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처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원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인 101만3천원부터 시작하므로, 보험료율 9.5%를 곱한 월 9만6,230원이 가장 낮은 보험료입니다. 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전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신청하고, 가입은 신청이 수리된 날부터입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국민연금법(2026년 10월 20일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
국내에 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 제10조).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근로소득이 있으면 이미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임의가입이 아니라 사업장·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대표적인 임의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공무원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전업주부 등)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
반대로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이미 사업장·지역가입자인 사람, 외국인은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임의가입은 60세가 되기 전이라면 원하는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신청인 | 본인.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통화나 위임장 등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 |
| 신청 경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전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 서류 | 임의가입·탈퇴 신청서.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를 확인할 서류 추가 |
| 자격 취득 |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
기준소득월액은 중위수보다 높게 정해 달라고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가입기간 동안 매월 부과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합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2026년 월 보험료 계산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로 정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 기준소득월액: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그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이보다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국민연금공단 안내 표에 따르면 2026년 4월부터 적용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만3천원(2025년 4월 적용분은 100만원)입니다.
- 최고 한도: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 범위에서 정합니다.
- 보험료율: 2025년까지 9%였고,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 2027년 10%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부터 13%가 됩니다(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 기준소득월액 | 2026년 월 보험료(9.5%) | 같은 소득으로 계산한 2027년 1~3월(10%) |
|---|---|---|
| 101만3천원(최저, 2026년 4월~2027년 3월) | 96,230원 | 101,300원 |
| 659만원(최고, 2026년 7월~2027년 6월) | 626,050원 | 659,000원 |
2027년 4월부터는 새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가입하면 중위수가 아니라 수급자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없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합니다.
보험료를 내면 받는 연금
임의가입 기간도 보험료를 낸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수령나이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임의가입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생연도별 수령나이와 조기·연기 수령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확인하세요.
- 보험료 납부 기한: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냅니다.
- 과거에 내지 못한 기간: 임의가입 중이면 전에 실직·사업 중단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이나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뒤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을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참고하세요.
2027년 1월부터는 18세가 되는 청년(2009년생부터)에게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2027년 1월 1일 시행).
탈퇴와 자격이 끝나는 경우
임의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조 제2항). 탈퇴 신청도 가입과 같은 신청서·경로를 씁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임의가입자 자격이 끝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3항).
| 사유 | 자격이 끝나는 날 |
|---|---|
| 사망, 국적 상실·국외 이주, 탈퇴 신청 수리, 60세 도달 |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 체납(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증명 시 제외) |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 | 해당하게 된 날 |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내지 않으면 공단이 직권으로 탈퇴 처리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취업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처럼 탈퇴 신청이 아닌 사유로 자격이 끝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60세가 된 뒤에는
임의가입은 60세가 되는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끝납니다. 그때까지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보험료 기준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가입 보험료를 최저보다 높게 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입자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공단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659만원입니다.
Q.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임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일하는 곳에서 사업장가입자가 되거나 소득이 생겨 지역가입자가 되면 그날 임의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의무가입자로 바뀝니다. 사업장가입 여부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민연금법 제9조·제10조·제12조·제88조·제100조의5,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시행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1-01 시행본)
- 임의가입자 가입신청 대상·신청 방법·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공단, 2026-11-07 확인)
- 임의계속가입자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표 (국민연금공단, 2026-11-07 확인)
- 연금보험료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납부기한 (국민연금공단, 2026-11-07 확인)
- 자주 찾는 질문: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 (국민연금공단, 2026-11-0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