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은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람이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가운데 법이 정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실직·사업 중단 같은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한 번 이상 낸 뒤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적용 제외된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이 대상이며 모두 합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로 계산하고, 한꺼번에 내거나 최대 60회로 나눠 냅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국민연금법(2026년 10월 20일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과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른 추납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기간
납부예외 기간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
적용 제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생활 수급자로,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18세 미만 근로 기간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낸 뒤 적용 제외된 근로 기간
군복무 기간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람의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 기간. 군인연금 복무기간이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은 제외
  • 한도: 법은 10년 미만의 범위로 정하고 있어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골라 신청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 예전에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낸 경우에만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2항).

신청 자격과 기한

추납은 신청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라면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고 추납을 신청하는 순서이며, 60세가 지나 가입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신청한 금액: 자격을 잃기 전에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낼 수 있지만, 납부기한 뒤에는 이자가 더해지고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에는 낼 수 없습니다.
  • 강제 여부: 추납은 본인이 원할 때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추납보험료 계산

추납보험료는 과거 그 기간의 소득이 아니라 지금의 소득과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추납보험료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할 개월 수

항목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추납을 신청한 달에 적용되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 2026년 9.5%, 2027년 10%(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
임의가입자 상한 보험료 계산의 상한은 A값(2026년 3,193,511원)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26년 11월에 24개월을 한꺼번에 추납하겠다고 신청하면, 납부기한(12월 말일)이 속한 2026년 12월의 보험료율 9.5%를 적용해 월 19만원 × 24개월 = 456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돕는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이 신청 내용을 확인해 고지합니다.

임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정해도 추납보험료 계산에 쓰는 월 보험료가 A값 기준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2026년 12월 신청 특례

추납보험료에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다음 해 1월이 돼 오른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보완하려고 2025년 11월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1146호) 제3조가 특례를 뒀습니다.

  • 내용: 2025년부터 2032년까지 12월에 추납을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그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그해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2026년 12월 비율: 9.5%(2027년 12월은 10%)
  • 12월에 신청했지만 1월에 내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대로 납부기한이 속한 달(2027년 1월)의 보험료율 10%로 계산됩니다.

같은 달 안에 납부까지 마쳐야 하므로, 12월에 신청한다면 신청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그달 안에 낼 수 있는 고지·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고, 지사 방문 같은 대면 신청은 가까운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에게 어떤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지도 앱의 가입내역 조회나 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모든 신청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없으면 처리하지 않음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 제적등본 추가
군복무 기간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등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 제외 기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홈페이지·모바일로 신청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야 접수됩니다. 상세증명서 발급 방법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참고하세요.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

방식 기준
일시 납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발송되고, 다음 달 말일까지 냄
분할 납부 가입자가 신청해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분할납부 이자가 더해짐(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제52조)

납부는 고지서로 은행·우체국 창구, 자동이체, 가상계좌, CD/ATM,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신용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수납수수료(신용 0.8%, 체크 0.5%)를 납부자가 냅니다. 내지 않으면 공단은 한 번 미납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에 들어가는 시점

추납보험료를 내면 그 개월 수가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들어가고,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도 낸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추납으로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추납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54조). 출생연도별 수령나이와 청구 방법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확인하세요.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내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반납은 추납과 다른 제도이며(국민연금법 제78조),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가 된 경우에 신청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