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돼 의무가입이 끝난 사람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리고 싶을 때, 65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고,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2026년)를 본인이 모두 내며, 회사에 다니지 않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2026년 4월부터 101만3천원 이상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국민연금법(2026년 10월 20일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가입자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10년을 넘긴 사람도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전액 미납·전액 납부예외). 미납 보험료가 있는 사람은 그 보험료를 낸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을 청구해 받고 있는 사람
  • 60세가 된 것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광업 갱내 작업이나 어선 어로 작업처럼 시행령이 정한 직종으로 전체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가입한 특수직종근로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고 연금을 받지 않는 동안 60세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

항목 기준
신청 기한 65세 생일 전날까지 원하는 때(수시)
신청인 본인.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통화나 위임장 등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
신청 경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전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서류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자격 취득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예를 들어 1966년생이 60세가 된 2026년에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2년 치 보험료를 더 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64세부터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수령나이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유형별 보험료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후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고,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유형이든 보험료는 회사와 나눠 내지 않고 본인이 전액 냅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유형 해당하는 사람 기준소득월액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 사업장가입자처럼 근로소득으로 정함. 근로소득 기준보다 높게 낼 수도 있음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가 됐고 계속 지역가입자 기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 본인이 신고한 소득. 신고 소득이 실제와 크게 다르면 공단이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정할 수 있음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 중 60세가 된 사람 등 위 두 유형이 아닌 사람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 2026년 4월~2027년 3월 101만3천원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이며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기타임의계속가입자가 최저 기준소득월액 101만3천원으로 내면 2026년에는 월 9만6,230원입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4월에 바뀝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가입 중 과거의 납부예외 기간이나 군복무 기간 등의 보험료를 추납해 가입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대상 기간과 계산 방법은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정리했습니다.

반환일시금과 함께 볼 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이때는 어느 쪽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가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60세 도달로 생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어느 쪽을 고를지는 남은 가입기간, 앞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지, 다른 노후 소득을 함께 따져 정할 문제입니다. 결정 전에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나 지사에서 본인의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 반환일시금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탈퇴와 자격 상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제2항). 다음에 해당하면 그날의 다음 날 자격이 끝납니다(같은 조 제3항).

  • 사망
  •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 탈퇴 신청 수리
  •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 체납(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면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탈퇴를 신청할 때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낸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 수리일보다 같거나 빠르면, 본인이 원할 경우 그 말일에 자격을 잃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신청이 아닌 사유로 자격이 끝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될 때 신청하는 국민건강보험 특례입니다. 대상과 신청 기한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Q. 60세 전에 미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가입자는 60세가 된 뒤에 신청합니다. 60세 전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로 가입하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