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건물이나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최초 전입자)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보여 주는 서류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자·임차인과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 이들에게 위임받은 사람 등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 신분증과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열람 300원, 발급(교부) 400원이며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2026년 10월 29일 시행본)과 정부24 민원 안내(2025년 12월 9일 변경)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서에 나오는 정보

주민등록법 제29조의2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합니다.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2026년 4월 28일 개정)을 기준으로 보면 확인서에는 다음 항목이 적힙니다.

항목 내용
대상 소재지 확인할 건물·시설의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세대 정보 세대순번, 세대주 또는 최초 전입자의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동거인 정보 동거인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 세대별로 표시
표시 여부 말소된 사람·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표시했는지

신청인은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계약 전 확인이 목적이라면 표시를 뺄지 미리 정해 두세요.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떼어 볼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신청 자격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다음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 해당 건물·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 위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 임차인 실태를 확인하려는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등,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등, 현황조사명령을 받은 집행관, 공무상 필요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아직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임대차계약자임을 보여 줄 계약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확인서를 받아 보여 달라고 하거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교부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7조제2항).

준비물과 입증서류

방문할 때 신분증과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서, 그리고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시행규칙 별표 2).

신청인 자격 입증서류
소유자 본인·세대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차인 본인·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서류는 원본과 같음이 확인되면 사본도 됩니다. 정부24는 건물·토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9항). 위임한 사람이 법인이면 대표자 신분증이나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냅니다.

신청 장소와 수수료

항목 기준
신청 방법 방문(정부24 민원 안내 기준)
접수·처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열람 1건 1회 300원
교부(발급) 1통 400원. 경매참가자·금융회사 등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 신청인은 500원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내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 정부24 안내는 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적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건물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확인서를 열람·교부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건물을 확인할 때는 일괄신청서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5항·제6항). 같은 날 한꺼번에 많이 신청해 처리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우면 30통마다 1일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 볼 때 주의할 점

확인서 서식의 유의사항은 다음 세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1.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확인서로 그 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 될 수 없어 확인서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동거인이 없으면 동거인 정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는 소재지가 확인 범위를 정하므로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계약서·등기부등본과 맞춰 적으세요. 확인서는 주민등록상 전입 사실을 보여 줄 뿐, 그 세대의 보증금이나 계약 내용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계약 전 함께 볼 서류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상 누가 전입해 있는지를 보는 서류입니다. 소유자와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건물의 용도·위반건축물 표시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합니다. 발급 방법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인터넷등기소 수수료와 종류 차이와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정부24 무료 발급과 위반건축물 확인에 정리했습니다.

기존 임대차의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차임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제3조의6제4항),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합니다(제3조의7). 임대인이 계약 전에 정보 제공 요청과 미납 세금 열람에 동의하면 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두 납세증명서의 발급처와 유효기간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정부24·위택스 방법과 유효기간과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홈택스·정부24 방법과 유효기간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의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주민센터·임대차 신고와 비용 비교를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