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세증명서는 홈택스·손택스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세무서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은 즉시 발급되지만 해외이주용은 세무서 담당 과의 확인을 거쳐 10일이 걸립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며,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국세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정부24 민원 안내(2026년 8월 25일 변경), 손택스 신청 화면 도움말,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2025년 8월 12일 시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납세증명서가 증명하는 것
국세징수법 제107조는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법령이 정한 금액을 빼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합니다. 빠지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등으로 독촉장 기한을 연장한 금액, 압류·매각을 유예한 금액
- 납부고지를 유예한 금액,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징수유예액·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 양도담보권자나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 체납한 국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예되거나 징수특례를 받은 체납액(시행령 제94조)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됐다면 그 사실도 증명서에 적힙니다. 기한 연장·유예 중인 금액은 증명서의 ‘연장·유예 내역’ 칸에 나타납니다.
국세청 민원증명 목록에는 ‘국세완납증명서’라는 이름이 따로 없고, 국세 체납이 없다는 증명은 이 납세증명서입니다. 낸 세금의 내역이 필요하다면 별도 증명인 ‘납부내역증명’을 신청합니다.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 모든 미납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식은 발급일 현재 지정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미납 국세는 체납액이 아니어서 증명 대상에서 빠진다고 적고 있고, 손택스도 자진신고하는 세목을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경우는 고지에 의한 체납이 아니므로 증명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임대차처럼 상대방의 미납 세금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 ‘미납국세 열람’을 함께 봅니다.
발급 경로와 처리기간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는 일반용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해외이주여권용을 총 10일로 안내하며, 해외이주여권용을 방문 신청할 때의 접수·처리기관은 세무서입니다.
| 경로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참고 사항 |
|---|---|---|
| 홈택스·손택스 | 본인 | 한글·영문, 사용목적(대금수령·기타·해외이주)과 제출처 선택 |
| 정부24 | 본인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세무서 민원봉사실 | 본인·대리인 | 일반용은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전산 발급 |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대리인 | 정부24가 일반용 접수기관으로 안내 |
|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우편 | — | 정부24가 안내하는 신청 방법. 우편 신청은 영문 발급 불가 |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장이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면 그곳에 냅니다(시행령 제95조). 대리인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을 갖춰 방문합니다. 위임장 작성과 인감증명서 등의 3개월 기준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홈택스·주민센터 방법과 발급 가능 시기의 대리 발급 절과 같습니다.
사용목적 고르는 법
신청 화면과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사용목적은 대금수령·해외이주·기타 세 가지입니다. 법이 제출 의무를 정한 경우는 대금 수령,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내국인의 해외이주신고 세 가지이며(법 제107조제1항), 사용목적과는 다음처럼 대응합니다.
| 사용목적 | 제출하는 경우 |
|---|---|
| 대금수령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
| 해외이주 |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
| 기타 | 위 두 경우가 아닌 제출. 법정 사유로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할 때가 있고, 대출·입찰처럼 제출처가 요구할 때도 여기에 해당 |
대금을 받는 사람이 원래 계약자가 아니면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냅니다(시행령 제90조). 일정한 수의계약이나 계약대금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내려는 경우처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고(시행령 제91조), 납세증명서를 받을 기관이 국세청에 조회하거나 본인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3조).
해외이주용은 신청일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처리되며, 손택스는 결과를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국세청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영주권을 얻은 경우 거주지국의 영주허가서 사본,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국제입양의 경우 입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구비서류로 안내합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유효기간 30일과 짧아지는 경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0일입니다(시행령 제96조).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유효기간을 그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할 수 있고, 이때 세무서장은 사유와 유효기간을 증명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손택스는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유효기간이 30일보다 짧을 수 있으니 ‘My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칸을 보고, 제출 날짜가 유효기간 안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체납이 있거나 발급이 안 될 때
- 체납이 남아 있는 경우: 제외 금액이 아닌 체납이 있으면 체납이 없다는 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택스는 홈택스에서 체납 세금을 냈는데도 발급이 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해외이주용을 급하게 받아야 하는 경우: 일반용과 달리 10일이 걸리므로 이주 일정에 맞춰 미리 신청합니다.
- 지방세 체납 증명이 함께 필요한 경우: 국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정부24·위택스 방법과 유효기간에서 따로 발급받으세요.
-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이 필요한 경우: 국세 납세증명서가 아니라 공단의 보험료 완납증명서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기간 선택과 발급 안 될 때에서 차이를 확인하세요.
납세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미납 세금이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면 미납국세 열람을 이용합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빌리려는 사람은 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대상에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내지 않은 국세,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모두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신고하고 내지 않은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난 뒤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법 제109조, 시행령 제97조).
제출처의 진위 확인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받은 납세증명서는 제출받은 기관이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진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정부24도 국세청이 발급하는 납세증명은 정부24 진위확인이 아니라 홈택스 ‘민원증명 원본확인’의 발급번호 조회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09조 — 납세증명서의 제출·발급, 미납국세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시행)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제97조 — 제출 예외, 증명 제외 금액, 발급 신청, 유효기간, 열람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시행)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4조·별지 제94호서식 — 납세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시행)
- 납세증명서 발급 — 신청방법·처리기간·구비서류 (정부24, 2026-08-25 변경)
- 납세증명서 신청 도움말 — 유효기간·해외이주용 처리 (국세청 손택스)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7조·별표 1·별지 제1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8-12 시행)
- 민원증명 신청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구비서류 (국세청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 국세청 민원증명 확인 경로 (정부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