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 같은 신분 변동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일반증명서에는 출생·사망·국적상실만, 상세증명서에는 친권·개명·국적 취득 등 신분 변동이 모두 나오고, 특정증명서는 7개 항목 중 필요한 하나만 골라 발급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서로 무료 발급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자녀가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의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보여야 한다면 일반이 아니라 상세나 특정(친권·미성년후견)이 필요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규칙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상세·특정에 나오는 내용
세 종류 모두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신분 변동 기록의 범위가 다릅니다.
| 종류 | 나오는 신분 변동 | 쓰임 |
|---|---|---|
| 일반증명서 | 출생, 사망, 국적상실 | 출생이나 사망 사실만 보이면 될 때 |
| 상세증명서 |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전부 | 신분 변동 이력 전체가 필요할 때 |
| 특정증명서 | 아래 7개 항목 중 신청인이 고른 하나 | 친권·개명처럼 한 가지 사실만 보일 때 |
일반·상세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본도 나옵니다.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은 일반이나 특정을 원칙으로 요구하고 상세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므로(법 제14조제5항), 제출처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보고 종류를 고르세요.
특정증명서 7가지 항목
인터넷으로 특정증명서를 고르면 다음 7개 항목이 나타나고, 필요한 항목을 골라 발급합니다.
| 항목 | 나오는 내용 |
|---|---|
| 출생·사망·실종 |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 |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인지, 친생부인 등 |
| 친권·미성년후견(전부) |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
| 친권·미성년후견(현재) |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 |
| 개명·성본변경 | 개명, 성·본 창설, 성·본 변경 등 |
| 국적 취득·상실 |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 |
| 성별정정 |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 부분 정정 등 |
예를 들어 개명 사실만 보이면 되는 곳에 상세증명서를 내면 친권·국적 등 다른 기록까지 함께 나갑니다. 특정증명서를 받는지 제출처에 확인하면 불필요한 기록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증명서 발급과 친권 확인
인터넷 발급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배우자·자녀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모는 자기 인증서로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고르면 나타나는 가족 목록에서 자녀를 선택합니다.
자녀 서류를 낼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자를 보여야 할 때: 일반증명서에는 친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세증명서나 특정증명서의 ‘친권·미성년후견’ 항목으로 발급합니다. 지금의 친권자만 보이면 되는 경우에는 ‘현재’를 고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건강보험 서류를 법정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때처럼 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도 참고하세요.
- 출생신고 직후: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기록일부터 2주 안에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처음 한 번 방문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원래 무료입니다.
-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 친양자 입양에 따른 성·본 변경은 기본증명서에 나오지 않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됩니다.
사망한 가족의 기본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부모·자녀의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에도 사망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사망한 사람의 인증서를 써서 그 사람을 신청인으로 발급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없거나 기본증명서 자체가 없습니다.
- 조부모처럼 부모·자녀가 아닌 직계혈족: 인터넷 신청 범위(본인·배우자·부모·자녀)에 들지 않으므로 시·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호적에 있던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그 전에 사망해 호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등록부가 없습니다. 이때는 옛 호적 기록인 제적등본을 발급받습니다. 발급 자격과 방법은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 자격과 호주 성명·본적 입력에 정리했습니다.
개명·국적 변경을 보여야 할 때
개명 사실을 보여야 한다면 특정증명서의 ‘개명·성본변경’이나 상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귀화·국적회복은 상세증명서나 특정증명서의 ‘국적 취득·상실’에 나옵니다. 일반증명서에는 국적상실만 나오고 국적 취득·회복이나 개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해외에 낼 영문 서류가 필요하다면, 기본증명서를 번역한 영문판은 따로 없고 출생과 현재 혼인을 한 장에 담은 영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여권 정보가 필요하며 자세한 조건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의 영문증명서 절을 확인하세요.
발급 경로와 수수료
기본증명서의 신청 경로와 자격·수수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습니다. 인터넷은 본인·부모·배우자·자녀가 무료로,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본인만 1통 500원에,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이 1통 1,000원에 발급받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증명서 종류로 기본증명서를 고른 뒤 일반·상세·특정을 선택하고, 제출용이라면 직접 인쇄나 전자문서지갑(전자증명서)으로 받습니다.
인터넷 발급 순서, 대리인이 방문할 때의 위임장·신분증,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일반·상세·특정 고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15조 — 교부 청구·인터넷·무인 발급·증명서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25조·제25조의2·제28조 — 특정증명서·발급 경로·수수료와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본증명서 — 기재사항·신청 방법별 자격·수수료·자주하는 질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제적 등·초본 — 사망한 가족의 증명서 발급 안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 발급 대상자·특정증명서 선택 항목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