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로 발급되며,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만, 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혼인과 이혼까지 모두,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고른 과거 혼인 한 건만 나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서로 무료 발급할 수 있고, 본인뿐 아니라 부모·배우자·자녀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일반이나 특정을 원칙으로 요구하고 상세가 필요하면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혼 이력이 있다면 제출처가 어떤 종류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규칙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상세·특정에 나오는 내용

세 종류 모두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혼인에 관한 기록의 범위가 다릅니다.

종류 본인 외에 나오는 내용 나오지 않는 내용
일반증명서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과거의 혼인과 이혼
상세증명서 일반증명서 내용에 더해 혼인과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 —
특정증명서 신청인이 고른 과거의 혼인 한 건(혼인과 그 혼인의 이혼 등) 현재의 혼인, 고르지 않은 다른 혼인

일반·상세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본도 나옵니다.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 신청할 때 고를 수 있습니다.

이혼·재혼 기록이 나오는 범위

이혼 기록이 걱정된다면 종류별로 다음처럼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현재의 혼인만 나옵니다. 이전 혼인과 이혼은 상세증명서에 나옵니다.
  •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니므로 일반증명서에는 배우자와 혼인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 혼인과 이혼은 상세증명서에 나옵니다.
  • 과거 혼인 한 건만 보여야 하는 경우: 특정증명서를 고르면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 가운데 한 쌍(혼인과 그 혼인의 이혼 등)만 골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 끝난 혼인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고를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혼인은 특정증명서에서 고를 수 없으므로, 현재 혼인을 보이려면 일반증명서를 냅니다.

기록 자체를 지우는 방법은 아닙니다. 혼인·이혼 기록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증명서 종류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미혼을 증명해야 할 때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어느 종류를 발급해도 배우자와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혼인만 보여 주므로, 혼인한 적이 없는 사람과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사람이 일반증명서에서는 똑같이 현재 혼인 사항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낼 서류가 달라집니다.

  • 지금 혼인 중이 아님을 보이면 되는 경우: 일반증명서
  • 혼인한 적이 없음까지 확인하려는 경우: 제출처가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요구하는 쪽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출처에 맞는 종류 고르기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록이 담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로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법 제14조제5항).

  • 요구 서류에 ‘혼인관계증명서’라고만 적혀 있다면 일반으로 내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현재 혼인 중인지를 확인하는 용도라면 일반증명서에 배우자와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를 요구받았다면 왜 과거 혼인 기록까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특정한 과거 혼인 한 건만 필요하다는 답이 오면 특정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도 발급할 때 고릅니다. 제출처가 전체 번호를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결혼 세액공제처럼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내는 경우의 신고일 기준과 서류 준비는 결혼 세액공제 대상과 신청 서류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의 신청 경로와 자격·수수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습니다.

경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수수료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무료
무인증명서발급기 본인 1통 500원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 1통 1,000원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는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고른 뒤 일반·상세·특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특정을 고르면 발급 대상자의 지난 혼인 목록이 나타나고, 그중 증명할 혼인을 고릅니다. 제출용이라면 화면 열람이 아니라 직접 인쇄나 전자문서지갑(전자증명서)으로 받습니다.

인터넷 발급 순서, 대리인이 방문할 때 준비할 위임장·신분증,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일반·상세·특정 고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영문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영문 혼인관계증명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영문증명서 한 종류가 있으며, 국문 증명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많이 요구하는 출생과 혼인관계를 한 장에 담은 증명서입니다.

  • 나오는 내용: 본인·부모·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과거 혼인·이혼, 본적·등록기준지·본은 나오지 않습니다.
  • 여권 정보가 필요합니다: 영문 성명은 외교부 여권 정보에서 가져옵니다. 발급 대상자는 여권 정보가 있어야 하며, 지금 유효한 여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여권 정보의 한글 성명이 다르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개명했다면 여권을 새 이름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영문증명서에 새 이름이 나옵니다.
  •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가족의 여권 영문명은 여권 사본을 들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 때 낸 여권으로 등록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발급 경로: 인터넷(본인·부모·배우자·자녀, 무료)과 방문(1통 1,000원)으로 발급하며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 낼 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면, 인터넷으로 발급한 뒤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에서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구분

이름이 비슷해도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출생·사망·친권·개명처럼 본인의 신분 변동을 보여야 한다면 기본증명서를, 부모·배우자·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만 필요해도 제출처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다면 그 서류를 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