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으로 최대 5년 먼저(1969년생 이후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1년 당길 때마다 지급률이 6%포인트씩 낮아지고, 반대로 최대 5년 늦추면 늦춘 한 달마다 0.6%씩 더 받습니다. 연금은 해당 나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므로(국민연금법 제50조)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국민연금법(2026년 10월 20일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표

국민연금법 제61조는 노령연금 지급 나이를 60세로 적지만, 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가 출생연도에 따라 1~5세를 더하도록 정해 실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예를 들어 1964년생은 63세, 1966년생은 64세, 1970년생은 65세가 정상 수령나이입니다. 광업 갱내 작업이나 어선 어로 작업처럼 시행령이 정한 직종으로 전체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가입한 특수직종근로자는 법 조문상 기준 나이가 55세로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이 시작되는 달과 조건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가입기간을 채운 사람이 위 표의 나이가 되는 날, 즉 그 나이의 생일이 지급 사유가 생기는 날입니다.

  • 첫 지급: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분부터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 1966년 5월 10일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64세 생일이 있는 2030년 5월의 다음 달인 6월분부터 받습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에 그달 연금을 주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 금액: 가입기간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이고 10년을 넘는 1년마다 5%씩 늘어나며,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실제 예상액은 가입 이력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예상연금액과 가입내역을 조회해 확인하세요.

조기수령 감액과 조건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령나이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최대 5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나이 이상(1969년생 이후 60세)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일찍 받는 만큼 연금이 줄어듭니다. 가장 이른 나이에 받기 시작하면 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70%를 받고, 청구를 한 달 늦출 때마다 0.5%포인트(1년이면 6%포인트)씩 지급률이 올라갑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국민연금공단이 든 1966년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할 때 나이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지급률 70% 76% 82% 88% 94%

부양가족연금액은 줄이지 않고 더하며, 처음 받기 시작한 나이의 지급률로 평생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정상 수령나이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시작하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되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6조). 정지 중 다시 보험료를 내면 재지급 때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연기 수령 가산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지급을 늦추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 출생연도별 수령나이가 된 날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원하는 만큼 늦출 수 있습니다.

항목 기준
연기할 수 있는 기간 수령나이 도달일부터 최대 5년(1969년생 이후는 70세가 되기 전까지)
연기할 금액 연금 전부, 또는 50%·60%·70%·80%·90% 중 선택
더 받는 금액 늦춘 1개월마다 0.6%(1년 7.2%), 5년이면 최대 36%

가산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원래 연금액에 붙습니다. 일부만 연기하면 연기한 비율 부분에만 가산이 붙고 나머지는 그대로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로 연금액이 늘어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일하면 줄어드는 경우

정상 수령나이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듭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얻은 사람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2026년 기준 519만원) 이상일 때만 감액 대상이고,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수급권을 얻은 사람은 나이별 감액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A값을 넘는 소득월액 한 달 감액 금액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기준(12개월 종사)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연 75,865,403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연 88,496,982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연 101,094,013원 이상

감액은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A값을 넘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구간의 감액은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없어졌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령나이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감액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청구 방법과 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판단으로 단독 청구가 어려운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해외 체류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경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방문 청구할 수 있고, 우편·팩스·디지털 ARS, 공단 홈페이지·정부24 인터넷 청구,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도 청구합니다. 공단은 인터넷 청구 안내에서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 연기와 재지급 신청도 함께 안내합니다.
  •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연금을 받을 본인 예금계좌. 공단이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를 받는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를 공단 자료로 대신할 수 있고,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나 출산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대상 자녀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종류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공단 안내에 따르면 늦게 청구해도 청구일부터 거슬러 최근 5년분은 한꺼번에 받고 그 뒤로 매달 받지만, 그보다 오래된 달의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 청구 때는 지사 담당자가 상담하며 전산으로 청구서를 작성해 주므로 별도 서면 청구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10년을 못 채웠을 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확인할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1.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된 뒤에도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보험료를 계속 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정리했습니다.
  2. 추납: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군복무 기간이 있다면 가입자 자격이 있는 동안 그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과 계산 방법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참고하세요.
  3. 반환일시금: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나이도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졌지만, 60세가 되면 본인이 원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8조의3). 다만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활비가 얼마나 비는지 계산하려면 소득 크레바스 뜻과 공백 계산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생일이 지나면 저절로 연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수급권이 생겨도 본인이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국민연금법 제50조). 청구가 늦어도 청구일부터 거슬러 최근 5년분까지는 한꺼번에 받습니다.

Q.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정상 수령나이가 되면 지급률이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정상 수령나이가 됐다고 지급률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한 나이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지급 정지 뒤 재지급을 받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