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은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람이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가운데 법이 정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실직·사업 중단 같은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한 번 이상 낸 뒤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적용 제외된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이 대상이며 모두 합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로 계산하고, 한꺼번에 내거나 최대 60회로 나눠 냅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국민연금법(2026년 10월 20일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과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른 추납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
| 납부예외 기간 |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 |
| 적용 제외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생활 수급자로,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
| 18세 미만 근로 기간 |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낸 뒤 적용 제외된 근로 기간 |
| 군복무 기간 |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람의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 기간. 군인연금 복무기간이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은 제외 |
- 한도: 법은 10년 미만의 범위로 정하고 있어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골라 신청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 예전에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낸 경우에만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2항).
신청 자격과 기한
추납은 신청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라면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고 추납을 신청하는 순서이며, 60세가 지나 가입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신청한 금액: 자격을 잃기 전에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낼 수 있지만, 납부기한 뒤에는 이자가 더해지고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에는 낼 수 없습니다.
- 강제 여부: 추납은 본인이 원할 때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추납보험료 계산
추납보험료는 과거 그 기간의 소득이 아니라 지금의 소득과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추납보험료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할 개월 수
| 항목 | 2026년 기준 |
|---|---|
| 기준소득월액 | 추납을 신청한 달에 적용되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
| 보험료율 | 2026년 9.5%, 2027년 10%(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 |
| 임의가입자 상한 | 보험료 계산의 상한은 A값(2026년 3,193,511원)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26년 11월에 24개월을 한꺼번에 추납하겠다고 신청하면, 납부기한(12월 말일)이 속한 2026년 12월의 보험료율 9.5%를 적용해 월 19만원 × 24개월 = 456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돕는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이 신청 내용을 확인해 고지합니다.
임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정해도 추납보험료 계산에 쓰는 월 보험료가 A값 기준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2026년 12월 신청 특례
추납보험료에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다음 해 1월이 돼 오른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보완하려고 2025년 11월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1146호) 제3조가 특례를 뒀습니다.
- 내용: 2025년부터 2032년까지 12월에 추납을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그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그해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2026년 12월 비율: 9.5%(2027년 12월은 10%)
- 12월에 신청했지만 1월에 내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대로 납부기한이 속한 달(2027년 1월)의 보험료율 10%로 계산됩니다.
같은 달 안에 납부까지 마쳐야 하므로, 12월에 신청한다면 신청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그달 안에 낼 수 있는 고지·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고, 지사 방문 같은 대면 신청은 가까운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에게 어떤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지도 앱의 가입내역 조회나 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
| 모든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없으면 처리하지 않음 |
|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 | 제적등본 추가 |
| 군복무 기간 |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등 |
|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 제외 기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홈페이지·모바일로 신청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야 접수됩니다. 상세증명서 발급 방법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참고하세요.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
| 방식 | 기준 |
|---|---|
| 일시 납부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발송되고, 다음 달 말일까지 냄 |
| 분할 납부 | 가입자가 신청해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분할납부 이자가 더해짐(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제52조) |
납부는 고지서로 은행·우체국 창구, 자동이체, 가상계좌, CD/ATM,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신용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수납수수료(신용 0.8%, 체크 0.5%)를 납부자가 냅니다. 내지 않으면 공단은 한 번 미납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에 들어가는 시점
추납보험료를 내면 그 개월 수가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들어가고,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도 낸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추납으로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추납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54조). 출생연도별 수령나이와 청구 방법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확인하세요.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내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반납은 추납과 다른 제도이며(국민연금법 제78조),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가 된 경우에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