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나 인천·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 여권(사본 가능)·운전면허증·여권용 사진 1매를 내고 수수료 9,000원으로 발급받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외국에서 운전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한국 운전면허증·여권을 함께 지녀야 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공단 안내와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장소와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알아 둘 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경찰서 방문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참
인천공항·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공항 발급센터에 방문해 신청
공단과 협약한 지방자치단체 220곳 여권을 신청할 때만 함께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따로 신청할 수 없음
안전운전 통합민원(온라인) 하루 발급 건수 450건으로 제한

온라인 신청의 수령 방법과 처리 기간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하루 발급 건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출국일이 가깝다면 방문 신청도 함께 고려하세요.

준비물과 여권용 사진

  • 본인 신청: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대리인 신청: 본인 여권(사본 가능), 본인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 본인이 해외에 머무는 중이라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더 냅니다.

사진은 3.5×4.5cm,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 3.2~3.6cm인 여권용 사진만 인정됩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사람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여권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외국 국적의 국내 면허 소지자는 본인 여권·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진을 준비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다른 신분증으로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외국에서 운전할 때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출국 전에 운전면허증 재발급부터 받으세요. 여권이 만료됐거나 분실했다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이나 여권 분실 재발급으로 여권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연습운전면허만 있는 사람(시행규칙 제98조)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 시·도경찰청장은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납부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의2). 미납 여부는 과속 과태료 조회에서 안내한 교통민원24로 미리 확인하세요.

수수료·유효기간과 운전할 수 있는 차

수수료는 9,000원이고,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 국내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국제운전면허증도 효력을 잃고, 국내 면허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함께 정지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에 신청하면 정지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발급일부터 1년이 남아 있어도 협약과 방문국 법령에 따라 그 나라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래 머물 계획이라면 현지 면허 제도를 따로 확인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되는 차종 범주는 국내 면허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내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 허가 범위
1종 보통·2종 보통 B
1종 대형 B, C, D
1종 특수(대형견인차·구난차) B, E
1종 특수(소형견인차) B
2종 소형 A

B는 운전석 외 좌석이 8개 이하인 승용차와 허용최대중량 3,500kg 이하 화물차, A는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일반 승용차 운전에는 B 범주가 필요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나라와 현지 확인

공단의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등 현황’(2025년 9월 16일 기준)에는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마카오와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가 올라 있습니다. 대만과 베트남은 별도 협·약정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대만: 30일 이내 단기 체류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고, 30일 이상 머물며 운전하려면 현지 공로감리기관에서 임시허가증을 받아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여 써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NT$150입니다.
  • 베트남: 2023년 7월 23일 협정이 발효돼 입국 후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B·C·D·E 범주로 발급받았어도 베트남에서는 B 범주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미국·캐나다: 주마다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할 주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나라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출국 전에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확인하세요.

영문 운전면허증과 차이

국내 면허증을 영문운전면허증(국문 겸용)으로 받아 두면 이를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여권과 함께 단기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쓸 수 있는 나라와 준비가 다릅니다.

구분 국제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국문 겸용)
신청처 시험장·경찰서·공항 발급센터·온라인 등 시험장·경찰서(강남경찰서 제외)
비용 9,000원 갱신·재발급 때 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
사용 가능 국가 공단 현황 목록 국가(일본 포함) 67개국·107개 지역(2026년 6월 15일 기준), 일본은 목록에 없음
현지 지참 국제운전면허증·한국 면허증·여권 영문 면허증·여권

영문 면허증 인정 국가에는 영국·스위스·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괌과 미국·캐나다의 일부 주가 포함됩니다. 다만 공단은 이 목록이 상호주의가 아닌 상대국의 일방적 허용이라 출국 전 현지 대사관에서 사용 가능 여부·운전 허용 기간·지참 서류를 꼭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 운전만 허용하고 일부 나라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문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한국 면허증·여권이 모두 필요합니다.

현지에서 운전할 때 지킬 점

  • 세 가지를 함께 지니세요.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 한국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니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름과 서명을 여권과 맞추세요.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철자가 여권과 다르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서명도 여권과 같게 작성하세요.
  • 국내 갱신기간을 확인하세요. 해외에 머무는 동안 국내 면허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돌아온다면 출국 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나 사전 갱신을 검토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