임원, 지점, 지배인,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만 실립니다. 임원·지점·지배인 칸은 특정한 사람이나 지점만 골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점과 지배인 기록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전부증명서에서도 빠지고, 증명 문구에 생략했다는 뜻이 붙습니다. 지점 주소나 지배인이 필요하다면 발급할 때 포함하도록 선택하세요. 제출처가 종류를 정해 주지 않았다면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며, 변경 이력까지 담긴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가 가장 넓은 내용을 담습니다.
해산 등기 후 10년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법인은 폐쇄사항 증명서로 받습니다(상업등기법 제19조).
임원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지는 이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열람 화면은 등기된 임원·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다음 경우에는 가리지 않고 발급됩니다.
- 인감카드를 넣은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창구에서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때
-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인감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때
- 신청인이 해당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신청서에 적을 때. 등기된 번호와 일치하는 임원만 공개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목적이나 재판상 필요로 등기소에 출석해 이해관계를 소명할 때(해당 임원만)
은행 등 제출처가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는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면, 인감카드를 가진 회사 쪽에서 발급하거나 그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카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을 때 쓰는 카드이며, 발급과 재발급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카드·무인발급기·인터넷 예약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무인발급기와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로는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말소사항 포함)만 발급되고 일부증명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증명서가 16장 이상처럼 무인발급기로 뽑기에 적당하지 않을 때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1,000원은 현금, 신용카드, 칩이 내장된 카드나 휴대폰 앱을 통한 신용카드·전자화폐 등으로 냅니다.
무인발급기는 등기소와 일부 시청·구청에 있으며, 위치에 따라 발급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정보광장의 ‘무인발급기 찾기’에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되는 곳인지 확인하고 가세요.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에서 상호와 공개할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무인발급기 발급을 미리 예약하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번호와 생년월일만 입력해 1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창구에서는 발급신청서(또는 번호표)에 법인과 증명서 종류·통수를 적어 내면 바로 받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받을 때는 처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11~50통: 신청 후 1시간 이내
- 51~100통: 신청 후 2시간 이내
- 101~200통: 오전 접수는 당일, 오후 접수는 다음 업무일 오전까지
한 법인의 증명서를 30통 이상 받아야 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다량발급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통 1,200원(20쪽을 넘으면 1쪽마다 50원)이고, 지정한 등기소에서 받으며 수령 예정일부터 1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되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받은 뒤 확인할 내용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자본에 관한 사항, 목적, 임원, 지점(분사무소) 등이 기록됩니다. 거래 상대를 확인할 때는 임원란의 대표자·이사 이름, 본점 주소, 목적이 받은 자료와 같은지 먼저 봅니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에서 실선이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경정)된 사항이라는 안내가 마지막 쪽 아래에 붙습니다.
- 처리 중 표시: 임원 변경 등 등기 신청이 접수돼 처리 중이면 그 뜻이 표시된 채 발급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난 뒤 다시 받으면 바뀐 내용이 반영됩니다.
- 진위 확인: 증명서마다 12자리 발급확인번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에서 이 번호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5회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보이는 것은 확인하는 시점의 등기기록입니다.
유효기간과 제출 기한
등기부등본이 얼마나 최근 것이어야 하는지는 제출처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은행·관공서·입찰 기관 등에 낼 때는 요구하는 발급 기한과 종류(말소사항 포함 여부, 지점 포함 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증명서는 발급하는 순간의 등기기록을 보여 주므로, 임원이나 본점이 바뀐 뒤에는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서류를 한꺼번에 요구받았다면 회사 인감이 찍힌 서류에 붙이는 법인인감증명서와, 국세청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홈택스·정부24 방법과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차이도 함께 준비합니다.
참고 자료
- 상업등기법 제11조·제15조·제19조 — 등기부 종류, 열람과 증명, 등기기록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규칙 제26조·제30조~제34조 — 신청 방법, 증명서 종류, 발급 방법, 무인발급기·인터넷, 공시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제6조 — 발급·열람 수수료와 납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등기예규 제18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 첨부 증명서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 열람 형태·다량발급 예약·수수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광장)
- 무인발급기 찾기 (법원행정처 등기정보광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기재 사항·수수료 (정부24)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