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단속한 시·군·구가 부과하므로, 서울에서 단속됐다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서, 다른 지역이라면 그 시·군·구가 안내하는 곳(예: 수원시는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합니다. 승용차는 4만원(같은 곳에서 2시간 이상이면 5만원)이고,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줄어 3만2천원입니다. 단속이 부당하다면 감경 금액을 내기 전에 증빙을 붙여 의견을 내야 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별표 6·7, 시행규칙 별표 3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와 수원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시·군·구가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주정차 위반(제32조~제34조)과 일반도로 전용차로 위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합니다(제161조). 과속·신호위반처럼 경찰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달리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경찰 단속분은 과속 과태료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시·군·구는 위반 차에 과태료 부과 대상 표지를 붙인 뒤 사진을 찍거나 무인 단속 장비로 촬영한 증거를 갖춰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그 뒤 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오고,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정식 부과 고지서가 옵니다.

자주 단속되는 정차·주차 금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차도와 구분된 보도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
  • 버스 정류장 표지·선에서 10m 이내,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에서 10m 이내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와 일부 소방시설에서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터널 안·다리 위(주차 금지)

서울과 서울 밖 조회처

단속 지역 조회·의견제출 납부
서울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과태료통합조회’(차량번호 조회) 서울시 ETAX, 위택스, 고지서의 가상계좌
서울 밖 단속한 시·군·구가 안내하는 곳. 수원시는 2024년 2월 13일부터 위택스 위택스, 고지서의 가상계좌 등
  • 서울: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서울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단속 정보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분을 조회하고 납부·의견진술·이의제기까지 하는 곳입니다. 개인 차량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법인·사업자 차량을 한꺼번에 조회하려면 위택스에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접속하라고 안내합니다.
  • 서울 밖: 수원시는 2024년 2월 13일부터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옮겨, 시 홈페이지 조회·의견진술을 중단하고 위택스 → 권리보호 → 과태료 의견제출에서 위반 내역 조회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지역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통지서에 적힌 조회처와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정차 과태료 금액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에 정해져 있고,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했을 때입니다.

장소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등
일반 지역 4만원(5만원) 5만원(6만원)
어린이 보호구역(08~20시) 12만원(13만원) 13만원(14만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08~20시) 8만원(9만원) 9만원(10만원)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8만원(9만원) 9만원(10만원)
소방시설 5m 이내, 안전표지가 없는 곳 4만원(5만원) 5만원(6만원)

차 소유자에게 나오는 과태료와 별개로,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일반 정차·주차 금지 위반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두 제도의 차이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0% 줄어듭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장소(승용차) 원래 과태료 기한 안 납부
일반 지역 4만원(5만원) 3만2천원(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13만원) 9만6천원(10만4천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8만원(9만원) 6만4천원(7만2천원)

서울시는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의 감경 기간(의견제출 기간) 안에 전화로 사전 납부 의사를 알리거나 단속조회서비스에서 가상계좌를 발행해 입금하면 감경된 금액만 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의 과태료 절차가 끝나므로, 낸 뒤에는 의견제출·이의제기·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증빙을 내면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과태료가 있으면 안 되고,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모두가 대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과속 과태료 조회의 감경 절을 참고하세요.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

단속이 부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자치구 담당 부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받고, 특별한 양식 없이 차량번호·연락처·의견을 적고 증빙을 붙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의견은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단속한 자치구나 시·군·구에 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와 서울시가 안내하는 증빙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증빙 예시(서울시 안내)
응급환자 수송·치료(병원 내원·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 확인서, 입원확인서
장애인 승하차 보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화재·수해·재해 구난, 범죄 예방·긴급 사건 조사 관련 기관 공문서
이삿짐 차량의 물품 승하차 작업 중(전용차로 위반 제외)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도난 신고된 차량 경찰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등
주행 중 일어난 차량 고장 차량 정비·점검 내역서, 견인 내역서

증빙이 없으면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입증 서류를 꼭 붙이세요. 팩스로 보냈다면 담당 부서에 도착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이의제기와 미납 시 불이익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 정식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시·군·구가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이 과태료 여부를 정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내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다음 불이익이 이어집니다.

  •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 이후 매달 1.2%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과태료와 범칙금의 미납 절차 차이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세와 함께 고지: 시·군·구는 미납 과태료와 가산금을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고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 압류·번호판 영치: 체납하면 차량·예금 등이 압류될 수 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55조). 서울시는 체납 과태료를 내면 압류가 즉시 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차에 압류가 등록됐는지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의 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서로 받을 때

서울시는 2020년 3월 2일부터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사전통지서와 고지서를 등기우편 대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먼저 보내고, 카카오톡을 쓰지 않거나 24시간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발신번호 02-120의 문자(MMS)로 다시 보냅니다. 두 번 모두 확인하지 않으면 종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모바일로 확인한 사람에게는 등기우편을 보내지 않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고지서를 열 수 있고, 통신사에 휴대폰 회선이 여러 개인 사람은 문자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바일 고지가 등기우편이 늦게 도착해 20% 감경을 놓치는 일을 줄인다고 설명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과태료 문자의 링크는 누르지 말고, 서울시 단속조회서비스나 위택스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