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안에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새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 인터넷 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어 신고하는 사람이 직접 접속해야 하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신고는 확인 대상자가 8일 안에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늦은 기간에 따라 5천원부터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주민등록법·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9일 시행본)과 정부24 전입신고 안내(2025년 12월 9일 변경)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과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세대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은 실제로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셉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합니다(같은 법 제11조).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다음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전입하는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전입하는 본인이 신고하면 세대주(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법 제10조제2항).
인터넷과 방문 차이
| 구분 | 정부24 인터넷 | 주민센터 방문 |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본인만(대리인 신청 불가) |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
| 신고하는 곳 | 정부24 전입신고 민원 | 새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
| 수수료 | 없음 | 없음 |
| 처리기간 안내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안 되는 경우 | 재외국민, 해외체류자(입국 확인 필요) | — |
정부24는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을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토요일·공휴일은 빼고 센다고 안내합니다. 주말에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신고할 내용은 경로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옮기는 사람의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새 주소, 전입 전 주소 등 법 제10조의 신고사항을 적고, 신고서는 세대 전부가 옮기는지 일부만 옮기는지에 따라 서식이 나뉩니다(시행령 제23조제1항).
주민센터 방문 준비물
정부24 안내 기준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신고할 때: 신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 유효기간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함께 옮기는 사람: 전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증도 지참합니다. 다만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자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고할 때: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면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서류로 위임받은 사람이 배우자·직계혈족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시행령 제19조). 새 집의 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떼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때
전입신고서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습니다(법 제10조제1항). 혼자 새 세대를 꾸리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이미 다른 사람이 세대주인 집에 들어가면 그 세대의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신고합니다.
이사 들어가는 집의 세대주와 이전 집의 세대주가 다르면 전입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고 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분증 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제2항).
인터넷 신고에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 대상자가 정부24의 ‘세대주·전입자 확인’에서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뒤 신고 상세 내역의 ‘본인확인’을 눌러야 합니다. 확인 없이 8일이 지나면 신고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정부24 FAQ). 누가 확인해야 하는지와 확인 순서는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정부24 절차와 처리 결과에 정리했습니다.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0조제4항). 시행령 별표 4의 개별기준은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 | 과태료 |
|---|---|
| 7일 이내 | 5천원 |
| 1개월 이내 | 2만원 |
| 3개월 이내 | 3만원 |
| 6개월 이내 | 4만원 |
| 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6개월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음 | 5만원 |
부과권자는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별표 일반기준). 과태료 체납자는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고 뒤 확인할 일
인터넷으로 신고했다면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정부24는 정상 처리된 뒤 주민등록표 열람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 내용은 나중에 이장·통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신고 후 5일 안에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같은 전입 확인 자료를 내면 이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전출·전입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7조). 기관마다 주소를 따로 옮기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전월세로 이사했다면 두 가지를 더 챙기세요.
-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별개입니다. 경로와 비용은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주민센터·임대차 신고와 비용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신고 대상과 30일 기한은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대상 금액·30일 기한과 과태료에서 확인하세요.
예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은 우편물 주소변경 방법을, 새 집 가스 연결은 도시가스 전입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 주민등록법 제10조·제11조·제16조·제17조·제40조 — 신고사항, 신고의무자, 전입신고 14일, 다른 법령 신고 의제,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18조·제19조·제23조·별표 4 — 사후확인, 본인·위임 신고, 전입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9 시행)
- 전입신고 — 신청방법·처리기간·구비서류 (정부24, 2025-12-09 변경)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 FAQ)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 — 전입신고 때 계약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