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준비물은 6개월 이내에 찍은 3.5cm × 4.5cm 사진 1장이고, 수수료는 5,000원(IC 칩이 든 주민등록증은 1만원)입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처리기간은 총 14일이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서 발급신청 확인서를 요청하면 새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임시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당장 재발급하기 어렵다면 분실신고만 먼저 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실물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함께 정지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주민등록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026년 10월 29일 시행)과 서식, 정부24 민원 안내(2026년 6월 24일 변경)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실신고만 먼저 할 때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7조). 곧바로 재발급을 신청한다면 재발급 신청서의 사유 칸에 ‘분실’을 표시하면 됩니다. 재발급을 바로 하기 어렵다면 분실신고만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경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처리
정부24 본인(온라인은 대리 신고 불가) 즉시, 수수료·서류 없음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서류 없음

가족이 신고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 분실신고서 서식은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가 처리됐는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국번 없이 1382)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만 잃어버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고하려면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다시 찾았다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분실신고를 철회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재발급 신청하는 곳과 순서

재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본인·법정대리인·보호자가 신청하면 공무원이 찾아가 재발급하는 방문 재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의2).

  1.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에 재발급 사유(분실·훼손·성명 변경·용모 변경 등), IC 칩 내장 여부, 발급신청 확인서 신청 여부, 수령 방법을 표시합니다.
  2. 사진 제출과 본인 확인: 사진 1장을 내고 본인임을 밝힙니다. 사진이 붙은 공공기관 증명서를 보여 주거나,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이 함께 가서 확인하는 방법 등을 씁니다. 이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동의를 받아 지문을 전산 자료와 대조합니다(시행령 제40조).
  3. 수수료 납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냅니다.
  4. 수령: 새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고른 방법으로 받습니다.

정부24 신청은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사진은 전자 파일로 냅니다(시행령 제36조).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신청을 취소하려면 신청한 날 근무시간 안에 철회해야 하고, 이때는 낸 수수료를 돌려받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난 뒤 정부24로 신청했다면 다음 정상근무일 근무 종료 시각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17조).

준비물과 사진 규격

  •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종전 주민등록증: 갖고 있다면 냅니다. 잃어버렸거나 파기된 경우 등은 내지 않습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이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유공자·한부모가족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 서류를 냅니다.

사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센터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

보완 요구 사유
규격(3.5cm×4.5cm)에 맞지 않거나 얼굴 크기가 화상 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 제외)
얼굴에 붕대를 감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찍은 지 6개월 이상 지나 용모가 변했거나 사진이 변색돼 본인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처럼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할 수 있는 사진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꾸려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재발급 신청서에는 ‘용모(사진)변경’ 사유가 있고, 시행령은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재발급 사유로 정합니다(제40조). 이 사유의 수수료는 5,000원이며, 재해·재난으로 용모가 바뀐 경우는 받지 않습니다.

사진 크기는 여권사진과 같습니다. 머리 길이·배경·눈썹처럼 더 세밀한 촬영 기준은 여권사진 규격, 3.5×4.5cm 크기와 귀·눈썹·안경·옷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카드에는 낸 사진이 앞면 오른쪽 위에 반명함판 크기로 들어갑니다(시행령 제37조).

수수료와 면제 대상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분실,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 5,000원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바뀜(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5,000원
발급된 주민등록증이나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아 파기됨 5,000원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1만원
주민등록증 자체 결함으로 자연적으로 훼손됨, 이름·생년월일·성별 등 주소 외 기재사항 변경, 주소 변경 칸 부족, 국외 이주 후 영주 귀국, 재해·재난으로 용모가 바뀜 등 없음(이때 IC 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고르면 5,000원)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 없음
IC 주민등록증 발급 후 1년 안에 칩 결함으로 재발급 없음

수수료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7조와 시행규칙 제11조·제17조입니다. IC 칩을 고르면 5,000원이 더 붙는 대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절반(5,000원)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등록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재해 발생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면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낸 수수료는 철회한 경우가 아니면 돌려주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받으려면 등기우편료를 따로 냅니다.

걸리는 기간과 받는 방법

정부24 민원 안내의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시·군·구가 행정안전부에 발급을 요청해 만든 뒤 주민센터로 보내므로(시행령 제40조), 신청한 날 바로 받지는 못합니다.

받는 방법 내용
방문 수령 신청서에 받을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출장소 이름을 적고 그곳에서 받음
등기우편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내고 받을 주소를 적음.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안에 3회 발송해도 받지 못하면 신청 기관을 직접 방문해 찾아감
  • 가족 수령: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본인 외에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24로 신청했다면 본인에게만 교부합니다(시행령 제40조).
  • 문자 안내: 신청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수령 문자 안내를 신청하면 수령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 접수·배송·교부 사실을 문자로 받는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는 따로 신청합니다(시행령 제41조의2).
  • 찾아가지 않으면: 방문 수령을 골랐는데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옮겨지고, 3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시행령 제40조·제44조). 이후에는 다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수수료 5,000원이 듭니다.
  • 등기우편의 대리 수령: 적은 주소로 보낸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받아 생긴 사고는 발급 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쓸 임시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요청하면 주민센터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내줍니다(시행령 제41조).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할 때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사진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 확인서에 적힌 유효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임시로 쓸 수 있고, 다 쓴 뒤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적사항·사진·유효기간 위에 투명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하며,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붙어 있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 확인서를 받은 기관은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국번 없이 1382)이나 정부24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재발급 신청서에서 ‘신청’을 표시해 요청합니다. 유효기간은 확인서마다 적혀 나오므로 받을 때 날짜를 확인하세요.

되찾은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 재발급 신청 전에 찾았을 때: 분실신고만 했다면 분실신고를 철회합니다.
  • 재발급받은 뒤 찾았을 때: 예전 주민등록증은 지체 없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반납해야 합니다(재발급 신청서 안내). 시·군·구는 분실로 재발급받은 사람의 예전 주민등록증을 회수합니다(시행령 제44조).
  • 누군가 주워 우체국 등에 맡겼을 때: 주민등록지 시·군·구가 넘겨받아, 아직 재발급받기 전이라면 본인에게 보내고 이미 재발급받았다면 파기합니다. 수령 안내를 받고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도 파기됩니다(시행령 제43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실물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효력이 정지됩니다.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름·생년월일·성별 변경처럼 주소 외 기재사항이 바뀌어 재발급받았다면 모바일 재발급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38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앱 설치와 IC 태그·QR 발급 순서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IC 신분증 태그와 QR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지갑째 잃어버려 운전면허증도 없다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온라인·방문 신청과 준비물·수수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한 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24 안내 처리기간은 총 14일입니다. 그사이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서 발급신청 확인서를 요청해 임시로 쓰세요.

Q. 주민등록지가 아닌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주민센터를 신청서에 적고,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옮겨집니다(시행령 제40조).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신청했다면 새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는 주민센터에서라면 이 가족들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