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찍힌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에서 조회하고,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냅니다. 카메라에 찍힌 뒤 판독을 거쳐 등록되기까지 보통 일주일 안팎이 걸리고,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도 20% 감경은 시속 20km 이하 과속 같은 일부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신호위반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시·군·구가 부과하므로 교통민원24가 아니라 주정차 과태료 조회에서 안내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과 시행령·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속한 곳에 따라 조회처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위반 종류에 따라 부과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고, 조회와 납부도 그 기관의 시스템에서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
| 위반 | 부과 기관 | 조회·납부 |
|---|---|---|
| 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무인카메라·영상 단속 | 시·도경찰청(경찰서) | 경찰청 교통민원24 |
|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받은 범칙금 | 경찰서 | 경찰청 교통민원24(미납범칙금) |
| 주정차 위반, 일반도로 전용차로 위반 | 시·군·구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위택스 등 |
사진·영상으로 단속됐는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자가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60조). 둘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서 금액과 벌점을 비교해 보세요.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는 순서
교통민원24는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수단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이고, ‘경찰청교통민원24’ 앱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앱을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으라고 안내합니다.
- 교통민원24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조회 → 과태료에서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이미 낸 건)를 확인합니다.
- 현장에서 범칙금을 받았다면 조회 → 범칙금의 ‘미납범칙금’에서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상세 화면에서 고지서를 출력하거나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해 납부합니다.
조회 메뉴에서는 운전면허 벌점과 정지기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조회 화면을 출력·복사할 수 없게 해 두었고,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서류로 내야 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조회까지 걸리는 기간과 사전통지서
무인카메라에 찍힌 순간 바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교통민원24 안내에 따르면 각 시·도경찰청 무인영상실에서 사진을 판독해 경찰청으로 보낸 뒤에야 위반 내역으로 등록되며, 이 과정에 보통 일주일 안팎이 걸리고 전송 문제가 있으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등록되면 차 소유자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여기에는 위반 일시·장소·내용, 운전자가 확인될 때의 범칙금과 벌점,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의 과태료, 그리고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서식상 30일간)이 적혀 있습니다.
- 기한 안에 할 일: 과태료를 내거나, 실제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바꾸거나,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냅니다. 법은 의견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주도록 정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되고 납부고지서가 다시 옵니다. 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납부 방법과 기한
사전통지서와 고지서에는 납부용 가상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은행·우체국 창구,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체, 금융결제원 지로(giro.or.kr), 신용카드, 교통민원24 중 편한 방법으로 냅니다.
- 가상계좌: 수취 조회 때 예금주가 ‘경찰청_납부자명’ 또는 ‘경찰청(납부자명)’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금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여러 건이 한 계좌로 묶였으면 합계 금액으로 내야 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그 계좌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잘못 보낸 돈은 이체 취소가 안 되며 해당 경찰서에서 환급받습니다.
- 신용카드: 가산금을 포함해 2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카드로 낼 수 있고,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9조, 상한 1.5%).
-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납부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해 냅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1차 기한이 토요일이었다면 다음 월요일에도 1차 금액으로 내야 입금됩니다.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미납 절차 차이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미납 범칙금·과태료가 있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서류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20% 감경과 50% 감경 대상
자진납부 20% 감경은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낼 때만 받을 수 있고, 위반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별표에 없는 위반은 감경하지 않습니다.
| 위반(승용차 기준) | 원래 과태료 | 기한 안 납부 |
|---|---|---|
| 시속 20km 이하 과속 | 4만원 | 3만2천원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시속 20km 이하 과속(08~20시) | 7만원 | 5만6천원 |
| 주정차 위반(일반 지역) | 4만원 | 3만2천원 |
| 신호위반, 시속 20km 초과 과속 | 별표 대상 아님 | 감경 없음 |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의 과태료 절차가 끝나므로, 낸 뒤에는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3조).
50% 감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증빙을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체납한 과태료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차가 공동명의면 명의자 모두가 대상이어야 감경됩니다. 50% 감경은 자진납부 20% 감경 외의 다른 감경과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단속은 의견제출·이의제기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의 기한 안에 합니다. 교통민원24의 신청 → 과태료 의견 제출이나 해당 경찰서에 서면·말로 낼 수 있습니다. 법은 차를 도난당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도로교통법 제160조), 부득이한 사유를 이렇게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 예방·진압이나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 도로공사나 교통 지도·단속
- 응급환자 수송·치료
- 화재·수해·재해 구난 작업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의제기는 과태료가 정식 부과된 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경찰서에 서면으로 합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경찰서는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교통민원24의 온라인 이의제기 서비스는 서면 제기 원칙에 맞지 않아 2021년 3월 2일부터 중단됐으니 경찰서에 문의해 서면으로 내세요.
법인·대여 차량과 사칭 문자
- 법인 차량: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 → 법인신청에서 법인번호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냅니다. 경찰서가 확인을 마친 뒤부터 미납과태료 화면에서 법인 차량 과태료가 조회됩니다. 서류 발급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참고하세요.
- 렌터카·리스 차량: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빌려준 차로서 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하면 그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빌려 탄 기간의 단속은 대여 회사나 고지서를 보낸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 사칭 문자: 경찰청은 ‘경찰청 교통’, ‘교통민원24(이파인)’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가 대량 유포되고 있다고 2026년 11월 2일 공지했습니다. 경찰서가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는 종이 우편과 교통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서(2026년 11월 중 시행 예정), 사전에 수신 동의한 경우의 국민비서 모바일 고지서,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만 보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단속 여부는 교통민원24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조회·신청 메뉴, 로그인 수단, 사칭 문자 주의 공지(2026-11-02)
- 교통민원24 자주묻는질문 — 위반 자료 등록 기간, 범칙금 전환, 가상계좌, 납부기한, 법인 차량, 이의제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제161조의2·제1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43조·별표 39·별지 제154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