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는 회사 대표자 등이 등기소에 낸 인감의 증명서로,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등기소 창구(1통 1,200원)나 법인인감 무인발급기(1,000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받는 개인 인감증명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종이 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받으며, 이때는 전자증명서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예약(1,100원)해 둡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2026년 11월 3일 시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년 8월 1일 시행)과 대법원 등기예규 제1880호(2026년 7월 1일 시행)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한가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의 인감을 증명합니다(상업등기법 제16조). 인감을 내는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등), 법원이 선임한 대표자 직무대행자, 외국회사의 국내 대표자, 지배인, 회생·파산 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입니다. 대표자가 두 명 이상이면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내도 되므로, 인감을 낸 대표자의 증명서만 발급됩니다.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를 내보이면 본인인지, 위임받은 대리인인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3항, 등기예규 제1880호 제10조). 직원이 대신 받으러 갈 때도 카드와 비밀번호가 기준이므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일이 곧 법인인감증명서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효력이 정지된 인감카드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감을 낸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민센터와 정부24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개인 인감을 다루며, 정부24도 법인과 대표자 인감의 발급 사실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한 용도와 준비를 확인하세요.

발급 방법별 수수료

발급 방법 수수료 필요한 것
등기소 창구 1통 1,200원 발급신청서, 인감카드와 비밀번호
무인발급기 1통 1,000원 인감카드와 비밀번호
인터넷 발급예약 후 등기소 수령 1통 1,100원 이용등록한 전자증명서, 예약번호와 예약 비밀번호
전자인감증명서 1통 1,000원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전자증명서, 보안매체(OTP). 등기소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 기준입니다. 같은 규칙에 따라 인감카드 재발급은 5,000원, 전자증명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고, 보안매체 중 기기형 OTP는 18,000원, 인터넷으로 받는 모바일 OTP는 무료입니다.

창구에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무인발급기에서는 현금·신용카드나 칩이 내장된 카드·휴대폰 앱을 통한 결제로, 인터넷에서는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등으로 냅니다.

등기소 창구와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써서 내고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11통 이상을 한꺼번에 받을 때는 11~50통 1시간, 51~100통 2시간 안에 받는 식으로 처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소 업무시간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무인발급기는 등기소와, 등기소 밖에서는 일부 시청·구청에 시범으로 설치된 법인인감 무인발급기에서 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위치는 등기정보광장의 ‘무인발급기 찾기’에서 조회합니다. 주민센터의 일반 무인민원발급기와는 다른 기계이므로 법인인감증명서가 되는 곳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13조).

  • 폐지된 인감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등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지배인
  • 존립기간이 끝났거나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의 대표자·지배인
  • 본점 이전처럼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바뀌는 등기를 신청해 처리 중인 동안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받기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 내는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등 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를 적어야 하고, 그 내용이 증명서에 함께 기재됩니다. 매수자가 여러 명이면 별지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 정보를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등록해 두고 받은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내면, 매수자 정보가 들어간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매도용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매수자가 2명 이하이면서 인터넷등기소 사전 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무인발급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10조·제14조).

인터넷 발급예약과 전자인감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먼저 법인 전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인감을 낸 대표자 등의 전자서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등기소에 직접 나가거나 변호사·법무사가 대리해 신청합니다. 등기소에 낸 인감을 찍은 발급신청서를 내고 신분을 확인받은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컴퓨터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해 받습니다(휴대전화로 옮겨 저장 가능). 발급 수수료는 없고, 증명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발급예약 등에 쓰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44조~제49조).

인터넷 발급예약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 회원으로 로그인해 이용등록한 전자증명서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발급 통수, 받을 등기소, 수령 예정 일시, 예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통 1,100원을 결제합니다.
  3. 수령 예정일에 그 등기소에서 발급예약번호(예약증)를 보여 주고 예약 비밀번호를 입력해 받습니다.

증명서에는 결제를 마친 시각의 인감 정보가 담깁니다. 결제는 그날 안에 취소할 수 있지만 등기소에서 발급이 끝난 뒤에는 취소할 수 없고, 수령 예정일부터 1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되며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자인감증명서는 종이 대신 발급시스템에 저장되는 인감증명입니다.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받은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인감제출자 이름·용도·제출기관을 입력하고 전자증명서와 보안매체로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합니다. 받은 발급증의 발급확인번호를 제출처에 내는 방식이며, 현재 제출처로 지정된 곳은 등기소입니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38조). 은행이나 거래처는 제출처로 지정돼 있지 않으므로, 등기 신청 등 등기소 업무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첨부하는 용도입니다. 발급증은 한 용도에 한 번만 낼 수 있고,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 효력이 없으며,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카드 분실·재발급과 비밀번호

인감카드는 인감을 낸 뒤 관할 등기소나 다른 등기소에 인감카드 발급신청서(등기소에 낸 인감 날인)를 내고 받습니다. 이때 숫자 6자리 비밀번호를 등록하며, 생년월일이나 등기번호처럼 남이 짐작하기 쉬운 번호는 피해야 합니다.

상황 할 일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함 바로 효력정지 신청. 등기소에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내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분실·훼손으로 새 카드 필요 어느 등기소에서나 재발급신청서 제출(기존 비밀번호 기재, 등기소에 낸 인감 날인). 수수료 5,000원(기존 카드를 반환하면 제외)
기존 비밀번호를 모름 재발급신청서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위임받은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의 개인 인감(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신청서에 찍고 그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음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 기존·새 비밀번호를 적고 등기소에 낸 인감 날인
잃어버린 카드를 찾음 사건신고서로 효력회복 신청
대표자가 바뀜 퇴임한 대표자의 카드는 폐기되는 것이 원칙. 새 대표자가 인감을 내고 계속사용신청서를 내면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

대리인이 인감카드 발급·재발급이나 계속사용을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낸 인감을 찍은 위임장을 붙입니다(등기예규 제1880호 제16조~제23조). 인감카드나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그 사람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분실을 알게 된 즉시 효력정지부터 하세요.

유효기간과 진위 확인

법인인감증명서가 얼마나 최근 것이어야 하는지는 제출처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면서 내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은 등기소의 증명을 받은 대표자 인감증명, 즉 법인인감증명서를 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62조). 은행·관공서·거래처에 낼 때는 요구하는 발급 기한과 용도(일반용·매도용)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인인감증명서에는 12자리 발급확인번호가 붙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받은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에서 무료로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제출자가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카드 재발급, 전자증명서 발급 같은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 모르는 발급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회사의 등기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 상호 검색과 종류·수수료에서 종류와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