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하는 신고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찾아가 할 수 있고,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내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봅니다.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부여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늦은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3 포함)·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 조건 | 기준 |
|---|---|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 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자치구,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그 밖의 도에 속한 군 지역은 제외 |
|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쓰는 건물 |
두 금액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가평군(경기도)의 보증금 7천만원 계약, 남원시(시 지역)의 보증금 1천만원·월세 40만원 계약, 달성군(광역시)의 보증금 3억원 계약을 신고 대상 사례로, 청도군(도의 군 지역)의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 계약을 비대상 사례로 듭니다.
갱신 계약도 새 계약처럼 신고 대상이지만,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임대료가 바뀐 갱신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2025년 4월 28일).
기한과 신고하는 사람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고,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한쪽이 신고해도 됩니다.
- 계약서 제출: 신고 사항이 모두 적히고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내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9항).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 신고서에 서명·날인하고 계약서(계약서가 없으면 입금증·통장 사본 등 계약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 전입신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제1항, 시행규칙 제6조의6).
- 국가 등이 당사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종류·임대 면적, 보증금·월 차임,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 갱신 계약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보를 적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위임받은 사람도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 주고 위임한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위임장과 그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5).
전입신고 절차와 14일 기한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정부24 방법과 14일 기한·과태료에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주택임대차신고에서 합니다. 시스템 안내 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명 확인을 거쳐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시스템 안내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태블릿에서 간편인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025년 4월 28일).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사람만 전자서명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되고,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시·군·구(또는 조례로 위임받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해 처리하고,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위임장을 함께 첨부하면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내고,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제6항).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가져가면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이 빠졌는지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내줍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7항).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 제6조의5제3항). 국토교통부는 이때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오른쪽 위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2025년 4월 28일 Q&A). 인터넷등기소·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비용은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주민센터·임대차 신고와 비용 비교에서 비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Q&A에서 임대차 신고 정보가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2025년 4월 28일 기준).
금액 변경·해제·정정 신고
이미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3).
| 상황 | 내는 서류 | 받는 서류 |
|---|---|---|
| 금액 변경 |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단독이면 단독신고사유서와 변경 계약서 등 | 변경 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 |
| 계약 해제 |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단독이면 단독신고사유서와 해제 합의서 등 |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 |
| 신고 내용 오기 |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정정 부분에 공동 서명·날인, 계약서 첨부 | 정정한 신고필증 |
근거는 시행규칙 제6조의3(변경·해제)과 제6조의4(정정)입니다. 정정은 잘못 적힌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라, 금액 자체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합니다.
늦거나 안 하면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동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8조제5항). 2025년 4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1억원 미만 | 1억~3억원 미만 | 3억~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 3개월 초과~6개월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15만원 |
| 6개월 초과~1년 | 6만원 | 10만원 | 16만원 | 20만원 |
| 1년 초과~2년 | 8만원 | 13만원 | 20만원 | 25만원 |
| 2년 초과 또는 공동 신고 거부 | 10만원 | 15만원 | 25만원 | 3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입니다. 표의 계약금액은 보증금 + 월 차임 × 2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월세 40만원이면 1천만원 + 8천만원 = 9천만원으로 ‘1억원 미만’ 칸을 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30일 신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기간은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이던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자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 임대차 신고, 변경·해제 신고, 신고 의제,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0조·별표 3 — 신고 대상 금액·지역, 과태료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6조의6 — 신고 사항·방법, 변경·해제·정정, 대행,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안내 — 신고 대상·지역 사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신고 시스템 개요 — 인터넷 신고와 전자서명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