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정부24나 위택스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 현재 법령이 정한 유예액 등을 빼고는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세무공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까지 확인해 발급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지만 고지된 지방세가 있으면 짧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지방세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정부24 민원 안내(2026년 3월 30일 변경), 위택스 이용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증명하는 내용과 제외되는 금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는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다음 금액을 빼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합니다.

  • 납기 전·고지 후 징수유예,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처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유예된 금액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징수유예액, 압류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
  • 신탁 수탁자·양도담보권자·종중 재산 명의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 체납한 금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세무공무원은 신청을 받으면 그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까지 포함해 확인합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 지금 사는 지역에 체납이 없어도 다른 지역에 체납이 남아 있으면 체납이 없다는 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예 중인 금액이 있으면 증명서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등 명세’ 칸에 적힙니다.

위택스의 증명서 종류에는 ‘완납증명서’라는 이름이 따로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증명은 이 납세증명서입니다. 다만 납부확인서·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처럼 이름이 비슷한 다른 증명서도 있으므로, 납부 내역이나 과세 사실이 필요한 것인지 헷갈리면 제출처에 서류 이름을 확인하세요.

발급 경로와 준비물

수수료는 모든 경로에서 없습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경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처리
정부24 본인 즉시.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위택스 본인 신청 즉시. 이용안내는 인터넷 발급에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안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본인·대리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FAX·우편,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가 안내하는 신청 방법

위택스는 납세자 정보가 있는 개인이면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으로 신청·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방문할 때 본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외국인등록증·여권 중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 하나를 보여 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이면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보여 줍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 목적과 대금 지급자 쓰는 법

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24년 12월 31일 개정)는 증명서의 사용 목적을 네 가지 중에서 고르게 합니다.

사용 목적 함께 적는 내용 쓰는 경우
대금수령 대금 지급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감사원 검사 대상 법인·단체 같은 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해외이주 이주번호, 해외이주 신고일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부동산 신탁등기 신탁 부동산의 소재지·건물 명칭·번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넘기는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밖의 목적 — 위 세 가지가 아닌 제출 용도

대금 지급자 칸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을 적습니다. 대금을 받는 사람이 원래 계약자가 아니면 제출할 증명서가 달라집니다(시행령 제4조).

  • 채권을 넘겨받아 대금을 받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
  •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받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신탁등기용은 그 부동산에 부과됐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됩니다(법 제5조제1항).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에도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30일과 짧아지는 경우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시행령 제7조). 다만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안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오는 지방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로 내는 지방세는 이 단축 사유에서 빠집니다.

유효기간을 줄였다면 증명서의 ‘증명서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칸에 적힙니다. 제출일이 늦어질 것 같다면 제출 직전에 발급받고, 받은 뒤에는 이 두 칸부터 확인하세요.

대리인·법인이 발급받을 때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청 때 정부24가 안내하는 경우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는 사람 낼 서류
일반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
법인 대표자 대표자 신분증
상속인 상속인 신분증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후견인 증빙서류
그 밖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정부24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거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 안내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와 다른 점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국세 체납 여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면 두 서류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비교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08조
발급처 정부24·위택스, 시·군·구청·주민센터 홈택스·손택스·정부24, 세무서·주민센터
유효기간 30일, 고지된 지방세 등이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단축 가능 30일,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할 수 있음
진위 확인 정부24 발급분은 정부24 문서확인번호 홈택스 ‘민원증명 원본확인’ 발급번호

국세 쪽 발급 방법과 해외이주용 처리기간은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홈택스·정부24 방법과 유효기간에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이 계약할 때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하며, 계약 전에 임차인의 미납 세금 열람에 동의하면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지방세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할 서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 자격·준비물과 수수료에도 정리했습니다.

진위 확인과 발급이 막힐 때

정부24에서 발급한 문서는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정부24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에서 문서확인번호를 넣어 확인합니다. 발급문서는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할 수 있고, 정부24 앱의 바코드 진위확인도 쓸 수 있습니다.

발급이 막히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 체납이 남아 있는 경우: 제외 금액이 아닌 체납이 있으면 체납이 없다는 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체납이 있는 시·군·구 세무부서에 세목과 금액을 확인해 정리한 뒤 다시 신청합니다.
  • 가족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므로 위임장을 갖춰 방문합니다.
  • 건강보험료 같은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아니라 공단의 보험료 완납증명서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기간 선택과 발급 안 될 때에서 두 서류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