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500원,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찾아가면 600원에 받을 수 있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별도 신청 없이 부여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대부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간단합니다. 확정일자와 별개로 이사 뒤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대법원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과 국토교통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임대차 신고
세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 절차 | 하는 일 | 근거 |
|---|---|---|
| 전입신고 | 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번호·부여일·부여기관을 표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
| 주택 임대차 신고 | 보증금·월세 등 계약 내용을 신고관청에 신고.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의2는 이 대항요건과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받는 경로 3가지 비교
| 경로 | 비용 | 준비물 | 부여 시점 |
|---|---|---|---|
| 인터넷등기소 | 500원 | 실명 확인 가능한 인증서, 계약서 파일(첨부 또는 스캔) |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분은 원칙적으로 당일. 16시 이후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이 될 수 있음 |
|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 600원(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창구에서 계약서에 표시 |
| 주택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 제출 | 별도 수수료 없음 | 계약서, 신고 내용 | 신고 접수일 |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이라면 방문 신청을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순서
인터넷 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법무사, 그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신청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스캔해 올리고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전자서명하고 수수료 500원을 냅니다.
- 확정일자가 부여되거나 반려되면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알림을 받습니다.
신청은 365일 받지만 확정일자는 근무일에 부여합니다. 평일 16시 이후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접수하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1통 5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을 때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에서 받을 수 있고, 지방법원·지원·등기소와 공증인도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
- 준비물: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 수수료: 1건 600원.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이 붙습니다. 공증인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따릅니다.
- 신청인: 계약서를 가진 사람(소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은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계약서를 확인합니다(법무부령인 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3조).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목적물, 기간, 보증금·차임이 모두 적힌 완성된 문서인지,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지, 빈칸에 줄을 그었는지, 고친 곳에 고친 글자 수와 서명·날인이 있는지,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미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신고 대상 계약은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2025년 4월 28일 안내).
임대차 신고로 함께 받기
| 항목 | 기준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제외 |
| 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그 밖의 도의 군 지역은 제외)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
| 방법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내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봅니다. 이렇게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고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국토교통부 2025년 4월 28일 안내).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PC뿐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에서 간편인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의5제1항, 시행규칙 제6조의6).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하면서 계약서를 냈다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됐는지 계약서나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로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 판단, 단독 신고, 금액 변경·해제 신고와 지연 과태료 기준은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금액·30일 기한과 과태료에 정리했습니다.
받았는지 확인하는 법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부여기관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부여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방문해 받았다면 계약서 원본의 표시를, 임대차 신고로 받았다면 신고필증 오른쪽 위의 확정일자 번호를, 인터넷으로 받았다면 완료 알림과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계약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제4항).
계약 전에 집의 소유자와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인터넷등기소 수수료와 종류 차이에서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한 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정부24 절차와 처리 결과를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6 — 대항력, 우선변제, 확정일자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7조 — 확정일자 표시 방법과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제8조·제13조 — 인터넷 신청인, 부여 시점,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규칙)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제8조 — 주민센터 신청과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6조의6 — 신고 방법과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안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 확정일자 신청 절차와 수수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광장)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5-04-28)
-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1년 계도기간 운영 — 계약서 제출 시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 부여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1-05-31)
- 전입신고 — 신고 기한과 신청 방법 (정부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