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은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의 호적 기록을 담은 서류이며, 그 제적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서와 호주 성명 또는 본적 하나를 입력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적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받을 수 없고,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라면 시·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1통 1,000원(제적초본 500원)에 발급받습니다. 지금은 ‘호적등본’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옛 호적 기록이 필요하면 제적등본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대법원규칙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적등본이란
제적부는 종전 호적제도에서 호적부로부터 분리해 따로 묶어 보존하는 장부입니다. 호주 승계나 그 밖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이 제적부가 되고, 2003년 10월 20일부터는 전산제적부로 관리돼 왔습니다.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때까지의 전산호적부도 모두 제적됐습니다(법 부칙 제3조). 그래서 종전의 ‘호적 등·초본’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 이를 대신합니다. 옛 호적등본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지금은 제적등본(또는 제적초본)을 발급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제적등본·제적초본·이미지 제적부 차이
| 서류 | 담기는 내용 |
|---|---|
| 제적등본 | 본적 등 호적 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 사항 |
| 제적초본 | 본적 등 호적 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 사항 |
| 이미지 제적 등본 | 종이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제적을 이미지로 전산화한 것(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2종) |
한 집안 구성원 전체의 기록이 필요하면 제적등본, 특정 사람의 기록만 필요하면 제적초본을 고릅니다. 이미지 제적부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이미지 제적부’ 메뉴에서 따로 열람·발급을 신청합니다.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호적에 올라 있던 대한민국 국적의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 등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부모는 성명과 성별만 나옵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 기본증명서 등 등록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제적등본이나 제적초본으로 기록을 확인합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가족: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으므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방법은 기본증명서 발급, 일반·상세·특정 차이와 자녀·사망자 발급의 사망한 가족 절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적부의 등본이 필요한지(본인이 올라 있던 호적인지, 부모나 조부모가 호주였던 호적인지)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사람과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인터넷 발급 자격과 입력 정보
인터넷 발급은 해당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가 호주였던 호적에 손자녀가 구성원으로 올라 있었다면 그 손자녀는 인터넷으로 그 제적등본을 받을 수 있지만, 올라 있지 않았다면 방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고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발급 > 제적부 > 제적등본(또는 제적초본)’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본인 확인용 추가 정보로 호주 성명 또는 본적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본적은 화면의 ‘본적 조회’에서 찾아 넣습니다.
- 서명에 쓸 인증서를 골라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고릅니다.
- 신청하면 제적등본이 발급되거나 열람 화면이 나타납니다.
제출용이라면 화면 열람이 아니라 직접 인쇄나 전자문서지갑(전자증명서)으로 받습니다. 제적 등·초본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성명·본적을 모를 때
본적은 2008년에 폐지되고 등록기준지로 바뀌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처음 만들 때 종전 호적에 적혀 있던 본적을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삼았으므로(법 부칙 제3조제4항), 그 뒤 등록기준지를 바꾼 적이 없다면 본인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등록기준지가 2007년 말 본인이 올라 있던 호적의 본적입니다. 대법원도 등록기준지를 종전 호적과의 연결 등에 쓰는 기준이라고 안내합니다.
- 2008년 1월 1일 전에 출생신고된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본적)와 같습니다.
-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 주소와 다른 개념이므로 지금 사는 주소를 본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 부모나 조부모가 호주였던 더 오래된 호적은 본적이나 호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발급받은 제적등본이나 가족에게 들은 호주 성명으로 신청하고, 그래도 찾지 못하면 시·구·읍·면 사무소에 문의합니다.
무인발급기·방문 발급과 수수료
| 경로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제적등본 | 제적초본 | 이미지 제적 등본 |
|---|---|---|---|---|
| 인터넷 | 해당 제적부에 기록된 사람 | 무료 | 무료 | 무료 |
| 무인증명서발급기 | 본인 | 1통 500원 | 1통 300원 | 발급 불가 |
|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 | 1통 1,000원 | 1통 500원 | 1통 1,000원 |
방문하면 제적부 열람도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건 200원입니다(인터넷 열람은 무료).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신청서를 내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이미지 제적부는 사본)도 함께 냅니다. 방문 이용 시간은 평일 9시~18시입니다.
조부모·증조부모처럼 직계혈족의 제적등본은 그 제적부에 본인이 올라 있지 않아도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닌 사람도 상속인의 범위 확인이나 소송 절차처럼 정해진 사유를 소명하면 위임 없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와 대리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일반·상세·특정 고르는 법의 대리인 절에서 확인하세요.
발급이 막힐 때
- 신청인이 그 제적부에 올라 있지 않을 때: 인터넷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라면 방문 신청을 이용합니다.
- ‘신고 사건 처리로 발급이 제한된다’는 안내가 나올 때: 해당 제적부가 호적정정 같은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중이면 기록 열람과 등·초본 발급이 제한됩니다. 처리가 끝난 뒤 다시 시도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관서에 문의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신청이 있는 제적부: 교부·공시 제한 대상자에게는 제적부 기록의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규칙 제25조의3제4항).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참고 자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435호) 제3조·제4조 — 호적부의 제적·제적부등의 교부청구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제25조의3·제28조 — 인터넷 발급·발급 제한·제적 등·초본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적 등·초본 — 민원개요·기재사항·신청 방법별 자격·수수료·자주하는 질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이미지 제적부 — 민원개요·신청 방법별 자격·수수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 제적부 발급 절차(호주 성명·본적 입력)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