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발급·열람 모두 무료이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창구에서는 등본·초본 1건에 300원, 열람 1건에 100원입니다. 소유자·사용본거지·검사유효기간과 이전·압류 같은 등록 기록은 갑부에, 자동차 저당권은 을부에 나오므로 제출처가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으면 그 부분은 가려져 나옵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2026년 6월 3일 시행)과 서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정부24(2025년 10월 29일 변경)·자동차365(2025년 6월 9일 변경)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갑부와 을부에 나오는 내용
자동차등록원부는 시·도지사가 자동차별로 두고 관리하는 등록 장부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령 제8조). 원부는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자동차등록원부(을)로 나뉘며, 흔히 갑부·을부라고 부릅니다.
| 구분 | 갑부 | 을부 |
|---|---|---|
| 담는 기록 |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 등록 등 차와 소유자에 관한 등록 |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 등록 |
| 주요 칸 | 자동차등록번호, 차명·차종·용도,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모델연도, 색상, 최초등록일, 제작연월일, 최종소유자, 사용본거지, 검사유효기간, 말소등록일, 사항란 |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말소일, 공동저당된 자동차 |
| 정부24 서식 약칭 | 자동차원부갑(C257A) | 자동차원부을(C257B) |
갑부 사항란에는 등록한 사유·내용·날짜가 순서대로 쌓입니다. 이전등록과 말소등록 때는 주행거리도 적고(양도인이 대신 신청한 이전등록과 직권 말소는 제외), 정기검사·종합검사·임시검사·수리검사를 받으면 검사 구분과 주행거리가, 튜닝검사를 받으면 튜닝 사항이 기록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차는 갑부 사항란에도 저당권설정 사실과 을부 번호가 적힙니다(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등록 내용을 바꾸거나 고쳐도 바뀌기 전 내용을 함께 관리하므로 이력이 남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갑부에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칸이 따로 있습니다.
인터넷·방문 발급 경로와 수수료
| 경로 | 수수료 | 받는 방법·시간 |
|---|---|---|
| 정부24 | 무료 | 인터넷 발급·열람 |
| 자동차365 | 무료 | 인쇄. 매일 07:00~22:00(매월 말일은 18:00까지) |
|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발급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기준이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발급과 열람 모두 무료입니다. 정부24는 신청 방법으로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를 안내하고, 방문·인터넷 모두 ‘어디서나민원’ 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표시합니다.
- 인터넷 신청: 자동차365는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씁니다. 자동차365 안내 표가 온라인 신청 대상으로 표시한 신청인은 개인·외국인 소유자와 개인 제3자입니다.
- 방문 신청: 자동차 소유자 본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보여 주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신청서에서 갑부·을부별로 발급 부수와 열람 여부를 고릅니다.
다른 사람 차량 원부를 발급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7조는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받으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정할 뿐 신청인을 소유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정부24도 신청 자격을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로 안내합니다. 대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가 가려집니다.
- 방문 신청: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소유자 성명과 자동차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를 적습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면 발급본과 열람 내용에서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나 사용본거지 주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11조·제12조).
- 자동차365 온라인: 다른 사람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이름,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등)를 입력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해관계인: 원부에 압류채권자나 저당권자로 기재된 사람은 그 차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록된 경우에도 원부나 초본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이때는 이해관계인용 신청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쓰고, 등록관청이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압류·저당권 등록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 서식의 수수료 칸은 ‘없음’입니다.
중고차 살 때 확인할 칸
원부는 등록된 사실을 보여 주는 장부입니다. 거래 전에 아래 칸을 보면 판매자가 말한 내용과 등록 내용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볼 곳 |
|---|---|
| 판매자가 소유자인지 | 갑부 최종소유자 |
| 압류가 등록돼 있는지 | 갑부 사항란의 압류등록 기록 |
| 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 갑부 사항란의 저당권설정 사실과 을부 번호, 을부의 채권가액·설정일·말소일 |
| 검사 기간 | 갑부 검사유효기간 |
| 연식 | 갑부 최초등록일·제작연월일·모델연도 |
| 주행거리 기록 | 갑부 사항란(이전등록·검사 때 적은 값) |
| 튜닝 | 갑부 사항란의 튜닝 사항 |
판매자 본인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창구에서는 신분증만으로 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권을 푸는 절차와 거래 여부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원부를 확인한 뒤 명의를 넘기는 기한·서류는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서류·비용과 가족 간 이전 절차를 참고하세요. 검사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동차검사 예약, 기간 조회부터 비용·과태료까지에서 기간 계산과 예약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동차등록증과 차이
자동차등록증은 신규등록 때 시·도지사가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이고(자동차관리법 제8조), 등록원부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장부 자체입니다.
| 비교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
|---|---|---|
| 성격 | 등록관청이 소유자에게 발급 | 등록관청이 비치·관리 |
| 저당권 | 설정·말소 구분과 날짜만 | 을부에 저당권자·채무자·채권가액까지 |
| 이력 | 변경등록·튜닝·검사 기록 칸 | 사항란에 등록 이력, 바뀌기 전 내용도 함께 관리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소유자(재발급) | 소유자 외 제3자도(일부 가림) |
| 다시 받을 때 | 재발급 신청 | 필요할 때마다 발급 |
자동차등록증 서식도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을)를 열람해 확인하라고 적어 둡니다.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다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수수료와 원본 받는 곳을 참고하세요.
열람과 등본, 말소된 차
- 열람과 발급: 열람은 내용을 보기만 하는 것이고, 창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해야 합니다(인터넷 열람은 예외). 기관에 내야 하면 발급을 고르세요.
- 등본에 적는 범위: 등본은 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인이 요청하면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 인터넷 발급본: 원부 내용과 틀림없다는 증명문을 덧붙이고, 여러 장이면 연속성을 확인하는 조치와 위조·변조 방지 조치를 해 발급합니다(같은 조).
- 말소된 차: 폐차 등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원부 등본·초본도 같은 신청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0조). 말소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는 자동차365의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