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됐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했다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사진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이며 새 면허증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재발급을 신청하는 곳

도로교통법 제86조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됐을 때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제외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재외동포만 이용할 수 있고 방문 예약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새 면허증은 본인 수령이 원칙이므로 신청 화면에서 수령 장소와 방법을 확인하세요.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공단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일에 받아야 한다면 방문할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사유별 준비물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내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공단은 사유별로 다음을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 분실: 신분증
  • 오손·훼손: 오손·훼손된 운전면허증. 그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신분증
  • 개명: 개명 전 운전면허증(분실했다면 신분증)과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나온 증빙서류(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

재발급 신청에는 사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이나 여권처럼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을 보여 주는 대신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훼손된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새 면허증을 받을 때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경우는 반납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80조제3항).

수수료와 면허증 종류 선택

재발급할 면허증 수수료
일반 면허증(국문·영문)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국문·영문) 15,000원

국문과 영문은 같은 금액입니다. 재발급하면서 영문운전면허증(국문 겸용)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문 면허증은 공단이 인정 국가로 안내하는 나라에서 여권과 함께 쓰는 면허증이고, 일본처럼 목록에 없는 나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서 두 면허증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재발급을 받아도 기존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 면허증을 받았다고 갱신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갱신기간이 이미 시작됐다면 운전면허 갱신 절차로 새 면허증을 받는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대리 신청과 본인 수령

재발급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면허 소지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면허 소지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공단 재발급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 면허증은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3조의3).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을 신청할 때 이미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
  •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재해·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했거나 군 복무 중(사병)인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수령까지 맡기려면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접수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새 면허증을 받기 전 운전하려면

면허증을 다시 받기 전에 운전해야 한다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으세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8조).

공단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고, 경찰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면허증 없이 며칠이라도 운전해야 한다면 온라인 신청보다 경찰서 방문 신청을 고려하세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다시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쓰고 있었다면 실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뒤 모바일 면허증도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공단은 실물 운전면허증이 바뀌면 IC 운전면허증 태그 발급이나 현장 QR 발급을 새로 진행해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계속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모바일IC 면허증으로 재발급받으면 새 면허증을 휴대폰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순서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