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으며,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차 소유자 등에게 벌점 없이 부과됩니다. 금액은 대개 과태료가 1만원 많습니다. 승용차 신호위반이라면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고,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 과속도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차 소유자가 직접 운전했다면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 바꾸면 되돌릴 수 없고 벌점과 운전경력 기록이 남습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과 시행령 별표 6·7·8·10, 시행규칙 별표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한눈에 비교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부과 대상 | 위반한 운전자 |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차 소유자 등 |
| 언제 | 경찰관 현장 적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한 경우 | 단속카메라·영상으로 위반이 확인된 경우 |
| 금액(승용차 신호위반) | 6만원 | 7만원 |
| 벌점 | 있음(신호위반 15점) | 없음 |
| 납부기한 | 통고 후 10일, 넘기면 20일 안에 20% 가산 | 사전통지 기한, 이후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
| 미납하면 | 즉결심판, 면허 효력 정지 가능 | 가산금, 압류, 번호판 영치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5조, 시행령 별표 8 | 도로교통법 제160조, 시행령 별표 6 |
법은 사진·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됐더라도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을 때만 차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운전자가 범칙금을 받았거나, 의견제출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졌다면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신호·지시 위반 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고, 벌점은 범칙금을 낼 때만 붙습니다(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
| 차종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범칙금일 때) |
|---|---|---|---|
|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차 | 7만원 | 6만원 | 15점 |
|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등 | 8만원 | 7만원 | 15점 |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5만원 | 4만원 | 15점 |
신호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안에 내도 20%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시행규칙 별표 39). 감경되는 위반과 조회·납부 방법은 과속 과태료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속도위반 구간별 금액과 벌점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었는지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 제한속도 초과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범칙금일 때) |
|---|---|---|---|
| 시속 20km 이하 | 4만원(기한 안 납부 3만2천원) | 3만원 | 없음 |
| 20km 초과 40km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km 초과 60km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km 초과 | 13만원 | 12만원(80km 이하) | 60점(80km 이하) |
승합자동차 등은 시속 20km 초과 구간부터 승용차보다 1만원씩 많아 과태료 8·11·14만원, 범칙금 7·10·13만원입니다. 20km 이하는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으로 승용차와 같습니다.
시속 80km를 넘는 과속은 범칙행위에서 빠져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0km 초과 100km 이하는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100km 초과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대상이고, 100km 초과로 3회 이상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153조·제154조·제93조).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액·벌점이 큽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별도 금액표(시행령 별표 7·10)가 적용되고, 범칙금 벌점은 2배가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 위반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범칙금일 때) |
|---|---|---|---|
| 신호·지시 위반 | 13만원 | 12만원 | 30점 |
| 과속 시속 20km 이하 | 7만원(기한 안 납부 5만6천원) | 6만원 | 15점(어린이보호구역만) |
| 과속 20km 초과 40km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 과속 40km 초과 60km 이하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과속 60km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20점(60km 초과 80km 이하) |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정차 과태료 조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는 법
사전통지서를 받은 차 소유자가 직접 운전했다면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찰청 안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민원24에 로그인해 신청 → 과태료 → 범칙금전환에서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 바꿀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누르고, 범칙금 전환에 동의한 뒤 발급을 요청합니다.
- 전환이 끝나면 조회 → 범칙금 → 미납범칙금에서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냅니다.
전환 전에 확인할 점:
-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이 전환한 범칙금은 과태료로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 벌점과 기록이 남습니다. 벌점이 부과돼 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위반 내역이 운전경력증명서에 표기됩니다.
- 본인 운전일 때만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에서는 로그인한 본인 명의로만 전환되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사전통지 기한 안에 의견제출로 실제 운전자를 알리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 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간과 고지서: 사전통지 기간이나 1차 납부기간 안의 과태료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해도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다시 오지 않으므로, 바뀐 번호·금액·납부기한·가상계좌를 확인해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법인 차량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야 전환됩니다.
벌점은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1점당 1일), 1년간 121점·2년간 201점·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미납하면 달라지는 절차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1단계 | 통고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납부 | 사전통지 기한 안에 내면 일부 위반 20% 감경 |
| 2단계 |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 가산 금액 납부 |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납부 |
| 그래도 안 내면 | 즉결심판 청구.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50% 가산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음 | 납부기한 다음 날 3% 가산금, 이후 매달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 |
| 그 뒤 | 즉결심판에 나오지 않으면 면허 효력 일시 정지 가능,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 | 차량·예금 등 압류,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 가능 |
근거는 범칙금이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와 시행령 제99조·시행규칙 별표 28,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55조입니다. 범칙금은 나눠 낼 수 없지만(시행령 제96조), 과태료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실업급여 수급자 등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어느 쪽이든 내지 않은 범칙금·과태료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의2). 과태료는 부과가 확정된 뒤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시효의 중단·정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따르므로 그 기간이 그대로 지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