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돼 의무가입이 끝난 사람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리고 싶을 때, 65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고,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2026년)를 본인이 모두 내며, 회사에 다니지 않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2026년 4월부터 101만3천원 이상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국민연금법(2026년 10월 20일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가입자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10년을 넘긴 사람도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전액 미납·전액 납부예외). 미납 보험료가 있는 사람은 그 보험료를 낸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을 청구해 받고 있는 사람
- 60세가 된 것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광업 갱내 작업이나 어선 어로 작업처럼 시행령이 정한 직종으로 전체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가입한 특수직종근로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고 연금을 받지 않는 동안 60세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
| 항목 | 기준 |
|---|---|
| 신청 기한 | 65세 생일 전날까지 원하는 때(수시) |
| 신청인 | 본인.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통화나 위임장 등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 |
| 신청 경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전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 서류 |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
| 자격 취득 |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
예를 들어 1966년생이 60세가 된 2026년에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2년 치 보험료를 더 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64세부터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수령나이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유형별 보험료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후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고,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유형이든 보험료는 회사와 나눠 내지 않고 본인이 전액 냅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 유형 | 해당하는 사람 | 기준소득월액 |
|---|---|---|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 | 사업장가입자처럼 근로소득으로 정함. 근로소득 기준보다 높게 낼 수도 있음 |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가 됐고 계속 지역가입자 기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 | 본인이 신고한 소득. 신고 소득이 실제와 크게 다르면 공단이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정할 수 있음 |
|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임의가입 중 60세가 된 사람 등 위 두 유형이 아닌 사람 |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 2026년 4월~2027년 3월 101만3천원 |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이며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기타임의계속가입자가 최저 기준소득월액 101만3천원으로 내면 2026년에는 월 9만6,230원입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4월에 바뀝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가입 중 과거의 납부예외 기간이나 군복무 기간 등의 보험료를 추납해 가입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대상 기간과 계산 방법은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정리했습니다.
반환일시금과 함께 볼 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이때는 어느 쪽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가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60세 도달로 생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어느 쪽을 고를지는 남은 가입기간, 앞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지, 다른 노후 소득을 함께 따져 정할 문제입니다. 결정 전에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나 지사에서 본인의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 반환일시금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탈퇴와 자격 상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제2항). 다음에 해당하면 그날의 다음 날 자격이 끝납니다(같은 조 제3항).
- 사망
-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 탈퇴 신청 수리
-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 체납(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면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탈퇴를 신청할 때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낸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 수리일보다 같거나 빠르면, 본인이 원할 경우 그 말일에 자격을 잃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신청이 아닌 사유로 자격이 끝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될 때 신청하는 국민건강보험 특례입니다. 대상과 신청 기한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Q. 60세 전에 미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가입자는 60세가 된 뒤에 신청합니다. 60세 전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로 가입하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